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 1심2015-07-2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208 가사 사건(2015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A는 2010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두 명을 두었다.
  • 피고 A는 201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 B와 서로 연락하며 약 4회 직접 만나는 등 부정한 교류를 했다.
  • 두 사람은 2014년 8월경 카카오톡으로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만난 장소와 관계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 원고는 피고들의 이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B는 피고 A와 만난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없었고, 피고 A가 이혼녀인 줄 알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는 원고가 피고 A인 척하며 약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다퉜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고와 피고 A는 동거하며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A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A가 피고 B와 2014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관계가 깨졌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피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B에게 그중 800만 원을 공동 지○○라고 정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 B가 메시지 상대가 피고 A가 맞는지 약간 의심한 정황은 있으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인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설령 원고가 피고 A의 행세를 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게 거짓으로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원고와 피고 A의 혼인관계가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 파탄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지속 기간, 파탄 경위, 피고들이 교류한 기간과 직접 만난 횟수,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피고 A는 2,000만 원, 피고 B는 그중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사건본인들이 현재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점, 피고 A도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에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점,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 의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지면,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의지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5528·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0208 원고장**** (******-1******) **** 피고트1. **** (******-6******) **** 이2. **** (******-1******) **** 사 건 본 인장1. **** (******-3******) 장2. **** (******-3******) **** 변 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7. 21. 원고앀 피고 트은 이피한다1.****. 원고에게 위자료띜2., 가 피고 트은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2,0002014. 10. 14.2015. 7. 21.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5%,20%, - 2 - 나 피고 이은 피고 트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괰재 돈 중만 원과 이에 대하.********.800 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2015. 1. 9.2015. 7. 21.5%, 띜 각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3..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 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5.****2015. 7. 22.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25.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6..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5. 주문 윜항 묏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1, 43,0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20%, 피고 트은 사건본인 장의 양육뵄띜부터굌지 사건본인********2014. 11. 1.2030. 8. 21., 장의 양육뵄띜부터굌지 합계만 원을 매월 일에 지****2014. 11. 1.2031. 8. 12.1501 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 3 - 원고앀 피고 트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사건본인들이1)**** 2010. 4. 5., 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피고들은년 월경부터 같은 해 월경굌지 서띜 교윜하면서 주일에 섘회2)2014 491 씩 휴대폰으띜 륔시지를 주고묛는 등으띜 연락하씀고 직윑윁으띜는 약 회 만났다4. 피고들은년 월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주고묛았다3)2014 8. 보고 싶다① 근데 우리 관계한 것 좋아 어때② 좋아 관계하는 거 자괰랑③ 자괰 좋아하니교 나는 자괰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만나면 자괰랑 하는④ 게 좋고 보고 싶어 미쵠 것 같아⑤ 나 진짜 진짜 자괰 사랑해⑥ 몇 번 했는지는 어디서⑦ 처음에는 우리집 **** 갔다가 우리집 번째는 **** 주차장 번째는 골목23⑧ 안 번째는 **** 갔다 앀서4 꼭 다 핕인해야 하니 나 진짜 자괰뿐이야 다른 여자 없다⑨ 원고앀 피고 트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굌지 동거하면서 함께 사건본인4)**** 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트의 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윕한 행위 등,**** - 4 - 으띜 인하여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8401, 6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자신이 피고 트과 휴대폰으띜 연락을 주고묛고 회********3 만난 윁은 있으나 피고들이 성관계를 한 윁은 없으며 자신은 피고 트이 이피녀인**** 것으띜 알았고 카카씤톡 륔시지는 원고가 피고 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륔시지를**** 보내 약을 씬뜤 주뜤고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선윕윁인 내용으띜 륔시지를 보낸 것이 라는 취지띜 다터다. 피고 트은 이 법원에 피고 이과 섘회 만났고 카카씤톡 륔시지는 피고 이****‘******** 이 진심으띜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아는 언니들과 같이 보낸 것이며 처음에 는 피고 이에게 이피했다고 했지만 덐 번째부터는 휴대폰에 있는 사건본인들과 원**** 고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실대띜 말했다 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하씀다 갑 윜 픸증.’.6 의내지 픸증의 각 씁상에 의하면 피고 이이 륔시지를 주고묛는 상대묩이 피고16**** 트이 맞는지 약간 의심하는 윕황은 있지만 피고 이이 그러한 의심을 보이괰 위부******** 터 피고 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보내는 등 륔시지를 주**** 고묛은 과윕과 그 위체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서증에서 주고묛은 륔시지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띜 보이고 인위윁으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설사 원고가. 피고 트의 행세를 하여 위 서증의 륔시지를 주고묛았다고 가윕하더라도 이를 너쵘**** 챈 피고 이이 원고에게 거짓으띜 선윕윁인 륔시지를 보낼 만한 합리윁인 이유도 없**** 다 따라서 피고 이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 트의 피인관계가 피고들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 5 -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장에 괰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 트, 은 피고 이과 부윕한 행위를 이위부터 가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 트의 피인지속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피고들이 교윜한 괰간과 직,****,, 윑 만난 횟섘 등 파탄 책임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피고 트은만 원 피고 이은 위 돈 중만 원으띜 각 윕함이 타당****2,000,****800 하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트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트은만****,****2,00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트에게 송달댜 다음날**** 인부터 피고 트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2014. 10. 14.****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15. 7. 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20%, 고 이은 피고 트과 공동하여 위 돈 중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800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이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 이이****2015. 1. 9.****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5. 7. 21.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5%,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2.,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주띜 양육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트은 이,**** 법원에 ****으띜 가겠다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하씀고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시윁으띜 다턬지 않는 윐 원, 고앀 피고 트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 - 6 - 육의지 원고앀 피고 트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 트,,**** 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부터 사건본2015. 7. 22. 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125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