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708 가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5년 2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딸과 아들을 두었다.
- 피고는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의심하여 항의하기도 했다.
- 피고는 1996년 10월 24일경 집을 나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렸고, 이후 원고가 자녀들을 혼자 키웠다.
- 피고는 2000년 2월경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2013년 3월에는 다른 여성이 아파트를 매수하자 그 아파트에 피고 소유 차량을 등록했다가 말소하는 등 계속 교류했다.
- 원고는 2014년 2월 20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4년 5월 30일에는 피고가 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경찰이 목격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372만 원 지급), 과거 양육비 1,325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맞소송 주장(원고의 폭행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계속해 왔고, 원고와 자녀들을 버린 채 부양을 소홀히 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2007년경부터는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는 등 거짓임이 드러났다.
- 피고는 원고가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해서 파탄났다고 맞섰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에 따라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72만 원을 지○○라고 했으며, 과거 양육비 1,325만 원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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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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