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34012인천지방법원 1심2021-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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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4012 민사 사건(2021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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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은 1982년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 2000년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의 제수이고, 피고는 C의 처입니다.
  • 피고는 C이 사망한 뒤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했습니다. C은 2015년경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라며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소유자는 C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C의 상속인으로서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며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매매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명의만 맡긴 결과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이유로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사정에는 C과 피고가 오랫동안 주택에 살았다는 점, C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그 서류를 갖게 된 경위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이 명의신탁 주장에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뒤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고, C의 파산·면책 신청 때 해당 부동산이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가 관련 조정금도 대부분 갚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설령 친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게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한 점과 당사자 관계가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약정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등기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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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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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0023·대전고등법원·2005-05-27·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234012 건물명도(인도)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3. 16. 판 결 선 고2021.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제수(弟嫂)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C은 2015년경 사망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C은 1982. 3. 31.경 1982.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고, 원고는 2000. 10. 30.경 2000.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 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전 소유자인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C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 중 하나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 1) 원고가 2000. 10.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무렵, 원고와 피고 측(C과 피고 및 그 친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보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이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원고가 친족인 피고 측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그 무렵부 터 현재까지 장기간 무상으로 거주한 점,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질적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2년경 이래 C 의 사망 이전까지는 C과 함께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② D은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1가단52955호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0. 10. 2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 ,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2003. 5. 13.까지 D에게 14,670,85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 이 2003. 4. 11. 확정되었는데, C이 위 결정에 따른 조정금 중 4,243,550원을 변제한 사실, ③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3) E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C의 자녀인 F가 2015. 12. 28.경 위 대출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대출금이 전부 소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5, 10-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수탁자라 2) 1심에서 원고와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한 1993. 3.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4 - 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 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③ C은 **** 지방법원 2010하단179, 2010하면17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0. 28. 파 산선고를 받았고, 2011. 5. 25.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는데, C이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 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④ 원고는 C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조정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C과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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