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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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7717 가사 사건(201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월 10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성격 차이와 양육 태도,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 원고는 2013년 초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2013년 11월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원고는 2014년 2월경부터 남성과 동업을 시작했는데, 2014년 3월 말경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원고가 동업 남성과 키스하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 원고는 2014년 4월경 위 일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별거 시작 무렵부터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 원고는 2014년 4월 8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2014년 10월 20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양육 태도,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 공부와 사무소 운영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던 중 2014년 2월경 동업 남성과 키스·포옹하는 모습이 피고에게 목격되었다. 이후 2014년 4월경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하는 본소를, 피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상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의 본소상 이혼 청구는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1,6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로 2014년 11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35만 원씩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성격 차이, 양육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좋지 못하던 중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와 가사 소홀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상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다.
-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원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주된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이혼을 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상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고려하여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1,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4년 11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35만 원씩을 지○○라고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간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부적절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큰 쪽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등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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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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