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브28광주지방법원 2심2011-08-16 선고검수완료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실제 출생일보다 늦은 날짜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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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1브28 가사 사건(2011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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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정대리인은 2007년 12월 18일에 자녀를 출산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 2010년 8월 27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2010년 7월 31일로 신고했다.
  • 이후 실제 연령에 맞는 약 처방 등 생활 불편을 이유로 출생연월일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 항고심 법원은 기록상 자녀가 2007년 12월 18일에 출생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정정 시 친족·상속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보다 늦게 신고한 후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정정 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족·상속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추정을 깬 후에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대리인의 주장대로 자녀가 2007년 12월 18일에 출생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정정을 허가하면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다.
  •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정정 시 이 추정이 적용되어 친족·상속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정정을 허가하기 전에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 위 추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출생연월일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친족·상속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한다. 특히 혼인 중 출생 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먼저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통해 추정을 깨야 정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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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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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 4. 20.자 2011호파198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 ‘2010년 7월 31일’을 ‘2007년 12월 18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항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실제로는 2007. 12. 18. 항고인을 출산하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2010. 8. 27.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으나, 병원에서 항고인의 실제 연령에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이 있으므로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일응 항고인이 2007. 12. 18. 출생한 사실이 소명되나, 한편, 항고인의 법정대리인은 1984. 3. 21.신청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9. 28. 이혼신고를 한 사실도 소명되는바,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항고인은민법 제844조에 따라신청외인의 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지혜선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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