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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21가합62251·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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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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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128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7-20·2심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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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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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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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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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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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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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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