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331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처인 피고 명의로 등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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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317 민사 사건(1988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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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10월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만원과 중도금 400만원을 각각 고모와 친구에게 차용하여 지급하고, 잔금 820만원은 1년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처인 피고 명의로 경료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청주 소재 토지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1976년 6월 4일 은행 대출로 잔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 후 대부분 가사에 전념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대학원 수료 후에야 피아노 교습 등으로 수입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처인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2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이전등기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수자금이 주로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여 마련되었더라도,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원고만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혼인 중 처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1/2 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집니다.
핵심 정리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만으로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으며, 부부의 공동생활과 기여도를 고려해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부부 재산 분쟁에서 명의와 실질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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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중 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처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분의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7.9.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등기가 원고자신이 1975.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의 처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졸업증명서), 갑 제4호증(석사학위수여증명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4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1964.12. 피고와 혼인하였으며 혼인 당시 부부쌍방이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는데 1966. 군에서 제대한 후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결핵협회, 목포적십자병원 내과과장, 청주도립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는 그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1972년 청주시에서 의원을 개업하였다가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1975.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병원 겸 주택용으로 대금 13,2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어서 계약금 1,000,000원 및 중도금 4,000,000원만을 우선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잔금 8,200,000원을 1년후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000원은 원고의 고모인 소외 3으로부터, 중도금 4,000,000원은 원고의 친구인 소외 2로부터 각기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고 수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경료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대 395평방미터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소외 3, 같은 소외 2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1976.6.4.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적금대출금 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로써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는 원래 2년제 초급대학을 수료하였는데 원고와의 혼인 후 3개월이 못되어 장녀를 출산하고 다음 해에 차녀를 출산하였으며 1975년경 청주사법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1977.2.22. 동 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1980.10.6.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나 혼인후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는 잠시 동안의 옷감장사, 계 등 가사에 약간의 보탬이 있을 정도의 수입활동을 하는 정도 외에는 특별히 이렇다할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지는 아니하여 주로 원고의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으며 피고는 대학원수료후에야 피아노교습 등으로 수입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4, 같은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유재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주로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여 그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인즉 이를 피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혼인중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반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만의 특유재산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별도의 특유재산을 갖지 않은 남녀가 혼인하여 그 일방(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가계를 위한 수입을 전담하고 타방(처)은 가사를 전담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통상적인 가정에 있어서 가사에만 전념하는 처는 비록 스스로 적극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자금을 관리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근로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로가 공동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남편만의 적극적 수입이 있다 하여 혼인후에 조성된 재산을 모두 남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수입이 있는 남편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남편만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피고의 공동소유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 즉 2분의1의 공유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1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9.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최성준 강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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