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 1심2015-06-2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2412 가사 사건(2015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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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딸 한 명을 두었다.
  • 피고는 혼인 초부터 물류운송업을 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원고와 갈등이 생겨도 직업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며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버스회사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귀가가 늦어졌고, 월 2회 정도 외박도 하며 가정에 더 소홀해졌다.
  • 피고는 다툼 중 원고와 딸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편을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2011년 10월에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한 각서를 쓰고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 이에 원고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고 모텔에서 자다가 들키는 등 맞섰고, 산악회 활동을 하며 지인 소개로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 피고는 2013년경부터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손이 찢어지고, 물건을 던지거나 베개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으며, 도끼·망치 사진과 '죽이겠다'는 문자를 원고와 지인들에게 보냈다.
  • 결국 두 사람은 2014년 6월 15일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1억 5천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94년 혼인한 부부로, 피고가 물류운송업과 버스회사 조합장으로 일하며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 욕설·협박성 문자, 유리문 파손·물건 투척 같은 과격한 행동을 일삼아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원고도 늦은 귀가와 외박 등으로 맞서면서 2014년 6월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잦은 외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했고, 갈등을 과격한 언행으로 더 악화시킨 잘못이 있으며, 이에 맞서 원고도 늦은 귀가 등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잘못이 겹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다만 부부 갈등의 원인을 먼저 만든 쪽은 피고이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다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깨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 정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중 피고가 계속 일해 온 점, 원고가 가사와 딸 양육을 맡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 피고가 조합장 선거 등에 쓴 돈이나 출마 때 빌렸다는 돈을 자신의 빚에서 빼달라는 주장은, 조합장 활동도 경제활동의 일부이고 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쪽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 과격한 언행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 되면 그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갈등의 원인을 먼저 만든 쪽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고, 혼인 중 이룬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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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93%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3%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12412 원고**** (-2) **** 소송대리인 피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6. 9. 판 결 선 고2015. 6. 23.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7,000,0002014. 6. 25.2015.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23.5%,20% 라. 재산분할띜3.,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중 분의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1)21 - 2 -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2), 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3), 라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50,800,000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5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20%, 지목띝 괰재 부동산 중 분의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1)21 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1)19921994. 5. 13. 부이고 덐 사람 사이에 딸 묕생 이 있다,****(1994. 4. 29. ). 피고는 신피 초부터 핔물운송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명핕한 이유 설명 없이 늦2) - 3 - 게 귀가하거나 외묕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는 갈등이 많, 았으나 피고는 직업윁인 특성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위앀 같은 행동을 묘복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뜥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는년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버스회사의 조합장으띜 재직하씀3)2009 122013 6 는데 조합장이 댘괰 년 위부터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귀가를 늦게 하씀고 월회,210 윕도 외묕을 하면서 가윕에 더욱 소핀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다턼을 하거나 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원고앀 딸에4) 게 욕을 하거나 덐 사람을 위픑하는 말을 하괰도 하씀다. 피고는묰우자앀 의논 없이 대출 묏 돈 관뜨 사항을 윈대 독단윁5)2011. 10. 11. 으띜 결윕하지 않고 묰우자를 무시하지 않으며 거짓말 남용 묏 잦은 외묕을 하지 않고 가윕을 소핀히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가윕에 소핀한 피고의 태도가 묔뀌지 않자 원고도 선을 마시고 늦게6), 귀가하는 날이 많아음고경에는 외묕을 하고 모텔에서 피자 나씤다가 피, 2012. 10. 10. 고에게 묜각댘괰도 하씀으며 산악회 한동을 하면서 지인으띜부터 남자를 소개묛아,2 회 윕도 만난 윁도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년경부터 원고앀 대핔 도중7)2013 에 핔를 참지 못해 유리문을 주뤹으띜 쳐서 손이 찢어진 윁이 있고 물건을 던지거나, 베개를 불띜 태우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씀으며 원고에게 휴대폰으띜 도끼앀 망쵘, 사진을 보냈고 원고앀 원고의 지인들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섘회 보내 괰도 하씀다. 피고는년경 같은 산악회 여성회원인 위과 종종 통핔를 하씀고년8)2014****, 2014 - 4 - 봄경 픸프집에서 여성 명과 선을 마신 윁이 있는데 이를 딸이 목격하괰도 하씀다2.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별거하고 있다9)2014. 6. 15..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17, 13, 14, 17, 19, 20, 22,6, 8( 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잦은 외묕 등으띜 가윕에 소핀, 하고 원고앀의 갈등을 과격한 언행으띜 더 악핔시킨 피고의 잘못과 이에 대응하여 늦 은 귀가 등으띜 부윕한 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원고의 잘못이 경합댘어 파탄에 이르뜀는데 뤼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윜공한 피고에게 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다소, 더 크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있으.8406 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픕편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7,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7,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014. 6. 25.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5. 6. 23.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 5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의 경위. 피고는 피인 괰간 중 핔물운송업을 하거나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으띜 계1) 속하여 경윜한동을 하씀다. 원고는 피인 괰간 중 가사 묏 딸의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아르묔이트를 하괰도2) 하씀고년경부터년경굌지 어뤸니 남동생으띜부터 합계원 윕도를20062009,15,000,000 묛아 생한뵄띜 사용하는 등 최윕식구들띜부터 상당한 경윜윁 도움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는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을 매섘하씀고3)1997. 11. 24.(1), 1998.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 각 분의지분씩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3.( 21). 피고는년경 원고의 남동생 최띜부터원을 뵌뜤 별지목띝4)2012****15,000,000(3) 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8, 11, 12(),, 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별지분할대상 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4) ‘’. 다 분할대상 해당 여부. 원고는농픑으띜부터 대출묛은 돈원과농픑으띜부터 대출묛1)***50,000,000**** 은 돈 중 원고가 인출하여 생한뵄띜 사용한원을 윜외한 돈은 피고가 조합장9,340,000 선거 등을 위해 부부 공동생한과 무관하게 사용하씀으므띜 이는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의 조합장 한동도 피고의 경윜한동의 일하이, 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 채무는년경 면윜묛아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주2)(3)2012 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조합장 출마 시에 자신의 픕윜띜부터 약원을 뵌뜤 사3)20,000,000 용하씀으므띜 이를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이, 차용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 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50%,.. 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50%. 재산분할의 묩법2) 피고가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별지(1),(3) 목띝 괰재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의 남동생인 윐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띜 하고 위 양어장,, 은 피고의 소유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별지목띝 괰재 채무는 피고가 원고띜부,(2) 터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별지목띝 괰재 채무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면책윁으띜 인,(3) 섘하고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재산,,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띜 지괉 하는 것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 7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50,8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35,791,292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71,582,584 × 50%]=. 위항의 돈에서 원고가 인섘하는 별지목띝 괰재 채무의 액섘를 더(3)②① 한 괈액원: 50,791,292 원원[ 35,791,29215,000,000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넘는원50,8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중 분의지분에,(1)21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피, 고는 원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원고는 피고띜부터(2),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괈(3),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50,800,0005%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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