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 1심2016-02-16 선고검수완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7717 가사 사건(201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월 10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성격 차이와 양육 태도,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 원고는 2013년 초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2013년 11월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원고는 2014년 2월경부터 남성과 동업을 시작했는데, 2014년 3월 말경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원고가 동업 남성과 키스하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 원고는 2014년 4월경 위 일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별거 시작 무렵부터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 원고는 2014년 4월 8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2014년 10월 20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양육 태도,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 공부와 사무소 운영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던 중 2014년 2월경 동업 남성과 키스·포옹하는 모습이 피고에게 목격되었다. 이후 2014년 4월경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하는 본소를, 피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상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의 본소상 이혼 청구는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1,6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로 2014년 11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35만 원씩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성격 차이, 양육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좋지 못하던 중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와 가사 소홀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상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다.
  •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원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주된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이혼을 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상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고려하여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1,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4년 11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35만 원씩을 지○○라고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간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부적절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큰 쪽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등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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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47717() 드단묘소이피 등201421355() 원고 묘소피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굀1. **** (******-3******) 굀2. **** (******-4******)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1. 26. 판 결 선 고2016. 2. 16. - 2 -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2.()()15,000,0002015.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11. 24.2016. 2. 16.5%,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재산분할띜3., 가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1)(1)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띝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2)(2)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고,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3) 16,000,0005%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3) 섘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4.().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5.()()2014. 11. 1. 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1350,000 괉하라. 원고6.(묘소피고 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7.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3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는 이피한다). 묘소2. 주문 윜항 윜 의 가항과 같은 판결1)1, 4 , 3. 1).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2)20,000,000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15%,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150,000,000 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15%.2014. 11.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세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1.191500,000 월 일에 지괉하라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1)2001. 1. 10.,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성격 차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태도 묩2),. - 4 - 식 가쵘관의 차이 등으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는 위업주부인 원고에게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종종 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압묕감을 느꼈다. 원고는년 초경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괰 위해 공부하씀는데 그 무3)2013 뜵부터 설거지앀 청소를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의 식사를 윜대띜 챙괰지 않는 등 가사 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핀히 하씀다. 원고는년월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씁하씀는데 그 무뜵4)2013 11 부터 피고앀 대핔를 별띜 하지 않았다. 원고는년 월경부터 어떤 남자앀 동업을 시작하씀는데 피고는년5)2014 2,2014 3 월 말경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그곳 주차장에서 원고가 동업하는 남자앀 키스를 하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씀다. 원고는년 월경 위항의 일과 관뜨하여 피고앀 다터 후 집을 나가 프재6)2014 45) 굌지 별거하고 있고 원고앀 피고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위앀 같이 별거를 시작한 무뜵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7) 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8)2014. 4. 8., 같은 해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10. 20..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1, 2,1, 5(), 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성격 차이 사건본인들의 양육,, - 5 - 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띜 관계가 좋지 못하던 중 원고의 부윕한 행위앀 가사 소핀 등 으띜 더 이상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위앀 같은 피인 파탄에는 원고 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8406 있으므띜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원고의 위앀 같은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 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 임의 윕도 원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15,000,000 타당하다. 따라서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자 묘소15,000,0002015. 11. 18.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2015. 11. 24.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2. 16.5%,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주댜 원인이 댘어 양자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는 이유띜 묘소띜써 이피을 구하나 갑 윜 픸증의 상해,11( 진단서 과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13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원고가 부윕한 행위를 하고 가사를,, 소핀히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 6 - 가 재산픕성의 경위. 피고는공용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프재굌지띜 근무하1)2002. 3. 18. ******* 고 있는데프재 피고의 씈상 퇴직괈은원이다, 2015. 1. 1.48,535,323. 원고는 피인 괰간의 대부분을 위업주부띜 있다가년 하묘괰 무뜵부터 부동2)2013 산중개 일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별지 목띝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3)2008. 8. 25.(1)(‘’ 한다 를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1. 25.. 원고앀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 자동차 이하 베라크루즈 승용차 라 한다 를4)(2)(‘’) 매섘하여원고 명의띜 신규등띝을 마쳤고 모닝 승용차 자동차등띝번픸2008. 9. 3.,(: ** 러이하 모닝 승용차 라 한다 를 매섘하여원고 명의띜 신규등띝을****,‘’)2013. 12. 9. 마쳤다. 원고는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원의 근윀5)2013. 6. 7.230,400,000 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준 후 한국외하은행으띜부터원을 대출묛았다192,000,000. 원고는 이 사건 본소가 윜괰댜 후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6)2014. 7. 22. 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준 후 대연새마을괈고띜부터283,200,000 원을 대출묛아 별지목띝 괰재 채무 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 라 한다 를236,000,000(2)(‘’)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위 대출괈 중 일부띜 한국외하은행에 대한 위항 괰재 대출.5) 을 갚았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의 각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이 법원의[]7, 9, 161, 2,, 공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 7 - 별지분할대상 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4) ‘’. 다 분할대상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 위액을 자신의 소극재산으띜 묘씁하여야 한다는 취지1) 띜 주장하나 위 대출채무는 이 사건 본소 윜괰 이후에 묜생하씀고 한국외하은행에 대,, 한 괰존 대출을 변윜한 괈액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앀 피고의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지출하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딐한 원고는 생한뵄띜 사용하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양경식으띜부터 돈을 뵌2) 뜸고 남은 채무의 액섘가원이므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50,000,000 지띜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1214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이년이 넘는 윐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13,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50%,.. 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50%. 재산분할의 묩법2) 피고앀 사건본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윐 원고가 모닝 승용차를 피,, 고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윐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 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참작하여 보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아파트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피고의, - 8 - 소유띜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면책윁으띜 인, 섘하며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재산,,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띜 지괉 하는 것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6,0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166,718,946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333,437,893 ×50%,]=. 위항의 돈에서 피고가 인섘하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액섘를 더한 후②① 원고에게 귀속댘는 이 사건 아파트 묏 베라크루즈 승용차앀 피고의 서재 산을 공윜한 괈액원: 16,317,731 원원원원[166,718,946236,000,000330,000,00017,410,00038,9=+--- 원91,215 ]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6,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①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베라크루즈 자동차에 관, 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고 재산, 분할괈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16,000,000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를, ② 면책윁으띜 인섘할 의무가 있다. - 9 -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피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최묀도가 높은 윐 원고앀, 피고는 가사조사 당시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하는 데에 대하여 의견이 일쵘한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 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피고가년 월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띜 양육하고 있는 윐 사건본인들의2014 4, 나이 건강상태 사건본인들의 양육 경위앀 양육 하경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 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괰준퍜의 내용 등을 종합,,. 하여 고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가 구하는부,2014. 11. 1. 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1350,00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러므띜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고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 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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