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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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085 민사 사건(2012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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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에 도라산역사 내에 벽화 14점을 제작하고 설치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 벽화의 소유권은 도라산역 건축공사 완료 후 피고인 대한민국에 이전되었다.
  • 2010년 피고는 관광객들의 부정적 반응과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벽화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5월에 철거를 완료했다.
  • 철거된 벽화는 2011년 초 피고에 의해 도라산역 인근에서 소각되었다.
  • 원고는 벽화 철거와 소각이 저작인격권 침해 및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한 행위가 저작인격권과 예술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벽화가 피고의 소유물로서 파괴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벽화 철거와 소각은 하나의 파괴 행위로 보았으며,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벽화 제작과 대금 수령 후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점, 소유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유물을 제거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벽화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철거 전 관광객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의 부적절함은 인정되나 예술의 자유나 인격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므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았다.
  • 벽화 철거와 훼손, 소각이 모두 소유권 행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벽화가 피고의 소유가 된 이후 철거되고 소각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나 예술의 자유,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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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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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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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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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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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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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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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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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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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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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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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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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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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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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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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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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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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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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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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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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108·수원고등법원·2026-06-19·2심·원고 패소

전기로 제작에 쓰려고 공급받은 이형 내화벽돌 일부가 중국 현지 시험 가동 중 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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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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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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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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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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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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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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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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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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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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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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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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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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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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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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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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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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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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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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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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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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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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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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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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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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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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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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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1인) 【변론종결】2012.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광고문을, 이 판결 송달 후 3일 내 발행되는 3개 이상의 중앙일간지 사회면 광고란에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내용은 3호의 활자로, 이 판결 송달 1일 후부터 7일 동안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각 게재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작품 제작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통일부)는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신축 기타공사(이하 ’도라산역 건축공사‘라 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 8. 30. 영동건설주식회사와 도라산역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6. 3.경 원고에게, ‘경의선 철도출입시설의 공간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산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통일문화광장을 도라산역사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라산역 방문객들에게 남북교류협력의 현실과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여 제공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23. 도라산역 건축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영동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8,000만 원에 도라산역사 내에 미술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영동건설 간의 미술품설치계약서 제5조 제2항은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은 갑(영동건설)의 잔대금 완불과 동시에 을(원고)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도라산역사 내 벽 및 기둥들에 ‘포토콜라쥬’ 기법을 활용한 14점의 벽화(이를 더하면 폭 2. 8미터, 길이 100여 미터에 이르는 대형벽화가 완성된다. 이하 위 벽화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벽화’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영동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벽화의 제작설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이후 영동건설주식회사는 도라산역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그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 1.경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인도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벽화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벽화 철거 경위 1) 피고는 2010. 2. 3. 도라산역 관광객의 부정적인 여론(전반적으로 색상이 어둡고, 난해하며, 그림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고, 민중화로 ‘무당집’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공장소인 도라산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이 있다는 이유로 도라산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2010. 5. 말경까지 이 사건 벽화의 교체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벽화 교체 추진계획안’을 내부결제하였다. 2) 피고는 2010. 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도라산역 관광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벽화를 교체·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나오고, 2010. 4. 30. 관계 전문가 의견(내부 위원 1명, 외부 전문가 3명)을 수렴한 결과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고, 대신 밝은 정서 및 평화 등을 상징하는 그림·사진으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0. 5. 6.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철거 공사는 이 사건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원래의 규격보다 작은 규모로 이 사건 벽화를 절단하여 벽체와 이 사건 벽화를 박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0. 5. 18. 이 사건 벽화의 철거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의 항의 및 피고의 소각 행위 1) 도라산역을 방문한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벽화의 철거를 알게 된 원고는 2010. 6. 11. 이 사건 벽화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 산하 남북출입사무소 소장 소외인에게 이 사건 벽화의 철거 이유, 철거로 인한 훼손 여부, 현재의 보관 상태 등을 질의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이에 소외인은 2011.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벽화의 난해성, 어두움 등을 이유로 하여 철거하였고, 철거시 이 사건 벽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손상된 부분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벽화 전체를 남북출입사무소 내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2) 피고는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한 이후 남북출입국사무소 내 어느 공간에 이를 방치하다가 2011. 초경 도라산역 인근 공터에서 이 사건 벽화를 소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2, 갑 1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벽화에 물을 분사, 벽체와 벽화를 박리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하였고, 철거과정에서 이 사건 벽화를 훼손하였으며, 이후 이를 소각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벽화에 대한 철거, 훼손, 소각의 각 행위는 이 사건 벽화의 내용,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이 사건 벽화는 이른바 ‘장소특정적 미술’에 해당하여 작품의 위치가 작품의 주요 구성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철거하여 다른 곳에 옮긴 것 자체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기재 광고문을 중앙일간지에 개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벽화의 철거 결정 및 실행 과정, 이후 소각에 이르는 전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벽화를 벽체에서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훼손하며, 이후 이를 소각한 각 행위는 이 사건 벽화를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인 ‘이 사건 벽화의 파괴 행위’(이하 ‘이 사건 파괴 행위’라 한다)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유자가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파괴 행위가 예술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통상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은 예술가라면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 발생 가능한 운명에 대하여는 이를 점유자의 손에 맡기는 행위를 이미 한 것이라고 봄이 조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점, 소유자의 취향 변화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술저작물에 대해서 싫증이 났다면 소유자가 예술저작물을 양도·매도·교환·증여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부터 제거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소유권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예술가의 동일성유지권은 자신의 작품인 저작물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예술가 자신의 사상, 노력, 명성, 명예 등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 비추어 인정되는 예술저작물의 유지와 무흠결에 대한 이익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개변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외부적 평가 자체가 상실되므로 위와 같은 예술가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의 여러 이유에 근거한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는 ‘장소특정적 미술’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 파괴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물인 이 사건 벽화를 파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파괴 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예술작품에 대한 몰지각과 왜곡된 정치·이념적 잣대에 기하여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철거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철거 당시 이 사건 벽화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파괴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파괴 행위 당시 이 사건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을 따로이 취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파괴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벽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응의 내부적 절차를 거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벽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하여 이 사건 벽화를 파괴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정책 판단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였더라면 이 사건 파괴 행위가 보다 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정법상 피고가 저작자인 원고에게 저작물의 철거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불이행을 두고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파괴 행위가 이 사건 벽화의 철거, 훼손 및 소각을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파괴 행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벽화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벽화의 파괴가 정당한 이상 그 훼손행위만을 두고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파괴 행위가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규현(재판장) 정희엽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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