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 1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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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708 가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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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5년 2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딸과 아들을 두었다.
  • 피고는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의심하여 항의하기도 했다.
  • 피고는 1996년 10월 24일경 집을 나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렸고, 이후 원고가 자녀들을 혼자 키웠다.
  • 피고는 2000년 2월경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2013년 3월에는 다른 여성이 아파트를 매수하자 그 아파트에 피고 소유 차량을 등록했다가 말소하는 등 계속 교류했다.
  • 원고는 2014년 2월 20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4년 5월 30일에는 피고가 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경찰이 목격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372만 원 지급), 과거 양육비 1,325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맞소송 주장(원고의 폭행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계속해 왔고, 원고와 자녀들을 버린 채 부양을 소홀히 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2007년경부터는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는 등 거짓임이 드러났다.
  • 피고는 원고가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해서 파탄났다고 맞섰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에 따라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72만 원을 지○○라고 했으며, 과거 양육비 1,325만 원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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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3708 원고윕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피고유BB (-1)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4. 10. 28. 판 결 선 고2015. 4. 7.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5002014. 10. 28.2015. 4.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7.5%,20%. 재산분할띜3.,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 2 -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3,720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4.6,6252014. 1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29.2015. 4. 7.5%,2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5.. 소송뵄용 중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6.80%,.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4. 주문 윜 과 같은 판결1.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2.,5,000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5%, 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20%,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억만,13,25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판 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 3 -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1)1985. 2. 21., 딸 **** 아들 **** 이 태어났다CC(1985. *. **. ),DD(1990. *. **. ). 피고는 핔물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2), **** ****진구 부위동에서 다묩을 운씁하던 굀과 거래관계띜 처음 알게 댘었는데EE, 피고앀 굀은년경 위핔나 무선픸출괰띜 서띜 자주 연락하씀다EE 1996. 피고는년경 굀이 운씁하던 다묩 딐는 굀의 집에 섘회 간 윁이 있고3)1996EEEE 그 다묩 딐는 집 인근에서 주윕차위묘으띜 섘회 단속댜 윁이 있으며 원고는 그 무뜵, 피고앀 굀이 부윕한 행위를 하는 것으띜 생각하고 굀을 찾아가 항의한 윁이 있EEEE 다. 피고는경 집을 나갔고 원고는년 초경에 다시 굀을 찾아4)1996. 10. 24.,1997EE 가 피고의 행묩 등에 대하여 추궁하씀으며 같은 해연산경찰서에 피고에 대한5. 15. 가출인 신고를 하씀다. 무단위출신고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주민등띝이 말소댜 윁이 있5) 1997. 2. 27. 고 피고는피고의 픕이 거주하던시면리띜 위입신,2000. 2. 29.‘************-4’ 고를 하씀으며 굀은 **** ****진구동에서 살다가굀윜, EE‘******-**’1997. 2. 20. ‘ 시읍리띜 위입신고를 하씀다*********’. 유는굀이 피고의 행묩을 알고 있으므띜 굀을 통하여 가6) CC2000. 1. 21. EEEE 출한 피고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연산경찰서에 윑섘하괰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이피을 위한 픑의를 하씀으나 실윜 픑의이피에 이7)2000 2 - 4 - 르지는 못하씀다. 피고는굀윜시에 인윑한 위주시 아산구에서 주윕차위묘을 하씀다는8)2006. 4. 3. 이유띜 과태료를 부과묛았다. 굀은경시면리윜동 윜9) EE 2013. 3. 9. ************-* **************** 픸 이하 이 사건 청구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 같은 해소유권이위등괰를*** (‘’)4. 8. 마쳤는데 같은 해피고가 소유한 코란도무 차량을 이 사건아파트의 관리,4. 10.*** 사무소에 입주자 차량으띜 등띝하씀다가그 등띝을 말소시켰다2014. 7. 7.. 피고앀 굀은부터경굌지 사이에 월 평균 약회10)EE2013. 9. 1.2014. 8. 27.10 위핔 통핔를 하씀다 위 괰간에 한윕댜 통핔내역을 조회한 결과임(). 피고가 위앀 같이 가출한 이후띜는 원고가 위윁으띜 자녀들을 양육해 암다11).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12)2014. 2. 20. 다. 피고는경 굀과 이 사건아파트에 함께 있다가 원고13)2014. 5. 30. 23:29EE*** 의 간통 고소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목격댜 묔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3, 8, 10, 13, 2428() 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아파트 관리사무,, ********* 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는자 준뵄서면에서년경부터는 굀을,2014. 6. 17.2007EE 만난 윁이 없다가년 월 말경 서산에서 굀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묛2014 4EE 았다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나 이는 명묱한 거짓으띜 묝픀진 윐 피고가 이 사건아,*** - 5 - 파트에서 가출한 시괰앀 굀이 위북 굀윜시띜 주민등띝을 씮괴 시괰가 뵄슷한 윐 등EE 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년경부터 계속하여 굀과 교윜하는 등으띜 부윕한 행위,1996EE 를 하씀고 원고 묏 자녀들을 유괰한 채 부양을 소핀히 하씀으며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앀 굀이 부윕한 행위를 한 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EE 고가 부윕한 행위를 한 것으띜 의심하면서 피고를 인격윁으띜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3, 4 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 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을 고뜤하,FF ,, 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500. 따라서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존재하므띜 원고앀 피고는8401, 2, 6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2,500 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부터2014. 10. 28.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2015. 4. 7. 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 사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괰 위굌지 가사앀 자녀들의 양육을 위담하씀고 피고는1), - 6 - 결피 초괰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띜 근무하다가년경부터 계란 과일*********1986, 등을 판매하는 행상 일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아파트2)1987. 2. 26.(‘***’ 라 한다 을 매섘한 후 같은 달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27.*** 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앀 피고는**** 연윜구동윜 동 윜픸 이3)1990. 11. 31.********-** **** ( 하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를 매매대괈만 원을 지괉하고 매섘하씀는데 원‘’)4,200, 고는 그 무뜵 자신의 동생인 윕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윕을 하씀FF 고 같은 해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윕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12. 22.FF.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 임차보증괈 약만 원을 지괉묛고 윕에게 이 사4)2,200FF 건 연립주택을 임대하씀고농업픑동조합중앙회띜부터 약만 원을, 1993. 10. 19.1,000 대출묛으면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피고가경 가출한 이후띜는 원고가 위윁으띜 이 사건아파트5)1996. 10. 24.*** 묏 연립주택을 유지하거나 관리해 씤고 있다. 피고가 가출할 무뜵 원고앀 피고는 승용차 대 **** 거핔물차 대 ****6)1 (1 ****),1 ( 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이를 모덐 매도하씀다8 ****),. 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 이 사건아파트의 시가는만 원 상당이다7)***9,300.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5, 9, 11, 13, 19,1(),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댠 당시 원고, - 7 - 앀 피고의 윁극재산으띜는 이 사건아파트 묏 연립주택과 차량 대 등이 있었고***2, 소극재산으띜는 윕에 대한 임차보증괈묘하채무만 원 묏 농업픑동조합중앙회에FF2,200 대한 대출채무만 원 상당이 있었다1,000. 나아가 피고가 가출한 이후띜는 원고가 위윁으띜 윁극재산을 유지 관리하면서 자. 녀들을 양육해 씨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댠 당시 이 사건 연립주, 택 묏 차량 대는 관뜨 채무를 공윜하면 큰 가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인 파2, 탄 이후 원고앀 윕사이에 위 연립주택과 관뜨한 괈위 섘섘 딐는 윕산이 있었던 것FF 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이 사건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윐 괰타 분할대상 재산,***, 의 픕태 이용 상황 프재의 명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 뜤해 보면 위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은 모덐 원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원고는 피고,, 에게 위아파트의 시가상당인만 원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재산분할을***40%3,720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에게 재산분할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3,720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과거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어떠한 사윕으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우에 그앀, 같은 일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이나 동괰에서 뵄롯한 - 8 -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뵄를 상대묩에게 부 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 는 양육한 일묩은 상대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뵄에 대하여도 상대묩이 분담함이 상, 당하다고 인윕댘는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 있는데 원고가 피고앀 사이의 딸 유,CC, 아들 유을경부터 위 자녀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위윁으띜 양육해 암DD1996. 10. 25. 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자녀들의 연뜹 과거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자녀들의 교육 윕도 원고앀 피고의 나,,. 이 직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 뵄 산윕괰준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의 과거 양1996. 10. 25. 육뵄는 원고가 청구하는 괈액의인 합계만 원 자녀 인당 월만 원에 약50%6,625(125 간 못 미쵘는 괈액 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6,625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14. 10. 29.2015. 4. 7.5%,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묏 과거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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