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총 사건
14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4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3(21%)기각·각하 5(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최근 사건

14건
결과 분포:원고승2(14%)일부승4(29%)원고패8(57%)
94가합9739·—·1997-07-02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95가합3929·—·1996-02-22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3만원 / 청구 1,000만원)
95카합320·—·1995-04-21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로 출입이 제한됨.

원고패
기각
94가합8224·—·1995-02-15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68만원)
94가합7832·—·1995-02-09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94카합1218·—·1994-10-1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조합 간부들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함.

원고패
기각
93가합1837·—·1994-06-30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억원)
93가합2427·—·1994-04-21

원고들이 연대보증 의사 없이 위조된 공정증서로 연대보증한 것처럼 작성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93카합373·—·1993-05-03

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을 방해받음.

일부승
신청인의 일부 승소
92가합3355·—·1992-12-11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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