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2심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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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3341·서울행정법원·2019-11-21·1심
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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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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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1613·부산가정법원·2012-05-17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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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4600·부산가정법원·2015-06-11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간병과 생활을 함께한 상대와 사실상 부부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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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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