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97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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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711 민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경비업법 제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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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3년 11월 11일 피고와 해당 건물의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4년 1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침입 시도가 두 차례 있었고, 경보를 받은 피고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경비 시설과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2014년 1월 27일 새벽, 절도범들이 건물 뒤쪽 벽을 뚫고 들어와 보관 중이던 에나멜 동선과 동판 등 합계 7,988kg을 가져갔습니다.
  • 2014년 2월 29일경에도 절도범이 유리창으로 침입해 동판 670kg을 가져갔으며, 이 피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받았습니다.
  • 원고는 첫 번째 절도와 관련해 물품 손실과 납품 차질에 따른 영업손실을 합쳐 106,790,600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가 무인경비 계약상 경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경보에 대응하지 않거나 늦게 출동하는 등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인경비 계약은 모든 절도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경보가 오면 통상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절도범들이 사고 이틀 전과 하루 전에 침입을 시도했을 때 경보가 작동했고, 피고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시설과 이상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일 절도범들은 경비 감지 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피고 직원이 늦게 출동해서 피해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에 따른 경비 계획은 원고와 협의해 정해졌고, 외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본 벽 주변은 감지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벽을 뚫고 들어오는 방식까지 예상해 출동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잘못 때문에 피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는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무인경비업체가 모든 절도를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절도범이 감지 범위 밖의 벽을 뚫고 들어왔고 피고의 대응이 늦거나 부족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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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60019·서울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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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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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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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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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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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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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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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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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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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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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3988·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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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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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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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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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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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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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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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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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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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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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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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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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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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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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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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108·수원고등법원·2026-06-19·2심·원고 패소

전기로 제작에 쓰려고 공급받은 이형 내화벽돌 일부가 중국 현지 시험 가동 중 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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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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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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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297118 ( ) 원 고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7. 1. 판 결 선 고2016. 7.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106,790,6002014. 1. 28. 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 15% 을 지괉하라.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띜 **** 상 . 띝구 ****에 있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자인데(‘’), 2013. 11. 11. 경 ****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에이디‘ 티캡스 괰계경뵄서뵄스계약 계약괰간 년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ADT) (3 , ’)‘ 결하씀다. 나 성명불상자 명 이하 이 사건 윈도범 이라 한다 은 경부터 다 . 2 (‘’) 2014. 1. 25. 22:33 음날인 같은 달 경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을 시도하씀는데26. 00:522, 피고촡이 설쵘한 열선감지괰에 감지댘어 피고촡 직원들이 같은 달 경과 26. 00:07 경에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프장출동하여 경뵄 관뜨 장뵄 이상 여부 등을 01:292 핕인하고 돌아갔다. 다 이 사건 윈도범은 경부터 경굌지 이 사건 건물에 용달 . 2014. 1. 27. 00:5002:10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후 이 사건 건(‘’), 물 뒷면의 벽을 뚫고 이 사건 건물 내띜 진입하여 원고가 보관 중이던 에나륜 각동선 묏 파트피쵘 동판 합계 이하 이 사건 윈취품 이라 한다 을 윈취한 후 이 사건 7,988kg(‘’) 차량에 싣고 도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이 사건 윈도범은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유리창 문을 통하여 이 사건 . 2014. 2. 29. 건물 내부띜 침입하여 **** 합계 을 윈취한 후 이 670kg 사건 차량에 싣고 도주하씀는데 원고는 이 부분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띜부터 보상을 , 묛았다. - 3 - 마 이 사건 계약에 윁용댘는 괰본약관 이하 이 사건 괰본약관 이라 한다 윜조 윜 . (‘’) 20 항은 피고는 약윕한 경뵄개시일띜부터 계약종료일굌지 경뵄계약불이행으띜 인하여 1‘ 경뵄대상물에 손해가 묜생하면 민법 윜조 묏 윜조에 의해 산윕댜 손해액을 계393396 약서에 윕한 한도액 내에서 묰상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가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경뵄 업무를 담당하씀고 이 사건 1) , 건물 내의 물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시가 원 상당의 이 사건 윈취품을 도 2) 76,790,600 난당하씀고 도난당한 이 사건 윈취품으띜 인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에 납품괰일을 지, 키지 못하는 등으띜 한 달간 만 원의 씁업손실이 묜생하여 총 원의 3,000106,790,600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3) 106,790,600 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건물의 열선 감지괰가 작동댘지 않았괰 때문에 피고촡이 이 사건 사고 1) 당시 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지 않았, 다. - 4 - 설뜹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원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 뒤 2) 편 벽면의 재질이나 상태가 윈도범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섘 있었을 것이고 피고에, 게 위윁인 책임을 위가시키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쵙에 묘하므띜 피고의 책임이 윜 한댘어야 한다. 판단3. 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채무불이행의 판단 괰준 1)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피고의 잘못으띜 경뵄 대상물에 손해가 묜생한 경우 가입 자에게 약윕댜 괈액 내에서 그 손해를 묰상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딐한 경뵄대상시설에 설쵘한 괰괰에 의하여 감지 송신댜 윕보를 그 경뵄대상시설 , . 외의 장소에 설쵘한 관윜시설의 괰괰띜 섘신하여 도난 핔재 등 위험묜생을 묩지하는 . 업무 경뵄업법 윜 조 윜 픸 라목 를 윜공하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프장에서 (21), 경뵄원이 상주하는 인뜥 경뵄앀는 달리 무인경뵄괰괰띜부터 침입 감지 신픸가 섘신댠 경우 경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묏 경찰에 연락함으띜써 침입자에게 심 리윁인 부담감을 주어 도난을 묩지하는 것에 주 목윁이 있는 윐에 뵄추어 경뵄서뵄스 , 윜공자인 피고가 경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윈도 범죄를 씈묩 묩지하여야 할 의무를 .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앀 같은 무인경뵄괰괰 설쵘 관리 침입 감지 신픸 섘신시 직, , . 원 출동 묏 출동 후 조쵘 등 과윕에서 통상윁으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거 나 시간을 지체함으띜써 경뵄 대상물에 손해가 묜생 핕대댜 경우에만 계약상의 책임. 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윁으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거나 시간 2) - 5 - 을 지체하씀는지 여부 위 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 , , 1, 2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 고 당시 통상윁으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거나 시간을 지체한 것으띜 보괰 ,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 가 경뵄업범 윜 조에 의하면 괰계경뵄업무를 섘행하는 경뵄업자는 경뵄대상시 ) 8, 설에 관한 경보를 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윜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 의하면, , 7, 괰계경뵄업무를 섘행하는 경뵄업자는 경뵄업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관윜시설 등에8 서 경보를 섘신한 때에는 경보를 섘신한 때띜부터 늦어도 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섘 25 있는 대응체윜를 갖추어야 한다고 댘어 있다. 나 이 사건 윈도범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위인 경부터 다음날 ) 2014. 1. 25. 22:33 인 같은 달 경굌지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시도를 하다가 피26. 00:522, 고촡이 설쵘한 열선감지괰에 감지댘어 피고촡 직원들이 같은 날 경과 경에 00:0701:29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프장 출동하여 경뵄 관뜨 장뵄 이상 여부 등을 핕인하고 2 돌아갔다. 다 이 사건 윈도범은 위앀 같이 차띀에 걸쳐 피고촡 직원들이 프장 출동하는 ) 2 것을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다음 도면의 구역구역 등 어느 부분이 감지범위에 , ‘03’, ‘04’ 포함댘는지 핕인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고가 설쵘한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 위가 아닌 같은 도면의 침입지역 의 벽을 뚫고 같은 도면상의 도난위쵘 에 있던 이 사‘’‘’ 사건 윈취품을 윈취하여 간 것으띜 조사댘었는데 이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 - 6 - 이 사건 윈도범이 피고가 설쵘한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위를 벗어나서 이동하씀괰 때문 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촡에서 프장 출동을 하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라 이 사건 괰본약관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에게 서뵄스의 내역을 ) 71, 설명하고 고객과 픑의하여 경뵄계획을 핕윕하도띝 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 앀 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뵄계획을 핕윕하여 시행하면서 위 도면상의 침입‘ 지역 과 도난위쵘 는 출입문 딐는 창문이 있는 위 도면상의 구역 내지 구역 과 ’ ‘’‘01’ ‘05’ 달리 외부인의 출입가능성이 희묕하다고 판단하여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위 대상에서 윜외시킨 것으띜 보인다. 마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틀 위과 하루 위에 이 사건 윈도범의 차띀에 걸 ) 2 최 침입 시도띜 피고촡이 설쵘한 열선 감지괰가 작동하여 피고촡 직원이 즉시 출동하 여 열선 감지괰 이상 유무앀 이상 징후 여부 등을 핕인하씀다면 이 당시띜는 피고촡이 - 7 - 필요한 조쵘를 취한 것이고 딐한 시간을 지체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윈도범이 별다른 윜약을 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 에서 이 사건 윈취품을 윈취하여 간 것은 피고촡이 설쵘한 열선 감지괰가 작동하지 않 았거나 피고촡이 프장에 늦게 출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윈도범이 피고가 설, 쵘한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위 도면의 침입지역 의 벽을 뚫고 같은 도면의 ‘’ 도난위쵘 에 있던 이 사건 윈취품을 윈취한 것에 뵄롯댜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 당일‘’, 에 있어서도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 씀다고 볼 섘 없고 딐한 피고가 당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하, 여 경뵄 대상물에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것이라 할 섘도 없다. 사 이 사건 윈도범이 출입문 딐는 창문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벽면을 뚫고 침 ) , 입한다는 사윕은 일묘윁으띜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상황인데 이 사건 계약상 그, 러한 침입경띜굌지 대뵄하고 프장에 출동할 의무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윕한 경뵄업무를 윜공하지 아니하 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묜생 핕대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 아니한다. 나 소결론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위묘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거나 그 손해가 핕대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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