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711 민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경비업법 제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3년 11월 11일 피고와 해당 건물의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4년 1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침입 시도가 두 차례 있었고, 경보를 받은 피고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경비 시설과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2014년 1월 27일 새벽, 절도범들이 건물 뒤쪽 벽을 뚫고 들어와 보관 중이던 에나멜 동선과 동판 등 합계 7,988kg을 가져갔습니다.
- 2014년 2월 29일경에도 절도범이 유리창으로 침입해 동판 670kg을 가져갔으며, 이 피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받았습니다.
- 원고는 첫 번째 절도와 관련해 물품 손실과 납품 차질에 따른 영업손실을 합쳐 106,790,600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가 무인경비 계약상 경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경보에 대응하지 않거나 늦게 출동하는 등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인경비 계약은 모든 절도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경보가 오면 통상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절도범들이 사고 이틀 전과 하루 전에 침입을 시도했을 때 경보가 작동했고, 피고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시설과 이상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일 절도범들은 경비 감지 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피고 직원이 늦게 출동해서 피해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에 따른 경비 계획은 원고와 협의해 정해졌고, 외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본 벽 주변은 감지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벽을 뚫고 들어오는 방식까지 예상해 출동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잘못 때문에 피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는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무인경비업체가 모든 절도를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절도범이 감지 범위 밖의 벽을 뚫고 들어왔고 피고의 대응이 늦거나 부족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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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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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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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제작에 쓰려고 공급받은 이형 내화벽돌 일부가 중국 현지 시험 가동 중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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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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