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2412 가사 사건(2015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딸 한 명을 두었다.
- 피고는 혼인 초부터 물류운송업을 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원고와 갈등이 생겨도 직업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며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버스회사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귀가가 늦어졌고, 월 2회 정도 외박도 하며 가정에 더 소홀해졌다.
- 피고는 다툼 중 원고와 딸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편을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2011년 10월에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한 각서를 쓰고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 이에 원고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고 모텔에서 자다가 들키는 등 맞섰고, 산악회 활동을 하며 지인 소개로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 피고는 2013년경부터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손이 찢어지고, 물건을 던지거나 베개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으며, 도끼·망치 사진과 '죽이겠다'는 문자를 원고와 지인들에게 보냈다.
- 결국 두 사람은 2014년 6월 15일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1억 5천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94년 혼인한 부부로, 피고가 물류운송업과 버스회사 조합장으로 일하며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 욕설·협박성 문자, 유리문 파손·물건 투척 같은 과격한 행동을 일삼아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원고도 늦은 귀가와 외박 등으로 맞서면서 2014년 6월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잦은 외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했고, 갈등을 과격한 언행으로 더 악화시킨 잘못이 있으며, 이에 맞서 원고도 늦은 귀가 등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잘못이 겹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다만 부부 갈등의 원인을 먼저 만든 쪽은 피고이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다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깨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 정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중 피고가 계속 일해 온 점, 원고가 가사와 딸 양육을 맡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 피고가 조합장 선거 등에 쓴 돈이나 출마 때 빌렸다는 돈을 자신의 빚에서 빼달라는 주장은, 조합장 활동도 경제활동의 일부이고 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쪽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 과격한 언행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 되면 그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갈등의 원인을 먼저 만든 쪽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고, 혼인 중 이룬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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