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 없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259 민사 사건(1967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2월 20일, 원고가 한범우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한범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66년 3월 30일 사망함
- 원고는 한범우의 아내인 피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그러나 피고와 한범우는 1966년 3월 29일 이혼 심판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 후 매도인이 사망하자, 매도인의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매도인과 이혼한 상태여서 상속인이 아니었다. 쟁점은 이혼의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혼 심판이 확정된 날에 부부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리 종결일에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됨
- 한범우와 피고는 1966년 3월 29일에 이혼 심판이 확정되어 그날부터 부부가 아니었음
- 한범우가 사망한 날은 1966년 3월 30일로, 이미 피고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음
- 재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므로, 이혼 확정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상속인이 아님
- 따라서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혼 심판이 확정된 날에 법적 부부 관계가 끝나며, 그 이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전 배우자가 상속받지 못한다.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매도인의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혼 상태였기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처인 피고 명의로 등기함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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