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6696부산가정법원 1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이미 유부녀임을 숨기고 매독 감염 사실도 숨긴 채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가 유산과 낙태를 겪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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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6696 가사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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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2013년 12월경에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 2014년 8월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경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한 후 동거를 시작하였다.
  • 원고가 동거 후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하다가 2014년 12월 30일 혼인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8년 9월 29일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녀였고, 2014년 11월 11일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확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15일 이혼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4년 8월 20일경 병원에서 매독 반응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숨겼고, 원고는 2015년 7월경에야 피고로부터 첫 임신이 유산되었고 재임신도 매독으로 인해 태아를 낙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독 감염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산과 낙태를 겪게 하였다. 원고는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혼인 의사 표시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혼인 관계와 매독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유산과 낙태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의 혼인 의사 표시는 피고의 혼인 관계 및 매독 감염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 정도, 기망 행위의 태양과 정도, 원고가 기망 행위를 알게 된 경위, 혼인 기간, 원고가 혼인신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동거의 경험이 있다고 들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을 앞두고 상대방의 중대한 사실(기혼 사실, 성병 감염 등)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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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피인의 취소2015206696 원고****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1. 29. 판 결 선 고2016. 2. 5. 원고앀 피고 사이에****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1.2014. 12. 30.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1,0002015. 10. 6.2016. 2. 5.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 2 -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그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15,000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년경 ****으띜 있던 피고를 알게 댘어경 피고앀.20122013. 12.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해.2014. 8. 경 피고앀의 피인을 결심한 후 동거하씀다10.. 다 원고가 동거 후 피고에게 피인신고를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하다가., 주문괰재 피인신고를 하씀다2014. 12. 30..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괰 위 이과피인신고를 마최 법률.****2008. 9. 29. 상 부부이고 이이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여 이 법원이, ****2014. 이피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같은 달핕윕댘었다 이후 피고는11. 11.,27..2014. 위 판결에 따른 이피신고를 하씀다12. 15.. 마 한편 피고는****에서 일자불상경 ****에서 각.2014. 8. 20., - 3 - 회 매독묘응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댘었다 피고는초서경 원고에게 최초1.2015. 7. 임신이 유산댘었고 재임신도 매독으띜 인하여 태아를 낙태하씀다고 하씀다,. 인윕근거 갑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2, 판단2. 가 피인취소 청구부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인의 의사퍜시는 피고의 피인관계 매독감염 등,, 에 관한 괰망으띜 인한 것이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하여진 피인의 취소 사,8163 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띜 피고앀의 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부분. 피고의 위앀 같은 괰망으띜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 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괈위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 의 나이 학뜥 직업 재산윕도 괰망행위의 태양과 윕도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를 알,,,,, 게 댜 경위 피인괰간 원고가 피인신고 이위에 피고띜부터 동거의 경험이 있다고 들은,, 사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만 원으띜 윕한다1,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1,000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15. 10. 6. 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6. 2. 5.5%,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 4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 묏 위 인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핍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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