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2심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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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3341·서울행정법원·2019-11-21·1심
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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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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