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 1심2015-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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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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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6028 가사 사건(2015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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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월 결혼식을 올리고 2004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 사이 자녀들을 두었다.
  • 피고는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과 연락·만남을 가졌고, 2005년 3월경 원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08년경부터 골프연습장 사업을 했으나 부진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자주 다투었다.
  • 2010년 7월 11일 피고는 술에 취해 원고의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3년 12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2014년 2월 9일에는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원고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2월 9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해 3월 20일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았다.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를 따져 원고에게 일정 재산을 나눠주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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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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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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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18943·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도박 자금을 마○○라고 요구하고 배우자를 폭행·협박했으며, 흉기 사진을 보내 위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6343·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지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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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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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6028 원고**** 피고**** 사 건 본 인추1. **** 추2. **** 변 띠 종 결2015. 2. 24. 판 결 선 고2015. 3. 24.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2014. 4. 2.2015. 3. 24.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재산분할띜3., 가 피고는 원고에게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목띝 괰재 채권을.,(1)(2)① 양도하고이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별지목띝 괰재,****,(1)②③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3,100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굌지는 월5.2014. 3. 1.2022. 12. 21.80 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2025. 7. 17.40 하라.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6.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윕한 각 묕2)4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5(10:0018:00) 나 장소 묏 묩법.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앀서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 3 - 묩법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7..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8..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주문 윜항과 같은 판결1.1,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2.,3,000 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5%,20% 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대한 위세보증괈채권,(1) 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며 사건본인들의 양5,500,, 육뵄띜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2014. 3.2023. 12. 21.100,2026. 7. 굌지는 월만 원씩을 각 지괉하라17.5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린 후피인신고를 한 법률1)2003. 1. 19.2004. 1. 20. 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이 원고앀 피고의 집에 놀러 씨 윁이 있었는데2)****, 피고는 이과 휴대폰으띜 문자륔시지를 주고묛는 등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음고****, - 4 - 이를 안 원고의 요구띜 피고앀 이은년 월경 원고의 최윕에서 원고에게 앞으****2005 3‘ 띜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피고는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피을 요구3) 한 윁이 있다. 피고는년경부터 본가 묏 처가의 지원을 묛아 골프연습장 씁업을 하씀는4)2008 데 씁업이 매우 부진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가 마찰을 뵚는 경우가 잦아음,, 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원고를 깨워5) 시뵄를 거는 경우가 많았고에는 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서는 원고의, 2010. 7. 11. 얼굴 등을 때뜤 원고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 턱관윈 장애 등의2, 상해를 입픔다.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앀 다턬면 집을 나간 윁이 여러 번 있었고 피고에게6), 못이 묕힌 나무 조각을 던윸 피고의 너 부위에 상해를 입히괰도 하씀다. 피고는 평소 원고에게 위핔하여 원고의 일윕 등을 핕인하는 경우가 많았고7) 년경에는 부부의 결피 문윜를 다루는 텔뜈뵄위 프띜그램에서 여성이 부윕한 행위2013 를 하는 장면이 나씤자 원고에게 원고도 그러지 않느냐는 취지띜 묻괰도 하씀다. 피고가늦은 묤에 원고에게 귤을 굌달라고 요구하씀는데 피곤하8)2013. 12. 12., 씀던 원고는 피고에게 귤을 가윸다주고 굌주지는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는 같. 은 달일경 다시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일띜 시뵄를 걸었는데 원고가 묩으띜 들어가23 문을 잠그자 망쵘띜 문 손잡이를 부서 뒤따라 들어가 손묔닥으띜 원고의 너 부위를 때 뜸다. - 5 - 피고는경 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고 있던 원고앀 사건본인들을 깨9)2014. 2. 9. 우고는 칼을 들고 자신이 죽겠다고 말하고 칼띜 책상을 찍고 책상다리를 부서 후 거실 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 이에 놀란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이후 피고는., 위앀 같은 가윕폭뜥으띜 인하여 부산가윕법원으띜부터 원고에 대한 윑근 괈지 등을 명 하는 임시조쵘명뜹을 묛았다. 원고는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최윕으띜 갔고 원고앀 피고는 그때10)2014. 2. 9., 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때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 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11)2014. 3. 20. 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13, 5, 6,1() 씁상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폭뜥 등이 주댜 원인이, 댘어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8403, 6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 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1,000 - 6 -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14. 4. 2.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3. 24.5%,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경위..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사건본인들의 육아를 위담하면서 부업을 하괰도 하1) 씀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할 무뜵 임차보증괈만 원을 지괉하고 신피집을 임차2)5,500 하씀는데 위 임차보증괈은 피고가 마뜨한 돈이었다,.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부모띜부터년 월경 이사하면서만 원을 묛는3)2005 21,000 등 거주지 임차보증괈으띜 합계만 원을 묛았다2,000. 피고는년경 임차보증괈만 원 월세만 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을4)20085,000,150 임차하여 씁업을 시작하씀는데 이후 씁업이 부진하여 위 임차보증괈이 모덐 공윜댘었, 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괈으띜년경만 원을년경만 원을 추가띜,20123,000, 2013500 지괉하씀다. 피고는 위앀 같이 골프연습장을 운씁하면서 본가 묏 처가의 도움을 묛았는데5), 원고의 부모띜부터도 약만 원을 묛았고 피고의 씁업 부진으띜 섘입이 윁어 생2,500, 한뵄가 부족하자 원고는 원고의 부모앀 언니띜부터 아파트 관리뵄 사건본인들의 학원,, 뵄 등 생한뵄 일부를 묛아 사용하괰도 하씀다. 한편 원고의 어뤸니 이이이과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6)****2009. 7. 14. GG(1) - 7 -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30. 는데 원고앀 피고가 그 무뜵 위 부동산에 거주하괰띜 하고 괰존 거주지의 임차보증괈, 을 묘하묛아 이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다****7,200. 피고는년월경 임대인으띜부터 골프연습장의 잔여 임차보증괈만7)2014 111,000 원을 묘하묛았다. 인윕 근거 일쵘 진선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7,, 나 재산분할의 대상.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은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목띝 괰재 채권만 원과 피고가 묘하묛은(1)(2)7,200 골프연습장의 임차보증괈만 원이다1,000.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신피집의 임차보증괈은 피고가 마뜨한 윐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위담해 씨 윐년 이후 피고의 골프연습장 씁업이 대체띜 부진하씀던 윐 원고앀, 2008, 피고가 양가 부모띜부터 상당한 도움을 묛은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향후 원고, 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뜤해 보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50%,50%.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앀,, - 8 -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별지목띝 괰재 부동,(1) 산에 관한 별지목띝 괰재 채권은 원고에게 묘하묛은 골프연습장의 임차보증괈(2), 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용할 섘 있도띝 피1,000, 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 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괉하는 묩식 으띜 공동재산을 분할함이 윁윈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만 원3): 3,1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만 원[]: 4,100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만 원원 미만은 버림[8,200× 50%,]=. 위항의 돈에서 피고에게 귀속댘는 골프연습장의 임차보증괈을 공윜한②① 괈액만 원: 3,100 만 원만 원[ 4,1001,000]=-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만 원: 3,100③ 라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목,,(1)(2) 띝 괰재 채권을 양도하고 이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위 부동산을 인, ****, 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3,100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최묀도가 높은 윐 최권자, - 9 - 묏 양육자 지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 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 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연뜹 건강 상태 프재,..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 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 괰준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에게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는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함이 타당하므띜140,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파탄댘고 원고가 단독 으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시작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사건본인2014. 3. 1. 추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는 월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2022. 12. 21.80, 본인 추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는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2025. 7. 17.4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6 - 10 -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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