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4545서울고등법원 2심1992-10-15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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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4545 민사 사건(1992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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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7년 6월 22일 결혼한 부부로, 결혼 당시 각자 재산이 없었다.
  • 1978년 10월경 원고가 주방장 경험을 살려 대중음식점 '갈비집'을 차렸고,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
  • 음식점 수입으로 1982년 부동산(제1항 대지)을 매수해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1987년 주차장 부지(제2항 대지)를 매수해 원고 명의로 등기했다가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다.
  • 1988년 제3항 건물을 신축해 피고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했고, 영업허가도 피고 명의로 받았다.
  • 1990년 4월경부터 부부 사이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1990년 8월 11일 돈 7000만 원과 소지품을 가지고 가출했다.
  • 원고는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피고는 1991년 10월 15일 구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 후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로 했으나, 불화로 피고가 가출하자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동산 중 일부(제3항 건물)의 1/2 지분과 영업허가 명의변경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 재산이므로,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분 중 상대방 지분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 제1, 2항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 또는 각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명의신탁 해지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3항 건물은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공동 수입으로 신축되었으므로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가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다.
  • 영업허가 명의도 피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도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했고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산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소유로 추정되며, 일방이 명의만 빌린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지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부부 공동 재산의 명의신탁과 영업허가 명의변경에 관한 중요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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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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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으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공유)와 법률관계(=명의신탁)

  2. 2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있어서의 대표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1.12.6. 선고 91가합1548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1991.11.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영업허가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영업자(대표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11.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영업허가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영업자(대표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1977.6.22. 혼인한 부부인 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2.3.19.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150호로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7.7.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135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27.같은 등기소 제17531호로 같은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상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건물에 관하여 1988.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파주군수가 1979.6.8. 위 각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대중음식점인 "(상호명 생략)갈비집"에 관하여 별지영업허가목록 기재와 같이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영업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상호 생략)"이라는 갈비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원고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는 혼인 당시 각자 별다른 재산 없이 만나 함께 전셋방을 얻어 혼인생활을 하다가 원고가 1978.10.경 그 주방장일을 그만두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대지상에 있던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100,000원에 임차하여 "(상호명 생략)갈비집"이란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차려, 원고는 갈비 등 고기를 사와 이를 손질하고 양념에 재는 등 주방일을 하고, 피고는 홀에서 손님접대, 금전출납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위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여 왔다. (2) 위 "(상호명 생략)갈비집"의 업종 및 영업 장소 등은 주로 원고가 "(상호 생략)"이라는 갈비집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선택하고 영업소의 개설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나, 원고는 국민학교도 못 다녀 당시 한글도 해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영업허가관계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1979.6.8. 위와 같이 파주군수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대표자(영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받았다. (3) 원고의 주방장 경험을 살린 조리솜씨가 알려지고 피고도 열심히 노력한 외에 원고와 이혼한 전처 사이의 딸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도 위 음식점에서 손님접대, 음식나르기, 식기닦기 등을 도우기까지 한 결과 위 음식점의 영업이 잘 되어 원고와 피고는그 수입으로 소외 한진상호신용금고 등에 여러 구좌의 부금 및 예금을 들고, 또 계를 하기도 하여 모은 돈과 일부 차용한 돈으로 1982.3.경 위 음식점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대지의 등기사실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1984.3.27.경에는 위 구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세멘블록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주택 겸 점포 157.1m2를 신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와 피고 공동소유로 등재한 후 위 음식점 및 주거로 사용하고, 1987.8. 경 위 대지에 인접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를 위 음식점의 주차장 부지로 매수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다시 1989.1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상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위 음식점을 공동경영하면서 돈을 벌어 1990.4.경까지 위 각 부동산이 매입 및 신축으로 생긴 부채를 모두 변제하였다. (4)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990.4.경부터 위 음식점 경영에 따른 금전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여 서로 불화가 심화되자, 피고는 같은 해 8.11. 원고 몰래 비축하여 두었던 돈 70,000,000원과 소지품 등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해 11.25.경 소외 4와 정교관계를 맺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91.10.15. 구속된 후 같은 죄로 공소제기되었고 현재는 위 음식점을 원고 혼자서 경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이나 원고가 처인 피고에게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는 각 그 1/2 지분을,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그 전부를 명의신탁하여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대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위 음식점의 영업허가도 그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표자 명의를 신탁하여 대표자가 피고 명의로 된 것인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대지의 각 1/2 지분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영업허가 목록 기재 영업허가의 대표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에 위 "(상호명 생략)갈비집"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각 등기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두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의 1/2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별지 영업허가목록 기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의 피고로 된 대표자 명의도 역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밖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은 피고와 원고의 공동재산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1.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명의신탁예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영업허가목록 기재 영업허가의 대표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강용현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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