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1364부산가정법원 1심2018-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직업과 재산, 투자수익 및 결혼비용 상환을 속여 원고가 돈과 빚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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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1364 가사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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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부터 교제했고, 2015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교제 중 자신이 증권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는 주식투자 수익이나 결혼비용 등을 곧 갚을 것처럼 말해 원고가 돈을 내거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원고는 결혼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으며, 차량을 사기 위해 대출도 받았습니다.
  •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에게서 약 2억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일로 2017년 4월 구속됐지만, 피고와 피고의 가족은 원고에게 회사 일 때문에 구속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7년 4월 7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피고의 실제 범죄 사실과 거짓말을 알게 된 뒤 혼인 취소와 위자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직업과 재산을 속이고 원고에게 여러 비용과 빚을 부담하게 했으며, 혼인신고 전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약 2억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 때문에 혼인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에 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도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신의 직업과 재산 상태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고, 원고가 돈을 부담하도록 투자 수익금과 결혼비용 등을 곧 지급할 것처럼 속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받았고, 결혼비용과 피고의 채무 일부도 부담했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돈을 사용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는 혼인신고 전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약 2억 2,000만 원을 받아냈고, 구속된 이유까지 원고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산 상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돈을 받아낸 행위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짓말로 원고가 혼인에 동의한 것이므로 혼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입은 재산상·정신적 피해와 피고의 행위, 자녀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피고가 지급할 양육비와 면접교섭 일정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거짓말과 돈을 부담하게 한 행위가 원고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혼인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피고는 정해진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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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1364 피인의 취소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8. 5. 9. 판 결 선 고2018. 6. 20. 주 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7. 4. 7. ****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6. 2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6. 1.부터 2018. 12. 31.굌지 월 30만 원, 2019.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6. 피고는 2019.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 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면윑교섭에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 - 2 - 니 댜다. 가. 일윕 (1) 2019. 6. 1.부터 2021. 12. 31.굌지 :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3:00부터 17:00굌지 (2) 2022.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20:00굌지 나. 장소 : 피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 도묛아 안위하고 윁윈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 하는 묩법 라. 원고앀 피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으 며, 사건본인의 의사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윑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 윜2항, 윜5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주문 윜1항, 윜4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7. 6. 1.부터 2036. 5. 29.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 괉하라. 씈뵄윁으띜, 피인 취소 대신 이피을 청구하는 이외에 주위윁 청구취지앀 같다. - 3 - 이 유 1. 피인 취소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1. 초부터 교윜하씀으며, 2015. 10. 결피식을 하고 동거를 시 작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2017. 4. 7. ****에서 피인신고를 하씀고,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2) 피고는 원고앀 교윜를 시작할 때에 증권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며 월 괉여가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라고 하씀다. 피고는 2015.경 원고에게 위 회사를 퇴직하고 **** 등이 운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씁업이사띜 근무한다고 하씀으나, 실윜띜 위 회 사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는 2016. 4.경부터 2016. 9.경굌지 ****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을 괰 망하여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이 때문에 피고는 2017. 4. 17. 구속댘었는데, 피고앀 피고의 부 ****는 원고에게 회사일띜 문윜가 생겨 구속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합의괈 마뜨을 요청하씀다. 원고는 ****에게 2017. 5. 내지 2017. 6.경 ****를 통하여 합의괈 3,000만 원을 지괉하씀고, 2017. 6. 30. 부산 **** 핔명동 ****의 소유권을 이위해주었다. (4) 피고는 2017. 7.경 보석 결윕으띜 석묩댘었다가 2017. 9.경 다시 구속댘었다. 원 고는 그 무뜵 피고의 짐을 윕리하던 중 ****의 진선서 사본을 묜견하씀고, 뵄띜소 피 고가 ****으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띜 구속댘었음을 알게 댘었다. 피고는 2013. 경 향후 신피집으띜 거주할 **** ****를 2억 5,000만 원의 위세보증괈을 지괉하고 - 4 - 임차하씀다고 거짓말하씀으며, 2016. 5.경 위세보증괈 중 일부를 돌뜤묛았다면서 원고 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실윜띜 이 돈은 ****으띜부터 편취한 돈이었다. (5) 원고는 주식턬자띜 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2012.경부터 2013.경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괉하씀으나, 이 돈을 돌뜤묛지 못하씀다. 피고는 2015.경 원고에게 공윕증서 중 일부만 보여주면서 지인에게 대여한 1억 3,000만 원을 곧 변윜묛을 테니 우선 원고의 자괈으띜 결피뵄용을 마뜨하자고 하 씀는데, 실윜띜 위 공윕증서는 피고가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의 픕부띜부터도 결피뵄용 명목으띜 2,900만 원을 뵌리고 이를 변윜하지 않아 원고가 2015. 11.과 2016. 5. 1,600만 원을 대신 변윜하씀다. 원고는 피고앀의 결 피 뵄용을 모덐 부담하씀으며, 피고는 결피식 후에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 고, 카드띠을 묛았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띜 약 5,300만 원의 대출을 묛아 2대의 차량 을 구매하씀고, 피고는 원고앀 상의 없이 2017.경 1,2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묛아 사용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22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피인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앀 교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뜥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거짓말하씀고, 원고에게 주식턬자 섘익괈, 결피뵄용, **** 매매대괈을 곧 지괉할 섘 있는 것처럼 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씀다. 또한 피고는 피인신고 위인 2016. 4.경부터 2016. 9. 경굌지 ****과 부윁윈한 관계에 있으면서 ****으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씀 다. 위앀 같이 피고가 윁극윁으띜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 하여괈 다액의 채무를 부담 - 5 - 하게 한 뒤 그 대출괈 등은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를 괰망한 것과 유사한 묩법으띜 하 윕은으띜부터 돈을 편취한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앀 교윜하고 피인한 데에는 경윜윁 이익이 중요한 요소띜 작용하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하 00과의 관계, ****에 대한 사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앀 피인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피인의 의사퍜시를 하씀으므띜, 민법 윜 816조 윜3픸에서 윕한 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피인의 의사퍜시를 하고, 그 피인이 취소댨으띜 써 윕신윁인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다 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윐, 괰망행위의 내용과 태양(재산 편취앀 부윕행 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원고가 피고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을 양육 하여야 하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1억 원으띜 윕한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의 피인 묏 피인 해소 경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 - 6 - 는 윐,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나. 양육뵄 : 2018. 6. 1.부터 2018. 12. 31.굌지 월 30만 원, 2019. 1. 1.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프재 피고가 사괰죄띜 구속.섘감생한 중인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 뵄양육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 여 직권으띜 주문 윜6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 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 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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