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259서울고등법원 2심1967-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 없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259 민사 사건(1967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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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2월 20일, 원고가 한범우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한범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66년 3월 30일 사망함
  • 원고는 한범우의 아내인 피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그러나 피고와 한범우는 1966년 3월 29일 이혼 심판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 후 매도인이 사망하자, 매도인의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매도인과 이혼한 상태여서 상속인이 아니었다. 쟁점은 이혼의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혼 심판이 확정된 날에 부부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리 종결일에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됨
  • 한범우와 피고는 1966년 3월 29일에 이혼 심판이 확정되어 그날부터 부부가 아니었음
  • 한범우가 사망한 날은 1966년 3월 30일로, 이미 피고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음
  • 재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므로, 이혼 확정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상속인이 아님
  • 따라서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혼 심판이 확정된 날에 법적 부부 관계가 끝나며, 그 이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전 배우자가 상속받지 못한다.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매도인의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혼 상태였기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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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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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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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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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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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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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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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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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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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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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317·서울민사지방법원·1988-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처인 피고 명의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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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545·서울고등법원·1992-10-1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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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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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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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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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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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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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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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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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나3234·서울고등법원·198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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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2심·원고 패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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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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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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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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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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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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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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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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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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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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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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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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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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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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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1595·제주지방법원·1994-05-2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4나1273·서울고등법원·196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판상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2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세멘벽돌조 아연판즙 2계건 영업소 1동 건평 25평 2홉 7작외 2계평 25평 2홉 7작의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 소외 망 한범우로부터 그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을 금 2,055,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그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의 명도까지 받았는바 그후 위 한범우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해 3.30.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되는 피고에게 그의 상속분인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같은 4호증의 1(심판), 같은 호증의 2(심판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망 한범우는 1961.4.28.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지내오던 중 위 망 한범우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66드18호로서 이혼심판 청구를 한 결과 **** 그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어 그해 4.12. 청구인인 위 한범우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한범우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위 망 한범우는 위 심리 종결된 다음날인 ****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심판의 기판력은 심리 종결 시에 미치고 재산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망 한범우 간의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위 심리종결일인 ****에 발생하여 그날로서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그 다음날인 **** 사망한 위 한범우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망 한범우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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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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