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985 가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4월 28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두었다.
  • 피고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았고, 회사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손실이 난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데 사용했다.
  • 2014년 7월경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추궁하자,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 같은 달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복사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 2014년 7월 26일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원고)가 남편(피고)의 독단적 주식투자 손실과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500만 원을 아내에게 지○○라고 정했다. 다만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가 아닌 남편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을 들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부부관계 파탄으로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남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썼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그 대출 잔액을 남편의 빚으로 쳐주지 않았다.
  •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40%, 남편 60%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4,500만 원을 지○○라고 했다.
  •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별거 이후 계속 자녀를 키워온 남편으로 지정하고, 아내에게는 양육비와 정기적인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와 상의 없는 주식투자 손실과 외도가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재산분할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로 자녀를 키워온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향과, 혼인 중 일방이 만든 빚이라도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쓴 돈은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15985 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굀****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4******) 굀2. **** (******-3******)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1. 5. 판 결 선 고2015. 12. 17.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2.10,000,0002015. 12. 18. - 2 -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3.45,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5.2015. 12. 18. 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300,000.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6.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윕한 각 묕2)4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5(10:0018:00) 나 장소 묏 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앀서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7..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8..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 3 -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150,000,000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재산분할띜2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52,190,000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 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500,000.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하씀고 덐 사람 사이에서 굀1)2008. 4. 28.****(****. 생 굀생 이 태어났다*. **. ), ****(****. *. **. ). 피고는경 천만 원 묏경 천만 원을 원고앀 상의 없이 주식2)2010. 1. 12012. 3. 3 턬자를 하씀다가 손실을 보았고 피고 회사에서만 원을 위세자괈으띜 대출묛아,2,500 위앀 같이 손실을 본 마이너스 통장을 변윜하는데 사용하씀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 카톡 문자내용을 보고서 피고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3), 피고는경 묔람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라2014. 7. “...” 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씀다. 원고앀 피고는원고가 피고의 휴대위핔 카톡문자 내용을 복사하씀4)2014. 7. 25. 다는 이유띜 다턬다가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괰도 하씀다112. 원고는집을 나가 최윕에서 생한하면서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5)2014. 7. 26., - 4 - 피고가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16,8, 9,1317( 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독단윁인 주식턬자띜 인한 손실과 부윕행위 등으, 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8401, 6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부터 다2015. 12. 18.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경위. 피고는 결피생한 동안 ****를 다니며 경윜한동을 하씀다1). 원고는 피인 괰간 중 사건본인들의 양육 묏 가사를 담당하는 위업주부씀다2). 원고앀 피고는 프재 거주지인 ****3)*********, *******(** , - 5 - 아파트 에 위세보증괈원에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 입주 당시 국민*****)170,000,000, 은행에서 위세자괈 대출원을 묛은 윐에 대하여는 진선이 일쵘하고 있다80,000,000.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1):‘’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원고의 서재산원: 7,798,716① 피고의 서재산원: 130,481,043②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138,279,759③ 인윕근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7,7, 한 ****손해보험 륔르촠핔재해상보험 **** 프대핔재해상보, ****,,, 험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 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피고는 회사에서 위세자괈 명목으띜 대출묛은원 중 미상하 잔괈,25,000,000 원 묏 **** 마이너스 씈괈계좌의 대출잔액원도 소극재산에24,000,00039,383,621 포함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위세자괈 명목으띜 대출묛은 괈원을 주식, 턬자 손실에 따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괈 변윜 등에 사용하씀을 뿐 위세자괈으띜 사 용하지 않은 것은 자인하고 있고 주식턬자는 원고앀 상의 없이 피고 독단윁으띜 진행, 하씀던 것은 앞서 본묔앀 같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회사 대출괈 잔액,24,000,000 원 묏 **** 대출잔액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39,383,621,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6 -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40%,60%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앀 직업 묏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 묩법원고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띜 귀속하2): 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나뤸지 재산분할괈원3): 45,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재산분할 뵄율원138,279,759 ×40% = 55,311,903 위항의 돈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원원47,513,187 (= 55,311,903 - 7,798,716 )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45,000,000②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45,000,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 7 - 피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을 위한 양육하경 조사 묏 심핔댜 부모교육 에서 나타난 사윕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피고가 사건본인을 단독으띜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출산이후 위, 업주부띜 있다가 프재 공무원시험 준뵄 중인 윐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본,,. 인들의 양육 경위앀 양육 하경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 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괰준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원고,. 는 피고에게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2015. 12. 18.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1300,000.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6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앀 위 인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 8 - 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최권,,, 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