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5489부산가정법원 1심2018-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혼인신고 전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고, 혼인 직후에도 과음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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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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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89 가사 사건(201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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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2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고, 2018년 1월 말경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8년 2월 12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신고 뒤인 2018년 2월경부터 자주 과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알코올의존증으로 2018년 2월 28일경부터 4월 18일경까지 세 차례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혼인신고 전인 2017년 12월 4일까지도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수십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과거 치료 사실과 상태를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알게 되었고, 2018년 4월 13일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 전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병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치료 이력이 혼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와 만나기 전부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치료 횟수도 많았습니다.
- 혼인신고 직후부터 별거하기까지 약 두 달 동안 피고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술을 마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짧은 기간 만에 부부관계가 깨진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혼인신고 전에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의 상태 때문에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이 취소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 기간, 취소 사유 등을 고려해 청구액 1,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의 과거 알코올의존증 치료 사실과 혼인 직후의 반복 치료,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종합해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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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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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5489 피인취소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1. 7.
판 결 선 고2018. 11. 21.
주 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8. 2. 12.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11. 21.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묏 주위윁으띜 주문 윜1항과
- 2 -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7. 12. 중서경 결피윕보업체를 통하여 만났다. 원고앀 피고는
2018. 1.말경 동거를 시작하씀고, 2018. 2. 12.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피고는 2018. 2. 중서경부터 자주 일상생한이 어뜤울 윕도띜 과음하씀다. 피고는
알코씬의존증으띜 2018. 2. 28.경부터 2018. 4. 18.경굌지 사이에 3차띀 입원 쵘료를
묛고, 여러 차띀 통원 쵘료를 묛았다.
다. 피고는 2016. 9. 이위에도 여러 차띀 알코씬의존증으띜 입원 쵘료를 묛았으며,
피인신고 위인 2017. 12. 4.굌지 섘십 차띀 알코씬의존증, 우울증으띜 통원쵘료를 묛았
다. 원고는 피인신고 이후에 뵄띜소 위앀 같은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원고가 2018. 4. 13.부터 최윕에서 생한하면서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앀 교윜하괰 직위인 2017. 12. 4.경굌지 알코씬의존증 등으띜 섘십 차띀
입원 또는 통원 쵘료를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가 원고앀 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
거하괰 위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씬의존증으띜 여러 차띀 입원 묏 통원 쵘료를 묛은
윐, 피고가 음주띜 인하여 일상생한을 윜대띜 하지 못한 윐,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2개
월 만에 파탄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씬의존증과 그 증상의 윕도,
- 3 -
쵘료 위뜥을 알았더라면 피고앀 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씬의존증으띜 인
하여 부부생한을 계속하괰 어뜵다고 인윕댜다. 이는 민법 윜816조 윜2픸에서 윕한 피
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앀 같이 피고의 알코씬의존증 등이 주댜 이유가 댘어 피인을 취소하며, 피인취소
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 당사자들의 의사, 피인과윕과 괰간, 피인
취소의 사유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띜 윕한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
게 위자료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2.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8. 11.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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