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 2심2016-02-04 선고검수완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르20005 가사 사건(2016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0년 2월 2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사건본인들)를 두었다.
  • 부부는 성격, 생활습관, 양육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특히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한 경우가 있자 피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부부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 결국 원고는 2013년 4월 23일경 최종적으로 가출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피고의 폭언과 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원고가 2013년 4월경 가출한 후 별거 중이다.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 왔다고 보았다.
  • 특히 원고는 피고와의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혼인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보았다.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혼인파탄 사유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의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과 물건 투척 등의 행동이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쌍방에게 동등하게 인정하고 이혼을 허용한 사례이다. 또한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함께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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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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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4%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르본소이피등2015 20005() 르묘소이피등2015 2001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2******) 주소 **** 등띝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1******) 주소 **** 등띝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건본인 묘소원고()이1. **** (******-3******) 이2. **** (******-4******) 이3. **** (******-4******) 사건본인 묘소원고 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 묘소피고 앀 같음()()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 본소2014. 12. 17.201312453(), - 2 - 드단묘소2013201154() 변 띠 종 결2016. 1. 14. 판 결 선 고2016. 2. 4. 당심에서 윜괰댜 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1.1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띜, 가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11/2 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133,4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윜 심 판결 중 최권자 양육자 지윕 유아인도 양육뵄 면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2. 1·,,,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 나 원고 묘소피고 의 유아인도 청구를 괰각한다.(). 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2016. 2. 5. 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1300,000 말일에 지괉하라. 라 원고 묘소피고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 3 - 일윕1)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일부터굌지,10:0019:00(가) 여름 겨울 묩학괰간 동안원고 묘소피고 가 지윕하는 각 일간·:()7(나) 설날 추석원고 묘소피고 가 지윕하는 각 일간,:()2(다) 장소원고 묘소피고 가 지윕하는 장소2):() 묩법원고 묘소피고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다시 데뜤다 주는3):() 묩법 위항 괰재 일윕은 사건본인들의 일윕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4)1),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의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윜 의 다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1(‘’ 라 한다 중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위 윈차가 아료댘는)1/2, 즉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퇴거하며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97,117,745 - 4 -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5%.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윜 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3,000120%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 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윜 심 판결.,,1 선고 다음날부터 일당만 원씩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150. 띜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2023. 4. 1.4,971,000,2028. 8. 17. 원씩을 매월 일에 각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양육뵄 청구취지를 핕장하1,732,0001( 씀다). 묘소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5,000 여 윜 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120% 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이 사건 아파트 중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1/2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110,939,579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5%. 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원 묏.37,800,0002015. 부터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1. 1.2023. 4. 1.2,100,000,2028. 8. 17. 원씩을 각 지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고 양육뵄 청구취700,000(, 지를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본소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 청구: 1. 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묘소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묘소 청구: 1. - 5 - 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덐1)2000. 2. 21. 었다. 원고앀 피고는 가쵘관 성격 생한 묏 양육묩식 등의 차이띜 자주 다턬었는데2),,, 특히 원고는 가사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소핀한 경우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불만을, 가윸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픑윁인 행동을 하괰도 하씀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이 지속댠섘띝 덐 사람의 다턼은 더욱 잦아음고 그 과윕3) 에서 서띜를 뵄난하는 일이 묘복댘면서 갈등이 굊어음다. 원고는경 최윕으띜 갔고 그때부터 원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4)2013. 4. 23.·.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6, 10, 11(, 다 을 윜 픸증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1,,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각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① - 6 - 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서띜에 대하여 강하게 뵄난하며 다턬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 작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음이 사건 피인의 파탄원인으띜 원고·:,② 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묏 부당한 대우 등을 피고는 원고의 가사소핀과 자녀 묩임 부당·,, 한 대우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앀 묰뜤띜 상대묩을 감싸뜤는 노뜥을 하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섘한 채 상대묩에 대한 뵄난을 지속 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앀 가윕에 소핀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언과,, 위픑윁인 행동을 더욱 심하게 함으띜써 결국 이 사건 피인이 돌이킬 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댘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인의 파탄책임은 원 피고 쌍묩에 있고.·, 그 책임의 윕도 또한 동등한 것으띜 보인다. 그 이외에 원 피고가 주장하는 피인파탄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윕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를 깨뜨· 린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 사건 피인파탄의 이유띜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 7 -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양육을 담당하씀고 최윕집과 여동생 집의 가사를1), 도앀주고 소득을 얻괰도 하씀다. 피고는 학원 강사 등을 하면서 윁게는만 원 윕도 많게는만 원 윕도2)190,1,100 의 소득을 얻었다. 원고는아버지 굀으띜부터 ****구동아파트 상가3)2002. 6. 20.FF** ** **** ** 동픸를 증여묛았고 그때부터 위 상가에서 나씤는 월 임대료만 원을 생한뵄띜* ***,70 사용하씀다.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한 후각지4)2009. 4. 20.2009. 7. 20.1/2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분할대상 재산은 원 피고의1):2(· 피인관계 파탄이 실질윁으띜 핕윕댜 무뜵으띜 이 사건 본소 윜괰일인을 괰2013. 6. 3. 준시윐으띜 하댘 그 이후의 변동 내역은 부부 공동의 괰여 여부 등을 고뜤하여 묘씁, 하괰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427,794,216 나 피고의 서재산원): 269,769,782 다 원 피고의 서재산) ·: 697,563,998원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픸[]74,311, 2,25, 33,16, 22 증 이 법원의 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 - 8 - 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란23‘’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도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괰 묏, ·,, 경위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 작 재산분할의 묩법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를 원하고2):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위해서는 안윕윁인 주거가 필요한 윐 재산의 시가 분할,, 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띜 귀속시키댘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 하는 것으띜 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33,4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 697,563,998원원× 50% = 348,781,999 - 9 -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이위할 경우 남는 원고의 서재산② 원원고 서재산원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215,294,216 (=427,794,216 - 가액원212,500,000 ) 위항과항의 차액③①② 원348,781,999원원- 215,294,216 = 133,487,78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④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미쵘는원133,400,000③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지분에 관하여 이 판,1/2 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133,400,000 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친권자 양육자 지윕 유아인도 양육뵄 청구 및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3. ·,,( ) 가 최권자 양육자 지윕 청구 부분.·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 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유아인도 청구 부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댘었으므띜 원고의 유아인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양육뵄 청구 부분. - 10 -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뤸니띜서 피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 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들의, ·,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30. 다만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댜 경위 등을 고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위 괰간에 상응하는 피고의 양육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한하경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윜 의 라 항과 같이 윕한다,,2..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최권자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앀 본소 유아인도 청구 묏 면윑교섭 직권 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한묔 윜 심 판결 중 이피 묏 위자료 부분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각 괰각하괰띜 하고 윜 심, 1 판결 중 재산분할 최권자 양육자 지윕 양육뵄 유아인도 면윑교섭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 11 -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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