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218서울고등법원 2심1973-09-19 선고검수완료

영등포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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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218 민사 사건(1973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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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8.15 해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였으나 국가에 귀속된 국유 임야였다.
  •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 국유 임야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1963년과 1964년에 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 산림청장은 1970년경 이 매각 행위를 추인했다고 피고들은 주장했으나, 소송이 1970년 4월에 이미 제기되어 추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등포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세무서장의 처분 권한 유무였으며, 법원은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만이 처분할 수 있어 세무서장의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부동산은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였으나 국가에 귀속된 국유 임야로 산림법 적용 대상이었다.
  •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만이 해당 국유 임야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
  • 영등포세무서장은 산림청장의 권한 없이 일반 국유재산처럼 임야를 매도하여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다.
  • 산림청장이 1970년경 매각 행위를 추인했다는 주장도 소송 제기 시점이 추인 시점 이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국유 임야는 산림청장만이 처분할 수 있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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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임야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창순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39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권용하는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9.8.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5214호로서 한 1967.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3,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9.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984호로서 한 1967.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창순은 별지 1,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2.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49호로서 한 1964.1.17.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재필은 별지 3,4목록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1966.2.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50호로서 한 1963.9.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1,2,3,4목록 기재 부동산이 등기부상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4, 같은 2호증의 1 내지 4, 같은 3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8.15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 에 귀속된 국유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영등 포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1964.1.17.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창순에게, 1963.9.27.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양재필에게 매도하고, 각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결국 영등포세무서장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소관청인 산림청장이 1970.6.8.경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영등포세무 서장의 매각 행위를 추인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2 같은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증인 김승기의 증언을 보태 어보면, 산림청 소관의 재산을 권한없는 다른 기관이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가 1967.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게 처분된 것으로 처리하되, 1967.1.1. 이전에 처분 된 재산이라도 1970.8. 당시 소송계류중인 것은 위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법원에 판결에 따 르기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는 1970.8. 이전인 1970.4.3.에 원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으니 결국 이사건 부동산은 위 구제 조치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이창순의,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 한 피고 양재필의 각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2,3,4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권용하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 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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