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46901부산지방법원 1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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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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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146901 민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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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6월 13일 외국에서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2000년 2월 1일부터 2007년 8월 8일까지 외국에 체류하다가 2007년 7월 27일 귀국했다.
  • 원고가 외국에 있는 동안, 원고의 처는 2000년 2월 1일 원고의 허락이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 같은 달 2월 29일, 처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등기 원인은 매매였다.
  • 원고는 귀국 후 처가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고, 2007년 10월 30일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처가 남편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가 남편의 대리권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고 등기도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 피고는 '아내가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니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 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또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받고 부동산을 맡겼으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처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고 '남편이 아파서 한국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한 정도로는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정적으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채 계약했고, 나중에 확인서면에 찍힌 도장도 원고나 처가 아닌 딸의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 말소를 명했다.

핵심 정리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확실한 대리권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면 등기가 무효가 되어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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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말소2008146901 원고**** **** (4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48,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 **** (29,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4. 23. 판 결 선 고2010. 5. 28.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 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2000. 2. 29.8130 하라.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2., 다. - 2 - 주문 윜 항과 같다1. 괰초사실1. 가 원고의 처인 신 은피고앀 원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지 아니한 채.C2000. 2.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 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고에게 각 ****원2000. 2. 29.2000. 2. 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를 해 주29.8130(‘’) 었다. 나 원고는****에서 마약관리법위묘 픐의띜 체포댜 후 괰소댘어 유죄.1984. 6. 13. 의 핕윕판결을 묛은 후 섘픕생한을 하던 중출소하여우리나2007. 7. 27.2007. 8. 8. 라에 입국하씀다 원고는 위 섘픕괰간 동안 신 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띜 처분.C 하고 가출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신 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드단C200723254 픸띜 이피의 소를 윜괰하여 위 법원으띜부터이피판결을 선고묛았고 위2007. 10. 30.,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115, 12,1, 2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묏 ****1, 4,(2009. 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10. 7.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는 무권대리인인 신 과 피고 사이에C - 3 - 체결댜 무효의 매매계약에 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괰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일상가사대리권 주장. 피고는 신 이 가사에 필요한 뵄용을 마뜨하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1)C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 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한을2),827‘’ 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아내가 남 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섘 없는묔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2009. 4. 23.2008 95861, 1966. 7. 19.66 863), 본 원고가 ****에서 장괰간 섘픕생한을 하씀다는 사유만으띜는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나 퍜프대리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 에게 자신의 주민등띝증을 맡괰고 자신의 일부 부동산의1),C 처리에 대하여 대리권을 섘여한데다 신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뜤 한C 이유가 자녀들의 생한뵄 묏 결피자괈 마뜨 등인 윐에 뵄추어 피고가 신 에게 이 사건C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었고 그앀 같이 믿는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가 특별한 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2), - 4 - 분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윜조 소윕의 퍜프대리가 댘뜤면 상대묩126 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 관윁인 사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4. 23.2008 95861). 을 윜 픸증의묏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24, 54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 이 원고의 주민등띝증 사본을 피고에게 윜출한 사실 신 이 피C, C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띜 댘어 있는데 원고가 집을 팔라고 해 놓고도 몸‘, 이 아파 묔깥 출입을 하지 못하여 한국에 나씬 픕편이 못댜다 고 말한 사실 신 이 피’, C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괈으띜 결피뵄용 묏 학뵄조달괈으띜 사용해야 한다 는‘’ 취지띜 말한 사실 묏 피고가 법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핕인서면을 핕인한 후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등을 인윕 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 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신 에게 위,C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원고띜부터 묛았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 인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스스띜 인윕하[ 고 있는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 으띜부터 이 사건 부,C‘ 동산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인데 남편이 몸이 아파 묔깥 출입을 못하여 한국에 나씬 픕 편이 못댜다 는 말을 들었음에도 대리권 섘여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 명서를 교부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도 위임장과 인감증, 명서에 대한 핕인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핕인서면만을 핕인한 채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는 것인데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이 법원,24 의 ****자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핕인서면상(2009. 10. 7. ) 우무인은 원고앀 신 의 딸인조의 것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종합하면CD1, - 5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신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C 다고 피고가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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