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248 가사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1979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1982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남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과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등 다른 여성들과 여러 차례 모텔에 드나드는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 아내는 2012년 9월 남편과 여성이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 2013년 6월 13일에는 모텔 안에서 남편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 두 사람은 2013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도 맞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1,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며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했다.
-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하게 무너뜨렸고, 그 뒤에도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남편은 아내의 재산 은닉, 자신에 대한 의심과 무시, 사업 실패 등으로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것만으로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지속 기간, 나이와 직업,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매월 받는 퇴직연금과 개인사업체 운영, 특허권 취득 등으로 이룬 재산과,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부업으로 학원·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책임 있는 쪽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법원은 혼인 기간과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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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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