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 1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669 가사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11월 5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 2012년경 자녀가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 2013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 2014년 4월 11일,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했으며, 원고는 이사 당일에야 아파트가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의심과 폭행, 무단 아파트 처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들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재산분할로 1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4년 4월 11일부터 별거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의 의심을 샀고, 원고에게 폭행을 했으며, 갈등 관계인 원고와 부모를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했고, 원고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는 등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과소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과 폭행, 무단 재산 처분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져, 가정 내 갈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4669() 드합묘소이피 등20141341() 원고 묘소피고()황****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굀**** (******-1******)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굀**** (******-2******) 서울 사 건 본 인굀1. **** (******-1******) 굀2. **** (******-4******) 부산 변 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23. - 2 -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굀는 이피한다1.,()() ****. 피고 묘소원고 굀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2.() ****()117,000,000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5% 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굀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3.() ****()20,000,000 에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15. 7. 23.5%,20% 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굀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5.() ****()2015. 7. 23. 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11,000,000 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굀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6.() **** 이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매월 던째 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날인 일요일굌지 피고 묘소원고.,11:0017:00() 굀의 주거지 또는 피고 묘소원고 굀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 나 원고 묘소피고 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최대한 픑조하여.() 야 한다. 다 위 면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뜤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 원고 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섘 있다) ****.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굀에 대한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 굀에 대7.()() ******** 한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굀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 3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굀사이의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8.()() ****,,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굀가 각 부담하고 원고 묘20%() ,() ****,( 소피고 앀 피고 굀사이의 소송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 윜 항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3 , 5. 본소 청구취지1. 주문 윜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굀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1, 4, 5 ,(,‘’) ****(, 원고 라 한다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165,246,335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띜20%.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50,000,0002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묘소 청구취지2. 원고앀 피고 굀는 이피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굀를 지윕****.**** 한다 원고는 피고 굀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50,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의20%,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매월 각원300,000 씩 합계원을 지괉하라600,000.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 4 -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 굀는피인신고를 하씀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1)****1996. 11. 5., 인들을 덐었다. 사건본인 굀은경 피고 굀의 휴대위핔괰에서 피고 굀가 넄군가에2)****2012.********  게 사랑한다 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을 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말하씀고 피‘’, 고 굀의 부윕행위를 의심하던 원고는경 피고 굀앀 같은 직장에서 근무****2012. 8.**** 하는 피고 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굀의 자동차를 묜견하고 피고 굀에게************ 위핔를 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고 굀를 만났다 그 후 피고 굀는 원고에게 묔람****.****“ 피우고 한 거 인윕한다 고 말하씀다.”. 피고 굀는경 원고앀 다턬다가 핔가 나 원고를 폭행하씀다3)**** 2013. 11. 6.. 피고 굀는경부터 자신의 부모인 굀조을 부산구동4)****2013. 12.FF, GG*** 에 있는아파트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원고 묏**-*********** **** (‘’)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도띝 하씀는데 이미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앀 위 굀조,FF, 은 서띜를 무시하거나 상대묩을 뵄난하는 말을 하며 다턬는 등 더욱 심한 갈등을GG 겪었다. 피고 굀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무뜵 이사를 하씀5)****2014. 4. 11. 고 그 과윕에서 원고앀 사건본인들의 씷 생한용품 등 일부 물건들을 보관업체에 맡겨,, 놓았다 원고는 위 이사 당일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사실을 알게 댘었고 이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앀 프재굌지 피고 굀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묏 조윕조[]15, 8(), 쵘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 5 - 나 이피사유 묏 위자료에 대한 판단. 본소 이피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 위자료 청구원 인윕2): 20,000,000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각 괰각3): 판단근거[] 가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과 같이 원고앀 피고)****: 굀가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피****2014. 4. 11., 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씀다. 나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굀에게 있음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11, 2 의하면 원고가조묏 피고 굀에게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잘못한,2008. 6. 6. GG****“1. 것아이들을 핔난다고 내쫓은 것부모님께 대든 것픕윜 최척들에게 함부띜2.3.4., 말한 윐아이들을 덐고 나가서 새벽에 한 번 들어씨 것 위앀 같은 잘못을 묘성하5.. 고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더하여 보면 원고 또한 부부 사이의 문윜띜 피고 굀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부부,****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씀음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르. 면 무엇보다도 피고 굀가 원고띜 하여괈 피고들 사이의 부윕행위를 추단하게 할 만,**** 한 부윁윈한 행동을 한 것이 원 피고 사이의 갈등을 최고조띜 증폭시킨 결윕윁인 계괰· 가 댜 것으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앀의 관계를 개선하괰 위한, 노뜥을 하괰보다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원고앀 굀조을,,FF, GG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하씀으며 나아가 원고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띜써 이 사건 피인관계를 돌이킬 섘 없는 상태에 이르게 - 6 - 하씀다 따라서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 굀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굀는 원고의 과소뵄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 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굀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피고 굀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씀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굀는 이피하고 피고 굀는 원고에게 위자****,**** 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20,000,000 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에는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5. 7. 23.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굀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피고 굀이 피고 굀앀 부윕행위를 하여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 으므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묔 위 인윕사실에 갑 윜 픸증,8 의의 각 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 사이의 부윁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윕1, 2, 황이 나타나괰는 하지만 그뜇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위자료 지괉의 근거가 댠 만한 피, 고들의 구체윁인 부윕행위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 7 -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재산픕성 경위 묏 프황. 원고는 피인생한 괰간 동안 위업주부띜서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고 피고1), 굀앀 별거한 이후관윜센터에서 일하며 월만 원 가량의 괉여를 묛고************TV133 있다 피고 굀는경부터으띜 근무하괰 시작하여 프재는 부산시.****1991. 9. 16.** *** 괉과장으띜 근무하면서 월만 원 가량의 괉여를 묛고 있다******* * **550. 피고 굀는경 신피집으띜 부산 구동주택 동픸를 마2)****1996.* ** ***-** *** *** 뜨해 원고앀 함께 거주하씀고 원고앀 피고 굀는경 위 주택을 처분하,****2003. 2. 28. 여 묛은 대괈원과 주택담보대출괈원으띜 피고 굀명의띜 이55,000,00073,000,000****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씀다. 피고 굀는 원고앀의 갈등이 악핔댘자경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신용카3)****2013. 7. 드의 사용한도를 크게 줄씀고경부터는 위 신용카드를 윕지시키고 원고에게2013. 12. 따띜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았다. 피고 굀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괈원을4)****2014. 4. 11.190,000,000 묛아 그 중원은 위 주택담보대출괈원과 직장괈고 대출괈88,085,60073,085,600 원을 변윜하는 데 사용하고 중개섘섘료띜원 원고앀 사건본인들의15,000,000,800,000 , 짐 보관뵄용으띜원 피고 굀의 이사뵄용으띜원을 사용하씀다1,260,000 ,****2,060,000.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가 윜내지픸증 가지번픸[]7, 9, 11,133,6, 1013( 포함 의 각 괰재우리은행 한핔생명보험 의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회신 국토해양),,,(주)(주) - 8 - 부 공무원연괈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 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분할대상 재산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댘는 재산과1):HH 그 액섘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를 살펴(2013.11.28.2013 1455). 보면 이 사건 피인관계는경 파탄에 이르뜀음을 알 섘 있고 그 이후에 생괴,2014. 4., 원고 묏 피고 굀의 재산관계의 변동은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에 따라 산윕한 분할대상 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 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13,650,000 나 피고 굀의 서재산원)****: 313,414,810 다 원고앀 피고 굀의 서재산 합계액원)****: 327,064,810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괈) 피고 굀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괈에서 피고 굀가 지출한 이사뵄용 묏******** 짐 보관뵄용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을 재산분할대상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9 -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위 뵄용은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 관계앀 무관하게 지출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굀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면 소재 각 토지 지분) ** 을가 윜 픸증의 괰재 묏 법원행윕처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6, 하면 피고 굀가경 경남군면리임야같은 리,****2007. 6. 4.** ** ** ***-*1,431 ,㎡ 묘지같은 리임야같은 리위같은 리***-*880 ,***-*529 ,***909 ,***-*㎡㎡㎡ 대경남군면리답중 각지분 이하 이 사건 각555 ,** ** ** ***-**1,4001/3(‘㎡㎡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은 그 소유명의앀, 달리 종중재산으띜 보이므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윜외한다,. 다 모닝 승용차띜)(** ****)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승용차를 원고의 어뤸니인 굀의 부담으띜 할부띜 구HH 입하씀으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은행에 대한,2015. 자 사실조회 회신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위 주1. 27.,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퇴직괉여) 피고 굀는 원고앀 피인 위 괰간에 상응하는 위 피고의 퇴직괉여는 재산분할**** 의 대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인 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묰우자가 그 유지HH,· 픕성에 괰여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므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 10 -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 굀1):40%,**** 6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피고 굀가원으띜 근무하면서****,****** 안윕윁인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한뵄띜 사용한 윐 원고가 주부띜서, 가사앀 양육을 위담한 윐 앞으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윐 이 사건 아,, 파트의 취득시괰 묏 경위 피고 굀의 위체 재직괰간 중 피인괰간이 차지하는 뵄율,**** 퇴직괈 관뜨 원고앀 피고 굀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하씀다.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굀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피고 굀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17,000,000 계산식[] 가 원고앀 피고 굀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원원327,064,810 × 40% = 130,825,924 나 위 가 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원원원130,825,924 - 13,650,000 = 117,175,924 다 피고 굀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나 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원)117,000,000 라 소결. 따라서 피고 굀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17,000,000 - 11 -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직권 에 대한 판단5.·,( ) 가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청구 부분.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당사****,, 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부분. 양육뵄 지괉 의무의 묜생1) 피고 굀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굀가 지괉하여야 하는 양육뵄의 액섘2)****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 굀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인당 각,****1 원씩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굀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1,000,000.**** 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위날굌지 사건본인인당 월2015. 7. 23.1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피고 굀는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양육자가 아닌 부모띜서 사건본인들을 면윑교**** 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한하경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윜 항과 같.,,6 이 면윑교섭의 시괰 묏 묩법을 윕한다. - 12 -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 묏 피고 굀의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고 재********, 산분할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양육자 양육뵄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