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나1487 민사 사건(2006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9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방 3칸을 보증금 2,700만 원, 기간 2002년 9월 30일부터 24개월로 정해 빌리는 계약을 맺고, 같은 달 30일 건물을 넘겨받았다.
- 피고는 임대인의 승낙 아래 자신의 장인·장모·처제·처형·동서·조카 등 가족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살게 했고, 이들은 2002년 10월 7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 자신은 2001년 1월 3일 혼인한 뒤 가족들과 따로 살면서 OO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실제로 살지 않았다.
-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04년 3월 4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2004년 3월 5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같은 해 4월 12일 경매법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 경매법원은 2005년 8월 19일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원고보다 앞선 순위로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며 배당표를 고쳐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장인 등 가족을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피고 자신이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가족을 통해 집을 간접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임차인 지위(대항력)를 얻는다. 따라서 피고를 가장임차인이라거나 대항력이 없다고 본 원고(근저당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먼저 배당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에 직접 살면서 점유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봤다.
- 그렇게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2001. 1. 19. 선고 2000다55645)을 그대로 적용했다.
- 이 사건에서는 장인 등 가족이 임대인의 승낙 아래 피고를 대신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그때부터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가족들을 살게 한 이상, 피고를 집을 빌린 것처럼 꾸민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결국 피고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자 우선변제권자로 보고 원고보다 먼저 1,200만 원을 배당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집을 빌린 사람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가족 등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 사건은 '간접점유'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과, 그런 임차인은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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