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내와 남편은 1996년 12월 17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다. 남편은 한의사로 한의원을 열어 운영했다.
남편은 1996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했고, 1999년 무렵부터 아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며 업무 분담과 근무 여건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2004년 무렵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만두고 OO지역에서 자신의 한의원을 열었고, 2009년 무렵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어머니(시어머니)에게 한의원 수입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아내는 남편이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혼자 관리하면서 시어머니에게만 돈을 주는 것에 불만을 키웠다.
남편은 2011년 7월 은행 대출 8억 7,100만 원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후 다른 대출 채무도 안고 있었다.
2014년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자고 제안했으나 아내가 거부하면서 부부가 크게 다퉜고, 결국 2014년 12월 8일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한의원 재정 상황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수입을 관리·처분하며 아내를 소외시킨 잘못이 갈등의 큰 원○○라는 것이다.
아내에게도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잘못이 있지만, 그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다.
아내가 주장한 폭행, 폭언, 모욕, 부부관계 거부, 종교 강요 등 나머지 이혼 사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2,345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아내에게,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지○○라고 정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배우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면 그쪽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과 수입을 혼자 관리하며 상대를 소외시키는 태도가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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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드합이피등2014201011
원고임****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윕1. ****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손2. **** (******-2******)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사 건 본 인윕**** (******-2******)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1. 12.
판 결 선 고2015. 12. 24.
- 2 -
원고앀 피고 윕는 이피한다1.****.
피고 윕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은 연2.****30,000,0002015. 12.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피고 윕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 손에 대한 청구를 각 괰3.********
각한다.
피고 윕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4.****58,000,000
음날부터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5..
피고 윕는 원고에게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6.****2015. 1. 3.
인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000,000.
피고 윕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7.****12:00
굌지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위 일윕은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18:00.
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원고앀 피고 윕사이의 소송뵄용은 그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윕가8.****40%,****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손사이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6.
주문 윜항 묏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윕는만 원 피고 손는만1, 5,****5,000,****2,500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 3 -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윕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123,450,000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20%,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굌지 월만 원씩을 지괉하라170.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 윕는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덐었.****1996. 12. 17.,
다.
나 피고 윕는 한의사띜서경 ****에서**** 을 개원하여 운씁하다.****, 1996. 11.‘*’
가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씁하는병원 에서 괉여를 묛으며 일하씀는, 1999. 11.‘*** **’
데 그 과윕에서 원고 아버지띜부터 업무분담 괉여 근무여건 등과 관뜨하여 부당한,,,
대우를 묛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다 피고 윕는경 위병원의 운씁이 어뜤워윸 괉여를 윜때 묛지 못하.****2004.*** **
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사이에 다턼이 잦아음다,.
라 피고 윕는 그 무뜵 위병원 을 그만덐고 **** 구에서 윕한의.****‘*** **’* ***‘ ****
원 을 개업하여 운씁하다가경 같은 동픸 이하 이 사건 상가’, 2009.****-* ****** *** (‘’
라고 한다 에서의원 을 개업해 프재굌지 운씁하고 있다)‘******’.
마 피고 윕는 위 윕**** 을 개원한경부터 어뤸니인 피고 손에게.****‘ ****’2004.****
**** 섘입 중 일부를 섘시띜 내어주었는데 원고는 피고 윕가 원고에게 ****의,,****
섘입 지출 내역 등을 알뜤주지 않고 생한뵄도 일윕하게 주지 않는 묘면 피고 손에,****.
- 4 -
게는 섘시띜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음다.
묔 피고 윕는****으띜부터 억만 원을 대출묛아.****2011. 7. 8.2 8,7102011.(주)
****구동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취득하씀9. 9.*** ** ******* * *** (‘’)
고 그 무뜵부터 원고앀 위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씀다,.
사 피고 윕는 위 담보대출 외에도 외하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위 대출괈을 변윜하자는 윜안, 2014.
을 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윈하씀다 원 피고는 위 문윜에 관해 서띜 의견을 굽히지. ·
않은 채 크게 다턬었고 결국 원고는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2014. 12. 8..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을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51, 2,47, 1114(
에는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윕 에 대한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3, 6
나 위자료 청구원 인윕.: 30,000,000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 윕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①
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 윕에게 있음****②
원고는 피고 윕의 경윜윁 유괰 폭행 폭언 모욕 부부관계 거부 종교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피고 윕가 처한 경윜윁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지지하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채 자****
- 5 -
신만의 생각과 생한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태도는 피고 윕가,,****
원고에게 ****의 재윕상황을 윜대띜 알리지 아니한 채 단독으띜 그 섘익괈을 관리·
처분하면서 원고를 경윜윁으띜 소외시킨 잘못에 괰인한 묔가 큰 것으띜 보인다 따라.
서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고 윕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 묖에 원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
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③
피고 윕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
피인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씀,,
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앀 피고 윕는 이피하고 피고 윕는 원고에게 위자료띜****,****30,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2015. 12. 24.5%,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피고 윕 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재산픕성 경위.
피인괰간 중 피고 윕는 위항 괰재앀 같이 한의사띜 일하씀고 원고는 가사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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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위담하씀다.
나 분할대상 재산.
원고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없음1):
피고 윕의 윁극재산이 사건 아파트원2)****:403,000,000
피고 윕의 소극재산**** 주택담보대출원3)****:287,100,000
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서재산원1): 0
피고 윕의 서재산원이 사건 아파트원신한은2)****: 115,900,000 (=403,000,000 -
행 주택담보대출원287,100,000 )
서재산 합계액원3): 115,900,000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1,4, 15,
라 분할대상 윜외재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피고 손명의의 이 사건 상가는 실윜띜는 피고 윕의 재산이므띜 재,********
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윕가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을 운씁하고 있음은,****2009.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손,52,****
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2008. 2. 15., 2009. 2.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 손근윀당권자 초읍동새마을괈고인 근10.156,000,000 ,****,
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사실 피고 윕는경부터 피고 손에게 위 근윀당,****2010. 2.****
권 피담보채무의 변윜자괈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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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가의 실윜 소유자가 피고 윕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윕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 윕는 굀에 대한자 차용괈채무만 원도 재산분)**** , EE2015. 3. 30.1,000
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괈채무는 피인파탄 이후인 이 사건 이,
피소송 중에 묜생한 것으띜 그 사용용도가 부부공동재산의 픕성 묏 유지를 위한 지출,
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재산분할 대상으띜 인윕하지 아니한다.
나 부부가 이피을 할 때 부부 중 일묩이 윜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3
이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한관계에서 필요한 뵄용
등을 조달하는 과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므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 윕는 그 명의의 외하은행 대1993. 5. 25.92 501),**** ,
출괈원 하나은행 대출괈원괰업은행 대출괈원49,000,000 ,27,320,019 , IBK67,249,090
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을 윜 픸증 내지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하나,57, 17,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윕는경 외하,****2007.
은행에서 합계원을 대출묛았고 괰업은행에서는원을 대출묛았다49,000,000,50,000,000
가경원을 추가띜 대출묛은 사실 피고 윕는경부터 하나, 2011. 20,000,000,****2004. 12.
은행에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다가경 가(**************), 2014. 12. 18.
계일묘자괈계좌띜원을 대출묛아 위 마이너스 계좌를 청산(**************) 30,000,000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윜 픸증의윜,52,
픸증괰업은행 외하은행 국민은행 묏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10, IBK,,
- 8 -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윕는 피고 손에게,********①
섘시띜 괈원을 송괈하거나 교부한 윐피고 손는경 이 사건 상가,****2007. 12. 20.②
를원에 매섘하씀는데 이는 피고 윕가 외하은행 묏 괰업은행에서 대출270,000,000,****
을 묛은 시괰앀 대체띜 일쵘하는 묘면 그 무뜵 피고 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충당할 만한 소득의 핕보 또는 자산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피고 윕,****③
는경 그 소유의 ****구동아파트동픸를 매도함으2010. 1. 30.*** ** ********* ***
띜써 그 무뜵 위 각 대출괈 채무를 변윜할 만한 자뜥이 생겼음에도 이를 변윜하지 아,,
니한 윐묘면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대출괈을 변윜하괰 위한 피고, ④
윕의 계좌이체내역이 나타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 윕의 외하은행 괰****,****,
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괈 채무는 부부공동생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픕성,·
유지앀 무관하게 사용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띜 단지 위 각 채무가 피인괰간 중에,
묜생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섘는 없고 달리 위 각 대출괈,
이 부부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또는 부부공동생한에 필요한 뵄용에 사용댘었음을 인윕·
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윕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 윕1):50%,****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위 피고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 피고의 나이 향후 소득한동 등,, ·,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 9 -
부분을 피고 윕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 윕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58,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윕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115,900,000원× 50% = 57,950,000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57,950,000원- 0 = 57,950,000원
피고 윕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원58,000,000②
묔 소결.
따라서 피고 윕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58,000,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 양육자 지윕과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4.·,( )
가 최권자 묏 양육자원고를 지윕.: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윕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상[]****,
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나 양육뵄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100
판단근거 원 피고의 직업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그 묖의 여[] ·,,,
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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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으
므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피고 윕앀 사건본인의 윑촉 윕도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7
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피고 손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5.****
원고는 피고 손가 원고앀 원고 부모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종교한동을 강요하씀으,****
며 피고 윕의 섘입을 빼돌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피고 손의 부당한 대우띜,****,****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 손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뤼윀 피고 손가 피고 윕띜부터 섘시띜 괈원을 묛아 이를 그 대출괈 변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피고 윕가 원고를 경윜윁,****
으띜 소외시키는 과윕에 피고 손가 의도윁으띜 가담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나****.
아가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를 모덐 모아 보더라도 피고 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
고 묏 그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거나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6.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윕에 대한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윕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 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최권자 양,****,,·
육자 지윕 양육뵄앀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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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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