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4600부산가정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간병과 생활을 함께한 상대와 사실상 부부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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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4600 가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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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2007년 4월 24일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5월경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해 2014년 3월 13일까지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다.
  • 피고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입금했고,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간병과 생활을 담당했다.
  • 피고는 2008년 5월 24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여러 차례 용종 절제술과 위선종 수술 등을 받았고, 원고가 보호자로서 동행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3월 14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원고는 그 무렵까지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 중이던 피고와 혼인을 약속하고 2007년 5월경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고,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피고가 중혼적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상 혼인이 성립한다고 봤다.
  • 우리 법이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더라도, 중혼은 혼인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가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과 새로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법원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혼이라도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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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사실상피인관계존부핕인2014204600 원고****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1)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앀 피고 사이에부터굌지 사실상의 피인관계가 존재하1.2007. 5. 31.2014. 3. 13. 씀음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 소외 묕앀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픑의이피신고를.****20032007. 4. 24. 하씀다. 나 피고는 소외 굀****.****( -2 ,: ****,1974. 8. 21. 하씀으나경 미국으띜 이민 갔다 과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가1999. 5.) 2000. 1. 5. 다시 피인신고를 하씀으나 사실상 이피상태에 있었다 굀은2000. 3. 15.. ****2006. 6. 대한민국 국윁을 상실하씀다 피고앀 굀사이에조윕을 통하여30..****2011. 12. 16. 이피이 성립댘었다 ****가윕법원드합본소드합묘소[2011279(), 2011934()]. 다 원고앀 피고는경 결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씀는데 피고는 원고의.2007. 5., 계좌은행에 생한뵄띜 매달만 원 내지만 원을 입괈하(**, ****-**)100150 고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띝 하씀다 피고는경부터경굌,.2008. 5. 24.2013. 1. 3. 지 용종윈윜선 등의 시선을 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픸자띜서 동묘하씀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하씀다2014. 3. 14.. 라 한편 피고는초등학교 교사띜 재직하다가윕년퇴직하씀다.,**2010. 8. 31..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괈공[]116(), 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사실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뵄띝 우리 법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피을 괈지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묘한 때를 피인 무효의 사유띜 규윕하지 않고 단지 피인 - 3 - 취소의 사유띜만 규윕하고 있는 굌닭에 민법 윜조 중피에 해당하는 피인이라도 취(816 ), 소댘괰 위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피윁 사실피이라 하여 달리 볼 것 이 아니다 또한 뵄띝 중피윁 사실피관계일지라도 법률피인 위 피인이 사실상 이피상. 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다면 법률피에 준하는 보픸를 할 필요가 있을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9. 12. 24.2009 64161).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경부터 원고앀.,,2007. 5. 피고가 피인신고를 하괰 위날인굌지 사실피관계가 존재하씀다고 할 것이2014. 3. 13. 고 뵄띝 피고가 소외 굀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앀 피고의 관계가 중피윁 사,**** 실피 관계에 해당하괰는 하지만 피고앀 소외 굀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피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사실피 관계에 대하여 법률피에 준하는, 보픸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띜서는 공무원연괈법 상의 유족연괈 섘, 괉권자인 사실상 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핕인을 구할 이 익도 있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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