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642 가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5년 7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둘을 두었다.
- 피고는 원고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고,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적게 준다고 불만을 품어 자주 다투었다.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다.
- 2008년경 원고와 시어머니 사이가 나빠지자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지냈다.
- 2013년경 원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자신의 아들(전혼 자녀)의 딸을 집에 데려와 키우면서 갈등이 커졌고,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다.
- 결국 2014년 5월경부터 다시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피고는 이혼·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서로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분할은 원고 20%, 피고 80% 비율로 정해져 피고가 원고에게 6,2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특히 피고가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킨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며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피고의 공무원 소득 기여도, 원고의 가사·육아 기여도, 나이와 향후 소득 능력 등을 종합해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다. 분할대상 재산 합계 346,354,721원 중 원고 몫은 약 6,927만 원이지만, 원고가 이미 가져간 재산을 공제한 6,194만 원보다 조금 많은 6,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부부 싸움에서 서로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기여도 등을 따져 비율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득 기여가 더 크다고 보아 원고의 몫이 20%로 제한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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