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 1심2015-04-2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01864 가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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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0년 2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4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 사이에서 자녀 두 명(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피고는 2009년경 우울증을 앓았고, 2010년경 명예퇴직 후 주식투자에 몰두했으나 억대의 손실을 보았다.
  • 피고는 감정기복이 심해져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이 잦았고, 원고와 자녀들은 위축되고 불안해했다.
  • 2013년 11월 17일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으로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딸과 행복하게 사시시오.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고 한 마리 새처럼 날아가고 싶소'라는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기고 가출했고, 원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 2013년 12월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그때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2013년 12월 26일 원고는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2014년 7월 22일 피고는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0년 결혼해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 손실과 이로 인한 감정기복, 욕설, 물건 투척, 자살 암시 문자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3/2 이전 및 1,6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고 부부 간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 파탄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협력해 이룬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3/2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1,6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로 2014년 1월 6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는 월 100만 원, 2023년 3월 9일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피고에게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과도한 투자 손실과 이로 인한 정서적 학대, 자살 소동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를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다. 부부 간 갈등이 심각해질 때는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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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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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3201864() 드단묘소재산분할2014202482() 원고 묘소피고()손AA (-2)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 묘소원고()서BB (-1)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사 건 본 인서1. CC (-4) 서2. DD (-4)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5. 4. 7. 판 결 선 고2015. 4. 21. - 2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10,000,0002014.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1. 7.2015. 4. 21.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3.()(), 가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2)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16,000,000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5.()()2014. 1. 6.2020. 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원씩6. 19.1,000,000,2023. 3. 9.500,000 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6.() 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가2)()() 픑의하여 윕한 각 묕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4 5(10:0018:00) 나 장소 묏 묩법. 피고 묘소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묘소피고()앀 피고 묘소원고()가 픑 - 3 - 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앀서 피고 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원고7.(묘소피고 의 나뤸지)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8.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본소1.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피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30,000,000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20%.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1500,000 괉하라. 씈뵄윁 묘소 원고의 이피 청구가 인용댠 것을 위윜띜 한 청구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분의지분(1), (2)32 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 4 -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린 후 같은 해피인신고를 한 법1)2000. 2. 27.4. 6. 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원고앀 피고는 결피 초부터 대핔가 부족하여 윕서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2) 않았다. 피고는 주식회사에서 사무관리직으띜 근무하던 중년경 씁업직으띜3)2009◇◇◇ 묜뜹이 났는데 우울증이 생겨년경 명씈퇴직을 하씀다,2010. 그런데 피고는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핀히 한 채4) 위업으띜 주식 턬자를 계속하씀는데 위묘윁으띜 턬자에 실패하씀고 결과윁으띜 억대,, 의 큰 손실을 보게 댘었다. 피고는 과도한 주식턬자 묏 그 손실띜 인하여 감윕의 괰복이 매우 심해음고 피5) 자서 또는 원고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잦아음으며 휴대폰 등 물건 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많아음다. 이에 원고나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너쵘를 보며 위축댜 생한을 하씀고 피고에게6) 윐윐 더 큰 덐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댘었으며 원고앀 피고 사이에 대핔도 부족하씀, 다. 원고는년 월경 피고의 퇴직으띜 인한 경윜윁인 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샌7)2013 9 드위쵘 가게를 개업하뜤고 모든 준뵄를 마쳤는데 피고의 묘대띜 무산댘었고 이띜 인,, 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지게 댘었다. 피고는원고의 휴대폰으띜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덐 딸과 행복8)2013. 11. 17.“. 하게 사시씤이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뜤놓고 한 마리 새처럼 날아가고 싶소 라는.”, “.”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남괰고 가출하씀고 이에 매우 놀란 원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 5 - 위쵘를 추윁하게 하씀다. 원고는년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하씀고 그때부터 프재굌지 피9)2013 12, 고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사건본인 서의 휴대폰으띜 사랑하는 딸 미안하다 아뵠10)2014. 1. 9.DD“. 뤼윀 하늘나라띜 간다 엄마 잘 모시고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는 내용의 문자륔시..” 지를 보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11)2013. 12. 26., 는원고를 상대띜 씈뵄윁으띜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2014. 7. 22.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3, 6, 9, 26(), 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최 후에, 도 여위히 이피을 원하는 윐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계속하괰 어뜤, 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피인생한을 강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댜다 고 봄이 타당하고 쌍묩 모덐에게 상대묩과의 윕서윁인 소통을 위한 노뜥이 부족한 면, 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윐을 고뜤하더라도 위앀 같은 피인 파탄은 피고 의 과도한 주식턬자 묏 그 스트뜈스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인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피,8406,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 6 -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 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14. 1. 7.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4. 21.5%,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씈뵄윁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경위.. 원고는 피인할 당시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퇴직하씀고1)2001. 12. 1., 그 후띜는 주부띜서 가사 묏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담하씀다. 피고는 피인할 당시부터년경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씀다2)2010.◇◇◇ 원고는 피인할 당시 부산 북구동타운 윜동 윜픸를 소3)EE**-** EE******◇◇ 유하고 있었는데아파트에 관하여는채권최고액원 근윀1995. 3. 20.28,600,000 ,◇◇ 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는 상태씀고 원고는 위 부동산, 외에도원 상당의 씈괈과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33,923,06947,833,520, 2 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씀다002. 11. 4.. 원고앀 피고는부산 부산진구동윜4)2001. 12. 7.****** ***************** 동 윜픸를 원고 명의띜 매섘하씀다가경 매도하씀고******2009. 5. 19., 2002. 11. 29. 부산 섘씁구동윜동 윜픸를 원고 명의띜 매섘하******-* ********************* - 7 - 씀다가경 매도하씀다2010. 10. 19.. 원고앀 피고는경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씤피스5)2010. 5. 25.(1)(‘ 텔 이라 한다 을 매섘한 후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원고’)2012. 2. 16., 는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괈원 월세원 부가가2013. 2. 8.FF20,000,000 ,1,705,000 ( 쵘세 포함 에 이 사건 씤피스텔을 임대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6)2010. 10. 27.(2)(‘’ 한다 을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2. 9.. 원고는경 임차보증괈원을 지괉하고 부산 섘씁구에 있는7)2013. 12.10,000,000 부동산을 임차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015, 1728, 31(),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원고앀 피고의 이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은 별지분할대상1)(3) ‘ 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은행 씈괈은 인출하여 괰존 채무를 변윜하거나 사건본2) 인들의 양육뵄 묏 생한뵄 등으띜 대부분 지출하씀으므띜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댘어, 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 씈괈을 인출하여 재산분32, 33 할 대상에 포함댠 채무를 변윜하씀다거나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지출하씀음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괰 직위인년월 초경에는 원고앀 피2013 12 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댘었으므띜 그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돈은 일응 부부 공 동생한을 위하여 지출댘었다고 볼 섘 없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부터 사,2014. 1. 6. 건본인들의 양육뵄를 별도띜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 한 뵄용은 아래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에게 지괉을 명하괰띜 함).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읍리답중 분3)*********-*1,9832㎡ 의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1(‘’) 주장한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어뤸니 이으띜부터 이 사16,2010. 7. 23.GG 건 토지를 증여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를 어뤸니띜부터 증여묛은 윐 증여묛은 날띜부터 년,3 6 개월이 댘지 않아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위 토지를 원고앀 피고가 공동으띜 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띜 보 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자체앀 별도띜 위 씤피스텔의 월세 섘입괈을 재산분4) 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 계산으띜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 는 원쵙윁으띜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여야 하는데 위, - 9 - 월세 섘입괈은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인 위 씤피스텔띜부터 묜생한 것이고 이 판결 핕윕일굌지는 위 씤피스텔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월세 섘입괈은, 위 씤피스텔과는 별도의 윁극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피인괰간 중 피고의 섘입이 원고의 그것보다 많았던 윐 피고가 퇴직 후 주식턬, 자띜 상당한 손실을 낸 윐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위담해 씨 윐 아래에,, 서 보는 묔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뜤해 보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이 타,50%,50% 당하다.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은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 대띜 원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띜 돈을 지괉하는 묩 식으띜 분할함이 윁윈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띜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6,000,000 - 10 -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303,876,400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607,752,801 × 50%,]=. 위항의 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공윜한 괈액원: 16,376,400②① 원원[ 303,876,400287,500,000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6,000,000②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하여, 16,000,000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5%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최묀도가 높은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연뜹 건강 상태 프재,.. - 11 -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 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 괰준퍜의 내용 원고의 청구괈액 등 이 사건 변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는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150 함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파탄, 댘고 원고가 단독으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시작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부터 사건본인 서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2014. 1. 6.CC2020. 6. 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서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19.1,000,000,DD 굌지는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2023. 3. 9.500,000.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6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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