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591 가사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3월 21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태어났다.
- 피고는 2010년 10월 해군 부사관에서 퇴직한 후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식탁 상판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 2013년 7월에는 원고에게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같은 해 12월과 2014년 1월에는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다.
- 2014년 4월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외간 여성과 연락을 시작해 5월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6월 10일에는 원고에게 이를 시인하는 자필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으며, 그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2014년 9월경 가출했다.
- 이에 원고는 2014년 10월 1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같은 해 11월 26일 맞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음주·폭력·외도로 2014년 9월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했고 피고는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음주 후 폭력적인 언행과 외도 등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주된 원○○라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졌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 정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모욕하고 의심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외간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맞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교사로 일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주로 담당했고, 피고가 식당 운영과 회사 근무 등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주로 양육해 온 점을 고려해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음주·폭력·외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하고, 자녀 양육에는 주로 양육해 온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