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8002전주지방법원 1심2024-05-29 선고검수완료

남매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해 공동매수한 농지 중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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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민사 사건(202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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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2021년 9경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OO지역 소재 농지(2,928㎡)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함.
  • 그 무렵 매도인과 매매대금 194,900,000원으로 하는 해당 농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
  • 원고는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2021년 10월 12일 60,000,000원, 2021년 12월 15일 50,000,000원)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 계좌로 송금함.
  • 해당 토지가 농지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하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2월 21경 일단 자격이 있는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함.
  • 이후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추면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해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1/2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지취득자격 없이 공동매수하기로 한 약정이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였음.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짐(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농지를 매수하고, 추후 피고 명의에서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함이 인정됨.
  •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일 뿐, 계약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님.
  • 따라서 원고가 당장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남매 간의 공동매수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없음.
  • 피고는 2021년 12월 21일 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농지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해두고 나중에 지분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당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음. 따라서 약속한 대로 지분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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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380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8. 판 결 선 고202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E 답 2,92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1.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 2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1. 9.경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 E 답 2,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 실, 그 무렵 원.피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C과 매매대금을 194,900,000원으 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매도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절반이 넘는 110,000,000 원(2021. 10. 12. 60,000,000원, 2021. 12. 15.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이 요구되자, 원고와 피고 는 2021. 12. 21.경 일단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출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 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2. 21.경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농 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 - 3 - 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 약정을 할 무렵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동매수 약정 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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