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 1심2016-01-26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4686 가사 사건(2016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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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1999년 4월 이혼했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1명과 사건본인 2명이 있다.
  • 피고는 결혼생활 중 가족들과 나들이를 거의 가지 않는 등 가족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수입을 아내가 아닌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줬다.
  • 피고는 2006년경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 아내에게 들켰고, 그 직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2009년경부터는 가족들을 OO지역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주 집에 오지 않았다.
  • 2014년 8월 1일, 피고는 어머니와 사건본인 중 한 명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 자녀의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을 했다.
  • 이 폭행 사건 이후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어머니 집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고, 원고가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 2015년 5월 26일에는 법원의 가사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원고의 가방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남편의 가족 소홀, 외도, 자녀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되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결혼생활 중 가족을 충분히 돌보지 않고 정서적 교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잘못이 주된 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봤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혼인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했고 원고도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 피고 명의의 주택 시가 2억 8,200만 원과 토지 시가 3,000만 원 등 총 3억 1,200만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갖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 피고에게 양육비로 2014년 8월 1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 원(2016년 4월 6일까지) 및 이후 월 68만 원(2022년 9월 1일까지)을 지○○라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가족 소홀, 외도, 폭행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명의가 배우자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쪽의 가사노동 등 기여를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자녀 양육에 있어 폭행 등 잘못이 있는 부모 대신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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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04686 원고굀****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최****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최1. **** (******-2******) 최2. **** (******-4******)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6. 1. 12. 판 결 선 고2016. 1. 26.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5,000,0002014. 9. 17.2016. 1. - 2 -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26.5%,15%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3.109,000,000 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5.2014. 8. 1.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400,000.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 3, 450,000,000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5%, 는 연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20%,150,000,000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20%,2014. 8. 1. 터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2016. 4. 6.1,480,000,2022. 9. 1.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680,00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 3 -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가1)1994. 7. 2., 1999. 4. 2. 다시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딸 최생 과 사건본1999. 8. 24.,EE(19**. *. **. ) 인들이 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별띜 가지 않는 등 가족들에게2) 소핀한 편이었고 자신의 섘입으띜 주띜 원고가 아닌 함께 살던 피고의 어뤸니에게 생 한뵄를 지괉하씀다. 피고는년경 다른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묛은 윁이 있고 그것을 원고3)2006 에게 들킨 직후 자살을 시도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충분한 픑의를 하지 아니한 채년경부터 가족들을 ****에4)2009 덐고 피자 ****띜 가서 생한하씀는데 ****에 자주 씤지 않았다. 피고의 어뤸니앀 최묏 사건본인들이 성격과 가쵘관의 차이 등으띜 갈등이5)EE 많았는데 피고가 양촡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 피고는 자살을 시도한 후띜 성격이 거쵠어음고에는 피고의 어뤸니6), 2014. 8. 1. 앀 사건본인 최이 사이가 좋지 않은 문윜띜 이야괰하던 중 핔가 나 손으띜 위 사건**** 본인의 목을 짓넄르고 뒤통섘를 때리는 등 폭행하씀다. 피고는 처윜에게 결피 개월 후부터는 원고에게 아무런 감윕이 없다 는 취지7)‘6.’ 띜 말한 윁이 있다. 원고앀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위앀 같이 사건본인 최을 폭행한 날 피고의 어8)**** 뤸니앀 함께 살던 주택에서 나앀 따띜 살괰 시작하씀고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 육하고 있다. - 4 - 피고는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묛고 귀가하던 원고의 가묩을 잡9)2015. 5. 26. 아끌고 원고를 묀쵘괰도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19, 19(), 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인 괰간 중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을 충분히 묰뜤하지, 않고 윕서윁으띜 가족들과 교감하괰 위하여 노뜥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족들을 폭행 하괰굌지 하는 등 피고의 잘못이 주댜 사유가 댘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8406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5,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5,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014. 9. 17.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6. 1. 26.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 픕성의 경위. - 5 - 원고는 피인 괰간 중 경리직원 판매직원 등으띜 근무하씀고년 월경부터1),2007 4 는 미용사띜 근무하면서 생한뵄 일부를 충당해 암으며 피고의 어뤸니앀 더불어 최EE 과 사건본인들의 양육 묏 가사를 담당해 암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자동차윕뵄공 등으띜 일하씀고 카센터를 운씁하다가2)2006 년경 폐업한 윁이 있으며년경부터는 ****에서 웨이터 일용근띜자 등으띜 일하씀2009, 다. 피고는****위중 분의지분 이하 이3)1996. 2. 24.*** *** ********21(‘㎡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유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1995. 11. 8. 다. 원래 피고의 어뤸니 굀이 **** 구동대묏 그 지상 단촵4)FF* ** ****-*****㎡ 주택 위 덐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 고는같은 해매매를 원인으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2005. 4. 14.3. 15. 마쳤다. 굀이 프재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5) FF.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0, 17,3(), 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 시가원1)(282,000,000 )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시가원2)(30,000,000 )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312,000,000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변띠 위체의 취지[]181, 2, - 6 - 다 분할대상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의 어뤸니 굀의 소유이므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FF 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가 굀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FF,3 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굀이 위 주택에 관하여같은 날 매매씈1, 2, FF2006. 9. 15. 약을 원인으띜 한 가등괰를 마쳤고위 가등괰에 괰하여 같은 해매2015. 9. 2.7. 28. 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가 항에서 본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굀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FF 양섘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는 경윜 한동 묏 가 사노동 등으띜 직 간윑으띜 괰여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굀명의의 위 가등괰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직후가 아, FF 니라 그띜부터 년 개월 후인 피고가 카센터를 폐업할 무뜵 이루어진 윐 굀이 위1 6, FF 가등괰 묏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쵠 무뜵 피고에게 양도대가를 지괉하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굀명의의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파탄댘고 원, FF 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에 이루어진 윐 등을 고뜤하면 굀이 위앀 같이 가등, FF 괰 묏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음을 이유띜 피인 파탄 당시 피고의 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향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피고도, - 7 - 어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윐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묏 토지를 취득하게 댜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35%,.. 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65%.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 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분할대상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묏 주택은 피고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 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재산의 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공동재 산을 분할함이 윁윈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09,0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109,200,000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312,000,000 × 35%]=.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②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09,000,000①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109,000,000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5% 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3., - 8 - 원고가 피고보다 사건본인들과 더 최묀하고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 의지 피고의 건강 상태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띜 양육하괰 시작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2014. 8. 1. 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1400,000 지괉함이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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