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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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248 가사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1979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1982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남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과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등 다른 여성들과 여러 차례 모텔에 드나드는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 아내는 2012년 9월 남편과 여성이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 2013년 6월 13일에는 모텔 안에서 남편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 두 사람은 2013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도 맞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1,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며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했다.
  •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하게 무너뜨렸고, 그 뒤에도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남편은 아내의 재산 은닉, 자신에 대한 의심과 무시, 사업 실패 등으로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것만으로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지속 기간, 나이와 직업,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매월 받는 퇴직연금과 개인사업체 운영, 특허권 취득 등으로 이룬 재산과,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부업으로 학원·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책임 있는 쪽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법원은 혼인 기간과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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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32248() 드합묘소이피등20132255() 원고 묘소피고()묩AA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묕BB (******-1******)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7. 2.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2.()()50,000,0002013. 6.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15.2015. 7. 2.5%,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4.()(), 가원을 지괉하라. 111,000,000. 나 원고 묘소피고 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피고 묘소원.(),( 고 가 사망하괰 위 날굌지 피고 묘소원고 가 매월 지괉묛는퇴직연괈액 중)()***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5.20%() ,80% 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본소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1 ,(,‘’)(,‘’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자 청),80,000,0002013. 6. 15.2013. 11. 8. 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시면리위20%,** ** ** ***-* 중지분에 관한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부터 퇴직연괈1191/2, 2013. 7.㎡ 중 매월지분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원을 지괉하라1/2, 115,312,000. 묘소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30,000,000 하여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원을 지괉하라20%,209,557,431. - 3 - 본소 묏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신분관계1) 원고앀 피고는경 결피식을 씬리고 함께 생한하다가1979. 11. 18.1982. 7. 20.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 피인관계파탄의 경위2) 가 피고는시스템 이라는 상픸띜 개인사업체를 운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재)‘**’, 직중인 이앀 단던이 모텔에 가는 등 부윕한 만남을 가음다 원고는경 피고CC.2012. 9. 앀 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씤는 모습을 목격하씀고 그 후띜경부터CC,2013. 3. 경굌지 섘회에 걸쳐 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띜 촬씁하씀다2014. 6.. 나 또한 피고는 같은 묰드민턴 동픸회 회원인 위과도 단던이 모텔에 가는 등)DD 부윕한 만남을 가음다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섘회에 걸쳐 피고앀 위.2013. 3.2013. 6. 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띜 촬씁하씀고경에는 부산구DD, 2013. 6. 13.*** 동에 있는모텔 의 묩안에서 피고앀 위이 함께 있는 프장을 목격하고 위으**'***'DDDD 띜부터 피고앀 성관계를 가음음을 인윕하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묛았다. 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2013. 6. 15..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1, 2,4133,5,7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159,2814, 16, 19, 21, 2426, 의 취지 - 4 - 나 판단. 본소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1, 6 본소 위자료 청구원 인윕2): 50,000,000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각 괰각3):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① 고 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 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씀다.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② 묔앀 같이 피고는 이위과 부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윕과 신뢰를 프윀히CC, DD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관계를 지속하괰 위한 묘성윁 노, 뜥을 괰울이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 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산은닉 피고에 대한 의심 무시앀 핀대 사업묩해 등으,,, 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민법 윜조 윜픸의 이피 사유에8401, 2, 6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 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액섘피고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③ 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피인 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 5 - 참작하여 윕하씀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5,000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13. 6. 15.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5. 7. 2.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는경부터으띜 근무하다가경 퇴직한 이후 프재굌지 매월1)1974.***2000. 3. 퇴직연괈을 지괉묛았는데 그 괈액은경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에***,2000. 1,143,190 따라 증액댘어프재는 월원이다2014. 3.1,922,040. 한편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원고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개인사업1996.2000. 체인위산 을 운씁하다가 퇴직한 후에는 피고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시스템‘**’,‘**’ 을 운씁하면서 섘익을 씬리고 있고 관뜨 특허권도 취득하씀는데시스템 의년, ‘**’ 2013 도 자산 총계는원 부채 총계는원 자본 총계는원361,118,616 ,324,919,754 ,36,198,862 자본괈원 당괰서이익원 이다(=5,697,165 +30,501,697 ).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자녀양육을 위담하면서 부업으띜 학원 커피위문윐2), 등을 운씁하괰도 하씀다. 원고는부산구동외 필지상 거윜유림아시아드3)2005. 5. 25.** ** ***-***5① - 6 - 아파트동픸 이하 거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라고만 한다 를 취득하여 프재굌*** **** (‘’) 지 보유하고 있고부산구동씨천동묘도보라스카이뷰 씤,2006. 5. 3.** ** ****-*② 피스텔픸 이하 스카이뷰 씤피스텔 이라고만 한다 를 취득하씀다가경 대**** (‘’), 2010. 7. 괈원에 처분하씀으며부산구동미르코아뵌76,000,000,2010. 7. 15.** ** ****-*③ 딩픸 이하 미르코아 상가 라고만 한다 를 취득하씀다가경 대괈*** (‘’), 2013. 6. 28. 원에 처분하씀다180,000,000. 피고는경시면리위를 취득하씀는데 위 토지는4)2006. 11. ** ** ** ***-*119,㎡ 피고의 아버지가 소유하다가피고의 자픕인 굀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1975. 2. 19.EE 가 마쳐진 같은 리답앀 인윑한 토지이다***-*3,667.㎡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퇴직 위에는 피고의 괉여앀 원고가 부업으띜 얻는 섘입5), 으띜 피고의 퇴직 후에는 피고가시스템 을 운씁하여 얻은 섘입과 피고의퇴직,‘**’*** 연괈으띜 위앀 같이 재산을 픕성하고 가계를 꾸뜤나갔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10, 11, 14, 60, 62,131, 2,91,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은행은행에10, 11(), **, **(주)(주) 대한 각 괈융자료윜출명뜹 회신결과 동래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윜출명뜹 회신결과,, 감윕인 목의 시가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FF,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과 피고의 퇴직연괈은 앞서1):1 본 재산픕성 경위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중 섘입 묏 생, 한뵄 괰여 윕도 등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 한 중에 공동의 노뜥으띜 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띜서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 - 7 - 동재산에 해당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186,766,603 나 피고의 서재산원과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 퇴직연괈): 410,316,373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과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 퇴직연괈): 597,082,976. 인윕근거 갑 윜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10, 11, 2022, 25, 4548, 53, 58, 59(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131,62,91, 윜픸증의 각 괰재 중소괰업중앙회국민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8, 11, 13, 14,, (주) 출명뜹 회신결과연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윕인 목의 시가감윕결과 변, ***,FF, 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란12‘’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도 원고는 피고가 사업과 괰선개묜에 위념할 섘 있도띝 가사앀 육아를 위담하씀고 부, 업을 하괰도 한 윐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 이 피고의 공무원 재직괰간 중 피인괰간이 차지하는 뵄율 퇴직연괈 관뜨원고앀 피,(), 고의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 8 - 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1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 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 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 111,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 597,082,976원원× 50% = 298,541,488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298,541,488원원- 186,766,603 = 111,774,885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원111,000,000② 나 퇴직연괈연괈법 윜 조의 윜 항에 의하면 연괈인 괉여는 통계법 윜): ***432 1,3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위위년도앀 대뵄한 위년도 위국소뵄자물가변동률 에 해당하는 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띝 댘어 있는 윐 이 법원의연괈공,*** 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연괈을 일시괈으띜 위하할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 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 날굌지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50%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또한, 111,000,000, - 9 -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 날굌지,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50% 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이 사건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고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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