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2108수원고등법원 2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전기로 제작에 쓰려고 공급받은 이형 내화벽돌 일부가 중국 현지 시험 가동 중 깨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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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 2025나12108 민사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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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이형 내화벽돌 3세트를 365,000,000원에 제작·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대신 주문서가 작성됐고, 벽돌의 압축강도 기준은 주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22년 8월경까지 벽돌을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용해 전기로 3대를 만들었고, 각 전기로에 벽돌 1세트씩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7월 중순경 전기로 3대를 중국 현지 업체에 설치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전기로 한 대에서 벽돌 일부가 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벽돌이 계약에서 기대한 압축강도에 못 미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벽돌 전체 가격 365,000,000원과 불량 확인·교체 등에 든 비용 8,582,298원 등 합계 373,582,298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상인 간 거래의 하자 통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과 원고의 청구에는 그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압축강도가 부족한 내화벽돌을 공급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상 압축강도 기준이 있었는지, 납품된 벽돌이 그 기준이나 전기로에 필요한 성능에 미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압축강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벽돌에 실제로 압축강도 미달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과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는 않았고 주문서에도 압축강도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원고가 계약 전 400kgf/㎠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피고가 제품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를 전달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 카탈로그에는 피고 제품의 압축강도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납품 후 보낸 공문에는 레일을 원고가 발주한 사양보다 높은 사양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벽돌 파손 뒤 열린 회의에서 피고 측 담당자는 자사 제품의 압축강도가 최소 450kgf/㎠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압축강도 또는 전기로 제작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강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 벽돌은 규격품이 아니라 전기로 설계에 맞춰 제작되는 제품이었고, 피고도 벽돌이 전기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기로의 구조나 열처리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면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제공된 판결문은 하자 유무 판단의 시작 부분에서 끝나므로, 시험성적서와 다른 증거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에 압축강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강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알 수 없으며, 주문상 원고의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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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7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10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537835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2.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582,2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 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로 및 공업로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업로 부품, 내화물 제 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화벽돌 공급계약 1) 원고는 2022. 3. 23.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형 1) 내화벽돌 3세트를 제작하여 공급하 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상 1세트는 114종, 1,114개의 이형 내화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이형 내화벽돌의 개수는 총 3,342개(= 1,114개 x 3세트)였다. 2)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2. 8.경까지 위 이형 내화벽돌의 납품 1) ‘일반 내화벽돌’이란 규격화된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해 ‘이형 내화벽돌’은 규격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이 법원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2025. 12. 3.)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2026. 5.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세트당 111종, 1,144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위 준비서면 3쪽, 전자기록 기준 쪽수 이고 이하 같음), 피고도 2026. 5.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세트당 103종, 1,144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위 준비서면 1쪽).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명시적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다만 원고의 2022. 3. 23.자 주문서 (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을 뿐인데, 거기에는 공급될 벽돌 수량에 관하여 ‘3세트’라는 기재만 있을 뿐 한 세트당 벽돌의 개수가 적혀 있지 않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화벽돌 물량이나 품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차 이는 이 사건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일응 이 법원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내용대 로 서술한다. - 3 - 을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 완료된 이형 내화벽돌을 ‘이 사건 내화벽 돌’이라 한다). 이 사건 내화벽돌에는, 피고가 자체 제작한 제품(Hanlite S, Hanlox 90) 외에도 피고가 외국의 다른 업체(C,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제품(Cumilite HF, Cumilox 201HF, Cumilite WHF 등)도 포함되어 있다. 3) 다. 원고의 이 사건 내화벽돌을 이용한 전기로 제작 및 공급 1) 원고의 전기로 제작 원고는 국내에서,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전기로 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로’라 한다) 3대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전기로 1대당 이 사건 내화벽돌 1세트가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전기로의 구조 및 기능 가) 이 사건 전기로는 터널 모양의 구조체로서, 천장, 양옆의 벽 및 바닥이 모두 이 사건 내화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터널 내부에는 열처리 작업을 위한 히터를 장착하 고 있다. 나) 터널 내부에는 레일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대판을 놓아 기계적 힘을 이용하 여 레일 위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이다. 대판 위에는 열처리 대상이 될 반도체 부품을 얹어놓고 대판이 레일 위를 따라 움직이는 시간 동안 히터를 통해 위 반도체 부품에 열을 가함으로써 열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다) 터널을 받치고 있는 ‘서포트 브릭’이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레일이 깔 려 있는데, 레일은 철도 레일 같은 모양이 아니라 영어 알파벳 ‘U’자(다만 바닥 부분은 평평함) 모양이고, 대판은 레일의 평평한 바닥면과 마찰을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가게 3) 갑 제39호증 참조 - 4 - 된다. 라) 레일 양 옆과 천장을 이 사 건 내화벽돌로 덮어 만든 터널형 구조 체를 입구(대판 투입구) 부분에서 바라 본 모습은 옆 사진과 같다. 마) 이 사건 전기로 3대의 서포 트 브릭과 레일, 벽, 천장 모두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내화벽돌로 제작되었 다. 다만 대판도 내화벽돌로 제작되기 는 하나 대판에 사용된 내화벽돌은 이 사건 내화벽돌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일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3) 중국에서의 시운전 및 이 사건 내화벽돌 일부의 파손 원고는 2023. 7.중순경 위와 같이 국내에서 제작한 이 사건 전기로 3대를 중국 현지 업체에 가져가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기로 3대 설치 후 시험 가동을 하 던 중 전기로 1대에서 이 사건 내화벽돌 일부의 파손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33 내지 35,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5 -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계약은 상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상법상 납품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 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 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 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참조). 나)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 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 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 6 - 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 카2446 판결 참조). 2)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 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내화벽돌은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형 내화벽돌 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전기로의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보내 이 사건 전기로 규격에 부합하는 이형 내화벽돌의 제작, 공급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계약은 이른바 부대체물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 공급계약으로서 도급의 성격을 강하 게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매매계약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인 상법 제 69조 제1항이 당연히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내화벽돌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압축강도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압축강도의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내화벽돌 을 원고에게 제작, 공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 다. 4) 4)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67조 - 7 -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내화 벽돌 전체 가액 365,000,000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내화벽돌의 불량 여부 확인, 교체 등을 위해 지출한 출장비, 인건비, 포장비, 운송비, 항공료, 비자비용, 내화물검사비용 등의 합계액 8,582,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압축강도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그 기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각주2 참조), 다만 원고의 2022. 3. 23.자 주문서(갑 제6호증)만 작성되었다. 그 런데 위 주문서에는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5, 9, 17호증[피고는 “갑 제17호증(녹 취록)이 피고 측의 동의 없이 녹취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고 그 증거능 력을 다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 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거 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위 주문서 자체에는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내화벽돌의 제작사양에 관하여 최소한 400kgf/㎠ 5) ~ 이하의 담보책임 외에도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5) 1제곱센티미터(cm²) 면적에 몇 킬로그램힘(kgf)의 무게가 가해지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킬로그램힘(kgf)이란 - 8 - 800kgf/㎠의 압축강도 또는 이 사건 전기로 설비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압축 강도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내화벽돌이란 공업용 가마를 축조하는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형상을 갖 추어 만든 내화물(고열가마나 고열장치에 쓰는 재료)을 의미한다. 내화물은 그 자체로 고열에서도 견디는 재료를 의미하므로, 고온에서 사용할 때도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화벽돌의 특성상 그 압축강도는 통상적으로 내화벽돌의 공급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400kgf/㎠ 이상의 압축강도를 가 진 내화벽돌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소장 6쪽).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카탈로그(갑 제5호증)를 교부하였다. 6) 위 카탈로그에는 피고가 자체 제작하는 내화벽돌 여러 종류 의 압축강도 등 제품사양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Hanlite S의 압축강도는 800kgf/㎠로, Hanlox 90의 압축강도는 500 ~ 1300kgf/㎠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카탈로그에는 피고의 의뢰에 따른 2022. 2. 8.자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Hanlox 90 의 압축강도가 800kgf/㎠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내화벽돌의 품질 및 성능이, 원고가 요구하는 압축강도 400kgf/㎠을 넘어 800kgf/㎠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또한 위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 사건 내화벽돌이 위와 같은 압축강도 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내화벽돌 납품을 완료한 후 2022. 9. 23. 원고에게 공문을 질량이 중력을 받아 만들어내는 힘을 말하고 1kgf는 약 9.8N에 해당한다. 400kgf/㎠의 압축강도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는, 400kg의 질량이 중력을 받아 해당 소재의 1cm²에 가하는 힘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카탈로그를 교부한 사실에 관해서는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법원 제2회 변 론조서). - 9 - 보냈다. 위 공문에는 ‘레일은, 원고가 발주한 사양보다 상위 사양으로 만들어 공급했습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위 공문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 등 사양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임을 추인케 한다. (4) 중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기로 1대의 시험가동 중 이 사건 내화벽돌 일부의 파손이 발견되자 피고의 F 이사는 2023. 9. 26. 원고의 직원들과 이 사건 내화 벽돌의 압축강도 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갑 제17호증). 그 과정에서 F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내화벽돌의 압축강도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없 다. 오히려 F는 “우리 회사의 Hanlite S 제품은 최소한 450kgf/㎠의 압축강도를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 직원들에게 항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전형 적인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전기로의 설계도면(갑 제38호증의 1)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와 같은 사실에 관 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내화벽돌이 이 사건 전기로 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가 이 사건 전기로의 구조나 열처리를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이 역시 이 사건 내화벽돌 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내화벽돌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10 - 가) 이 사건 내화벽돌이 400 ~ 800kgf/㎠에 미달하는 압축강도 또는 이 사건 전 기로 설비 제작 및 사용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압축강도를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내화벽돌에 대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2023. 9. 18.자 시험 성적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라 한다)에 압축강도가 20.9N/㎟(= 약 213kgf/㎠, 이하에서는 N/㎟ 단위의 압축강도를 모두 kgf/㎠ 단위의 압 축강도로 변환하여 표기한다)로 7)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로 3대를 제작한 뒤, 국내에서 그중 1대를 시험 가동하던 중 레일을 구성 하는 이 사건 내화벽돌 일부에서 ‘갈림 현상’이 8)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내화벽 돌 전체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내화벽돌을 모두 납품한 직후인 2022년 여름경 국내 시험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전기로 중 1대에 갈림 현상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레일에서 발생한 갈림 현상은 초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내 화벽돌 중 레일에 사용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혹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을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압축강도는, 2개 벽돌에 대한 시험 결과의 평균값으로서 약 213kgf/ ㎠인 사실은 인정된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1kgf/㎠은 약 9.8N/㎠이고 1㎠는 100㎟이므로 1kgf/㎠은 약 0.098N/㎟이어서 20.9N/㎟은 약 213kgf/㎠(= 20.9 / 0.098)가 된다. 8) 대판이 레일 위를 지나가면 마찰로 인해 대판과 레일 모두에 마모가 생긴다. 하지만 설비의 일부인 레일의 교체 주기가 단순 소모품인 대판의 교체 주기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따라서 레일에 나타나는 마모는 대판의 그것보 다 시간적으로 후에 나타나거나 양적, 질적으로 그 정도가 미미해야 한다. 가동 초기임에도 레일에서 이미 마모 가 발견되거나, 레일을 이루는 내화벽돌의 마모 정도가 대판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경우 이를 갈 림 현상이라 한다. - 11 - 라)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8, 39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내화벽돌이 위에서 본 압축강도 기준을 벗어나 이 사건 계 약 당시 예정되거나 보증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압축강도가 이 사건 내화벽돌을 대상으로 측정한 압축강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실시한 압축강도 시험 결과지이다. 그 과정에서 시험의 대상이 되는 벽돌을 피고가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시료명(물질)은 ‘tm’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내화벽돌은 피고 자체 제작 제품(Hanlite S, Hanlox 90)과 D에서 제조한 제품(Cumilite HF, Cumilox 201HF, Cumilite WHF 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tm’이라는 명칭의 제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tm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내화벽돌을 공급받기 직전 에 원고에게 내화벽돌을 공급해준 일본 업체의 내화벽돌 제품 모델이다. 원고는 2000 년대부터 tm모델을 사용해 왔다. 원고 입장에서는 tm이 내화벽돌을 지칭하는 보통명 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 의뢰 당시 시료명을 ‘tm’으로 기재하여 검사를 의뢰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2026. 3. 26. 자 원고 준비서면 2, 3쪽).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tm’이 내화벽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00년대부터 tm을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 12 -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 의뢰 시 시험대상을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tm’이 내화벽돌의 재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원고의 2026. 5. 6.자 준비서면 2쪽), 이 사건 내화 벽돌은 대부분 고 알루미나(Hi-Alumina), 멀라이트(Mullite), 탄화규소(Silicon Carbide) 재질로 보일 뿐이다(갑 제5호증).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즈음 피고에게 교 부한 설계도면(갑 제38호증)에도 모델명이 ‘tm’으로 적혀 있으므로,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에 적시된 시료명 ‘tm’은 이 사건 내화벽돌인 Hanlite S를 지칭하는 것이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원고의 2026. 3. 26.자 준비서면 2쪽). 원고가 이 사건 계 약 체결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로의 설계도면(갑 제38호증의 1)을 피고에게 교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설계도면 중 일부에는 내화벽돌의 재질(Mat’l) 9) 이 ‘tm’ 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내화벽돌의 재질은 ‘tm’이 아니고, 위 설계도면의 작성일자는 2018. 4. 10.이다. 즉 위 설계도면은 단지 피 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기로의 규격을 알려 주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전기로에 사용될 이 사건 내화벽돌의 재질 또는 상품명을 특정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2) 이에 반해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이 사건 내화벽돌 중 일부를 구성 하는 ‘Cumilox 201HF’에 대해서도 2022. 10. 20.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이 있었다. 위 시험성적서(을 제4호증)에는 시료명(물질)이, D이 제작한 ‘Cumilox 201HF’라고 기재되어 있고, 3개 벽돌에 대한 시험결과 그 압축강도 평균값은 약 753.8kgf/㎠로 분석되었다. (3) 설령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시료가 이 사건 내화벽 9) 설계도면에서 material(재질)의 약자로 쓰이는 기호 또는 문자이다. - 13 - 돌을 구성하는 벽돌 중 하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내화벽돌 전부에 압축강도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시료가, 원고가 중국 현지 업체에 설치한 전 기로 3대 중 1대, 그중에서도 ‘상판(천장)’을 구성하는 Hanlite S 제품이다”라고 주장하 고 있다(원고의 2026. 5. 6.자 준비서면 6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게 납품한 이 사건 내화벽돌은 1세트를 기준으로 114종, 1,114개의 내화벽돌로 구성되 어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물량은 D이 제작한 Cumilite HF, Cumilox 201HF라는 것인데(원고의 2026. 5. 6.자 준비서면 3쪽), 이 사건 내화벽돌 중 피고가 제작한 Hanlite S 제품의 벽돌 2개에 대한 압축강도 검사만으로 이 사건 내화벽돌 전체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기로 3대를 2023. 7.경 중국 현지 업체의 사업장에 설 치한 후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기로 3대 전부에서 갈림 현상이 발생하였 고, 그중 한 대에서는 심한 소음까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전기로 내 이 사건 내화 벽돌 일부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법원의 2025. 12. 3.자 변론 준비기일조서 3쪽). 원고는 이 사건 전기로 3대에 대한 판매, 설치대금을 위 2023. 7. 경 중국업체로부터 이미 모두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중국업체로부터 이 사건 전기로의 성능이나 품질에 대해 이의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책임추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 법 원의 2025. 12. 3.자 변론준비기일조서 3쪽). (5) 이 사건 전기로에 대하여 2022년 여름경 국내에서 시험운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갈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갈림 현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 14 - 2022. 9. 20. 회의를 하였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제3호증)에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I의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으며, 피고 자체 제작 제품의 경우 사용 에 문제가 없다. 다만 피고는 시편을 제작하여 공인시험성적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측 직원 또는 임원 7명과 피고 측 직원 또는 임원 2명이 위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위 회의록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22년 여름경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갈림 현상은 전기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판은 이 사건 내화벽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업체로부터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이다. 위 회 의록 기재 내용을 감안할 때, 위 갈림 현상은 원고가 마련한 대판의 압축강도 부적절 (정상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강한 상태)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는 위 회의록 기재 내용에 따라 D이 제작한 Cumilox 201HF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0. 20. 한국세라믹기술원은 3개의 Cumilox 201HF에 대한 압축강도를 시험하여 그 평균값을 약 753.8kgf/㎠로 산출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2. 8.경까지 이 사건 내화벽돌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전기로 3대를 제작하였고, 약 1년 뒤인 2023. 7. 이를 중국 현지 업 체에 가져가 설치한 후 시험 가동하던 중 전기로 1대에서 발생한 심한 소음을 통해 이 사건 내화벽돌 일부의 파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전기로 1대에서 만 발생한 심한 소음 문제는 국내 시험 가동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시운전 당시 나머지 전기로 2대에서는 갈림 현상 외에 이 사건 내화벽돌이 파손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1대의 전기로에서 파손이 확인된 벽돌 수가 - 15 - 극히 적은 수량(원고의 최종 준비서면인 2026. 5. 6.자 준비서면 4쪽에 의하더라도 6~7 개인 것으로 보인다)인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전기로 3대를 제작 하는 과정이나 이를 중국 현지로 운송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내화벽돌 일부 가 파손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내화벽돌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다 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은주 판사이영범 판사안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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