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9335서울고등법원 2심1989-02-14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19335 민사 사건(1989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함께 부동산을 사서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전처 사이 아들에게 재산을 편중 증여할 것을 걱정하여 1975년에 가족 간 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하였다.
-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반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부부 및 가족 간 계약이 남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강제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인륜에 반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령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한 지분 이전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과 가등기 설정을 두고 다투었다. 쟁점은 가등기가 가족 간 재산 분배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말소를 명령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 이전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및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남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은 가족 관계의 본질에 어긋난다.
- 이런 계약은 인륜에 반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피고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는 이러한 무효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무효 등기이다.
-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하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하는 등기 이전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부부가 가족 간 재산 분배를 강제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는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 이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를 강제하기 위하여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472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1988.1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심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중 1을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2.7.13. 제247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2.7.13. 제24773호로 같은 달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가등기는 원고와 그의 처인 피고 사이에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함이 없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의 임의로 매도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유언합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25사변 당시 아들인 소외2(호적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하였다)을 데리고 단신 월남하여 피고와 혼인한 수 그 사이에 소외3,소외 4,소외 5 등을 출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의 노력으로 별지목록 기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둔 사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전처 소생 아들인 소외2에게만 많은 유산을 증여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1975.7.7. 원고와 피고 및소외 2,소외 3,소외 4 사이에 원고가소외 2에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상세 지번 생략) 농장 대지 및 축사 젖소 기타 농장부대시설 일체와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114의2 대지 52평 및 그 지상 건물 1동, 현금 30,000,000원 등을 증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생인 위 소외3,소외 4에게도 앞으로소외 2에 증여한 것과 동등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며, 그 증여가 완료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1/2의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고, 그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의 유고시에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소외 3,소외 4에게 그 증여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소유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생 딸인 소외5의 결혼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유고시에는 위 부동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담보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부동산 중 토지의 일부가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1982.7.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보상금을 받고난 후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1982.7.13.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각 일부(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외 피고의 공동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해둔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원고와 피고는 부부간이고,소외 2,소외 3,소외 4 등은 그 자녀들인 바, 이러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며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처분행위를 제한하고소외 3,소외 4 등에게 재산분배의 방법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함은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서 각 그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8.1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2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구충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