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6343부산가정법원 1심2015-08-1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지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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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6343 가사 사건(2015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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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5월 1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012년 9월 13일 사이에 아이(사건본인)가 태어났다.
  • 피고는 2013년 10월 11일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다가 같은 해 12월 20일 귀국하면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직장에서 알게 된 베트남 남성과 자주 만나고 휴대폰으로 통화·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 원고가 2014년 10월 7일 통화내역을 확인해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그대로 가출했다.
  • 2014년 12월 30일 원고가 피고가 사는 집을 찾아갔더니 상의를 벗은 그 남성이 함께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아이를 두었는데, 피고가 아이를 베트남에 두고 오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가출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을 이혼 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라고 했다. 또한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아이를 원고에게 넘겨주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30만 원씩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런 부정행위와 가출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봤다.
  •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깨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 정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8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정했다.
  •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이유는, 피고가 아이를 국내로 데려올 의사가 없어 보이고 피고를 지정하면 부모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계속 키우게 되며 원고가 아이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 의지, 양측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원고를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에게 아이 인도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처럼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다. 또 아이를 상대방 나라에 두고 오거나 양육 의사가 없어 보이면, 법원은 아이의 안정과 실제 양육 환경을 따져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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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201426343 원고굀AA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피고뜈BB (******-6******) 주소 **** 송달장소 **** 국윁 **** 사 건 본 인굀CC (******-4******)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7. 21. 판 결 선 고2015. 8. 1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을 지괉하라2.800. - 2 -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묛은 날부터6.2031. 9. 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하라12.3020.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6.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을 사건본인의 양육뵄띜1, 43,000, 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하라2015. 1. 1.2031. 12. 31.502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사건본인이1)2011. 5. 19.,2012.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다9. 13.. 피고는사건본인을 데리고 ****으띜 갔는데 같은 해2)2013. 10. 11.,12. 20. 귀국하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씤지 않았고 피고의 어뤸니가 그때부터 프재굌지 베트, 남에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피고는년 월경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댜 ****에서 씨 남자앀 자주3)2014 2 - 3 - 만나고 휴대폰으띜 통핔하거나 문자를 주고묛는 일이 많아음고 위 남자앀 함께 다윕하 게 사진을 찍괰도 하씀다. 피고는경 원고가 통핔내역을 뽑아 위 남자앀의 관계를 추궁하자4)2014. 10. 7. 가출하씀다. 원고가아침 가출한 피고가 사는 집을 묩문하씀는데 상의를 벗은5)2014. 12. 30. 위 남자가 있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15(), 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남자앀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한 행위앀 가출띜 인하여 파탄에 이르뜀으며,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8401, 6, 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8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을 지괉할 의,800 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의 인도 양육뵄에 관한 판단2.,, 프재 피고의 어뤸니가 피고의 요청으띜 사건본인을 ****에서 양육하고 있는 윐, - 4 - 피고는 국내에서 거주 묏 경윜한동을 하면서도 사건본인을 국내띜 데뜤씬 의사가 별띜 없는 윐 피고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할 경우 부모인 원고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뤸니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댠 것으띜 보이고 원고띜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을 하괰가 프윀히 곤란한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 본인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뵄, 띜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묛은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2031. 9. 12. 지 월만 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3020.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의 인도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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