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나1487춘천지방법원 2심2006-12-26 선고검수완료

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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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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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나1487 민사 사건(2006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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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9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방 3칸을 보증금 2,700만 원, 기간 2002년 9월 30일부터 24개월로 정해 빌리는 계약을 맺고, 같은 달 30일 건물을 넘겨받았다.
  • 피고는 임대인의 승낙 아래 자신의 장인·장모·처제·처형·동서·조카 등 가족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살게 했고, 이들은 2002년 10월 7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 자신은 2001년 1월 3일 혼인한 뒤 가족들과 따로 살면서 OO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실제로 살지 않았다.
  •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04년 3월 4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2004년 3월 5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같은 해 4월 12일 경매법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 경매법원은 2005년 8월 19일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원고보다 앞선 순위로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며 배당표를 고쳐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장인 등 가족을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피고 자신이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가족을 통해 집을 간접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임차인 지위(대항력)를 얻는다. 따라서 피고를 가장임차인이라거나 대항력이 없다고 본 원고(근저당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먼저 배당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에 직접 살면서 점유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봤다.
  • 그렇게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2001. 1. 19. 선고 2000다55645)을 그대로 적용했다.
  • 이 사건에서는 장인 등 가족이 임대인의 승낙 아래 피고를 대신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그때부터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가족들을 살게 한 이상, 피고를 집을 빌린 것처럼 꾸민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결국 피고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자 우선변제권자로 보고 원고보다 먼저 1,200만 원을 배당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집을 빌린 사람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가족 등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 사건은 '간접점유'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과, 그런 임차인은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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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487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서울 중구 *** 송달장소 춘천시 *** 대표이사 신** 지배인 이* 피고, 항소인 조** (******-*******) 강원 ***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6. 21. 선고 2005가단3696 판결 변 론 종 결2006. 11. 28. 판 결 선 고2006. 12.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타경111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9,513,441원을 261,513,441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 지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9. 9.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속초시 ***, ***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층 방 3칸을 보증금은 2,7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2.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2.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김**의 승낙 하에 자신의 장인 여**, 장모 이**, 처제 여**, 처형 여**, 동서(여**의 남편) 허**, 조카들(여**과 허**의 자녀)인 허**, 허** (이하 여**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으며, 허** 등은 2002. 10. 7. 속 초시 ***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1. 1. 3. 여**와 혼인하여 여** 등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강원 *** **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거주하지 않았 - 3 - 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법원에 2004타경1115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3.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 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4. 3. 5. 위 영랑동 109-5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2004. 4. 12. 위 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 다. 마. 그 후 경매법원은 2005. 8. 19.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 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78,672,211원 중 조**에게 매수초과보증금 3,592,500원을 먼 저 배당하고, 그 다음 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이**와 피고에게 각 1,200만 원을, 그 다음 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속초시장에게 1,566,270원을, 마지막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게 249,513,44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 산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임에도, 경매법원이 피고 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 인으로 인정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 4 - 피고가 2001. 1. 3. 여**와 혼인하여 여** 등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강원 *** **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4. 3. 5. 위 ***에 전입신고를 하 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 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 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 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 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 등이 임대인인 김**의 승낙 하에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자신 들의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여** 등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피고는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김**의 승낙 하에 여**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한 이상 피고를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 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 차인으로 보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 5 - 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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