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 1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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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591 가사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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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3월 21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태어났다.
  • 피고는 2010년 10월 해군 부사관에서 퇴직한 후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식탁 상판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 2013년 7월에는 원고에게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같은 해 12월과 2014년 1월에는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다.
  • 2014년 4월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외간 여성과 연락을 시작해 5월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6월 10일에는 원고에게 이를 시인하는 자필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으며, 그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2014년 9월경 가출했다.
  • 이에 원고는 2014년 10월 1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같은 해 11월 26일 맞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음주·폭력·외도로 2014년 9월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했고 피고는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음주 후 폭력적인 언행과 외도 등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주된 원○○라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졌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 정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모욕하고 의심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외간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맞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교사로 일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주로 담당했고, 피고가 식당 운영과 회사 근무 등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주로 양육해 온 점을 고려해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음주·폭력·외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하고, 자녀 양육에는 주로 양육해 온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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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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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4203591() 드단묘소이피 등2014204617() 원고 묘소피고()굀****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굀****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4******) 굀2. **** (******-3******)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0. 20. - 2 -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2.()()20,000,0002014.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12. 5.2015. 10. 20.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3.()()70,000,000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5.()(),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원을 지괉하고.8,400,000,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2015. 10. 21. 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300,000.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6.() 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 묘소2)( 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가 픑의하여 윕한 각 묕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4 5(10:00 날굌지18:00) 나 장소 묏 묩법. 피고 묘소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묘소피고()앀 피고 묘소원고()가 픑 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앀서 피고 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 3 -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원고7.()(묘소피고 의 나뤸지)본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8.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3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20%.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 원을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16,296,000, 굀에 대해서는 월원씩을 사건본인 굀에 대해서는 월원씩을****1,059,000****1,008,000 각 지괉하라.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과.10,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20% 돈을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145,600,000 지 연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20%.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댠 때굌지 사. - 4 - 건본인 굀에 대하여 월원씩을 사건본인 굀에 대하여 월원씩을****560,000****503,300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1)2008. 3. 21.,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피고는 해군 부사관으띜 근무하다가년월경 퇴직하씀는데 그 이후띜2)201010, 선을 자주 마시고 가윕을 소핀히 하는 경우가 많아음다. 피고는년 월 중서경 새벽굌지 선을 마시고 운위하다가 차에서 잤는데 원3)2012 7 고가 이를 따지자 고함을 지르고 주뤹으띜 식탁을 내리쳐 상판을 부섘었고 같은 달, 일경 원고에게 위앀 같은 피고의 행동을 묘성하는 취지의 편지를 써서 주었다17. 피고는원고에게 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언쟁 중 물건을 집어4)2013. 7. 9.‘ 던윸 파손하지 아니하고 육아는 공동의 책임이며 가윕에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사 묏 육아에 관심을 가진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년월년 월 등에는 유흥주윐과 안마시선소 등을 출입하씀5)2013 12 , 2014 1 다. 특히 피고는년 월부터 묰드민턴 동픸회에서 만난 외간 여성과 통핔를 자6)2014 4 주 하괰 시작하씀고 같은 해에는 그 여성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괰굌지 하씀,5. 6. 으며 같은 달일 원고에게 위앀 같은 내용을 시인하는 자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10. - 5 -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띜도 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위7) 항의 여성과 여위히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씀고년 월경에는 가출하괰굌지 하6)2014 9 씀다. 원고앀 피고는년 월 중서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그 무뜵부터 프8)2014 9, 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9)2014. 10. 1., 같은 해월일 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11 26.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4, 6, 7,1, 2(),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한 행위 폭뜥윁인,, 언행 등이 주댜 원인이 댘어 더 이상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본,8401, 3, 6, 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 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 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20,000,000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2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 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014. 12. 5.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5. 10. 20.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섘입이 윁다고 피고를 모욕하고 원고가 부윕한 행위를 한 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하는 행동을 함으띜써 피인관계가 파탄댘 었다는 이유띜 묘소띜써 이피과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 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피고가 외간 여성과 부윕한 행위를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므띜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경위.. 원고는부터 프재굌지 교사띜 근무하고 있고 피인 괰간 중 사건본1)2001. 3. 1., 인들의 양육 묏 가사를 주띜 담당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괰 위부터년월경굌지 해군 부사관으띜 근무하씀2)2010 10 고 그 직후부터는년 상묘괰굌지는집 이라는 상픸띜 식당을 운씁하씀으며 같,2013‘** ’, 은 해부터굌지는괰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씀는데 피고는 위11. 11.2014. 5. 27.****, 식당을 운씁하면서 별다른 섘익을 내지 못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피고의 돈원과 대출괈원으3)2008 340,000,00030,000,000 띜 신피집을 임차하씀다. 원고앀 피고는****구동뵄쵘 윜동 윜4)2009. 7. 29.** ** ***-*, ***-******* 픸 이하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8. 20. 마쳤고 그 무뜵부터아파트에서 거주하씀는데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 ** - 7 - 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 에게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설(‘’)2009. 8. 20.96,000,000 윕등괰를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각 마쳐 주고, 2010. 6. 10.60,000,000 대출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사건본인 굀의 출산을 앞덐고아파트가 신생5)2012 2****** 아를 키우괰에는 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무뜵 원고의 부모띜부터 차용한 100,00 원을 임차보증괈으띜 지괉하고 **** 구동윜0,000* ** ***-**, ***-**, ***-* ******* 동 윜픸를 임차하여 그 아파트띜 이사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구동윜6)2013. 11. 19.* ** ***-**, ***-**, ***-* ******* 동 윜픸 이하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 (‘*******’)12. 30.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그 무뜵아파트를 담보띜 윜공하고 롯데손해보,******* 험 주식회사 이하 롯데손해보험 이라 한다 띜부터원을 대출묛았다(‘’)168,000,000. 원고는아파트를 거래가액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7)2014. 3. 21. **258,000,000 일 임 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24**.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 8, 12,3, 6, 1012() 각 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 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원고앀 피고의 이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은 별지 분할대상 재1)‘ 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 원고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무뜵인년 월 말 괰준’[2014 9 으띜 보유한 재산의 내역이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픑은행 씈괈원이 원고의 윁극2)(***-**-******) 4,709,204 - 8 - 재산으띜 산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법원의 농픑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 보 윜출명뜹 결과에 의하면 위 씈괈은자 대출괈이 입괈댜 돈이므띜 피고2014. 9. 26.,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차용괈 채무원은아파트를 매도한3)100,000,000** 돈으띜 모덐 변윜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갑 윜 픸증,,17,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파트를 매도하고 묛은 대6, ** 괈은 ****은행에 대한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 채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아파트에 관한 일부 담보대출 채무를 각 변윜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모 묕 에 대한 차용괈 채무원 농픑은행 마이너스통장 대4)**27,000,000 , 출 채무원 농픑은행에 대출 채무원이 원고의 소극재산으띜 묘씁1,865,155 ,10,000,000 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각 채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앀 피고, 가 별거를 시작할 무뜵 또는 그 이후에 묜생한 것이거나 위앀 같이 차용한 돈을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지출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의 별거 이후 사건본( 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뵄는 아래에서 별도띜 피고에게 지괉을 명한다 원고의 위 주장), 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향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원고의, 씈상 퇴직일시괈 묏 퇴직섘당 중 일부는 원고앀 피고가 피인하괰 위에 묜생한 것인 윐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 지속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 - 9 - 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 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뜤해 보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65%,.. 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35%.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은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각 명의자에게 그대띜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분할함이 윁윈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70,0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67,729,832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193,513,806 × 35%,]=. 위항의 돈에서 피고의 소극재산을 더한 괈액원: 71,317,154②① 원원[ 67,729,8323,587,322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70,000,000② 원고의 씈상 퇴직일시괈 묏 퇴직섘당 중 일부는 원고앀 피고가 피인하[ 괰 위에 묜생한 것인 윐 등 위항에서 본 사윕을 고뜤하여1)10,000,000 원 미만은 버림]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70,000,000 - 10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5% 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최묀도가 높은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원고가년 월 중서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띜 양육하고 있는 윐 피고가2014 9,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고 프재 직업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본인들의 양육 경위앀 양육 하경 원고,,,. 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 윕괰준퍜의 내용 원고의 청구괈액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년,,2014 월 중서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 합92015. 10. 20. 계원 사건본인인당 월만 원을 조괈 넘는 괈액 을 사건본인들의 장래8,400,000 (130) ,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2015. 10. 21.300,000 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년 월 중서경 파탄댘었(2014 9 으므띜 그 이위의 괰간에 대한 과거 양육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 11 -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6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고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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