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693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송 중 장치세트 파손으로 작품 가치 전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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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11가합46932 민사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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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월경 피고(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시립미술관과 전시약정을 맺고, 자체 제작한 레이저 장비 작품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열린 전시에 출품했다.
  • 약정에는 미술관이 운송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작가에게 작품을 넘겨받아 전시가 끝난 뒤 돌려줄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며, 전시기간 중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전시 기간 동안 작품은 문제없이 작동했고, 전시가 끝난 뒤 미술관은 작품을 해체해 운송업체에 장치세트 운송을 맡겼다.
  • 그러나 미술관 담당자는 운송인에게 장치세트 취급 요령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운송인은 별도 포장 없이 장치세트 바닥에 발포제만 깔고 옮겼다.
  • 그 결과 2008년 5월 16일 작품은 손상된 상태로 원고에게 돌아왔고, 감정 결과 장치세트 A는 거의 전면 손상, 장치세트 B는 50% 정도 기능이 손상되어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판정됐다.
  • 원고는 재산상 손해 8,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지급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품한 레이저 장치 작품이 전시 후 반환 운송 과정에서 크게 파손되어 예술적 가치를 잃자, 원고가 미술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미술관이 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9,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시약정에 따라 미술관은 작품을 작가에게 돌려줄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데, 운송을 맡기면서 취급 요령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 운송인이 포장도 없이 발포제만 깔고 옮긴 것은 정밀한 레이저 장비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했고, 그로 인해 장치세트가 파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 감정 결과 장치세트 A는 부품이 어긋나고 광학부가 망실되는 등 사실상 전면 파손 상태여서 원래대로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됐다.
  • 장치세트 B도 축 방향이 틀어지는 등 50%가량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작품은 작가의 현장 설치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가치가 발휘되는 특성상, 장치세트 손상은 곧 작품 전체의 예술적 가치 상실로 이어진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 8,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술관이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미술관이 전시를 위해 작품을 맡았다면 반환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운송을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취급 요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작품이 훼손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작가의 손길이 필수적인 설치미술 작품은 부품 하나가 망가져도 작품 전체 가치가 상실될 수 있어, 보관·운송 단계의 주의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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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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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21776·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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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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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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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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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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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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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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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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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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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31842·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라산역에 설치한 대형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소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95067·서울고등법원·2008-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집행관이 골동품을 급하게 반출·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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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패소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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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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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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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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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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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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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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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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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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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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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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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46932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1. 6.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013. 12. 2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1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파손 건), 갑 제2 내지 7호증(각 이메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전시약정 서), 갑 제9호증의 2[(한강르네상스, 서울)전시출품의뢰], 갑 제10호증(새한해상손해보험 사정(주)가 보낸 의견), 갑 제11호증의 1[각 문자메시지(발신메시지)], 을 제1호증(서울시 -****)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시립미술관이 2008. 3. 1.부터 2008. 5. 13.까지 개최하 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展』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하고, 피고와 2008. 1.경 전시약정(이하 ‘이 사건 전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3 - I. 전시개요 ○ 약정기간 : 2008. 2. 25.(월) ~ 2008. 5. 16.(금) ○ 전시기간 : 2008. 3. 1.(토) ~ 2008. 5. 13.(화) ○ 작품 인수 및 반송 : 2008. 2. 25.(월) ~ 2. 27.(수) / 2008. 5. 14.(수) ~ 5. 16.(금) II. 작품 관리‧운송 및 보험 2. 작품 운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송업체를 선정하며, 작가에게 작품을 인도받아 전시 폐막 후 작가에게 인계할 때까지 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미술관은 출품작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전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험처리한다. 2) 이 사건 전시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체 제작한 레이저 장비 등을 이용한 ‘시지 프스의 신화 200801’(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위 전시에 출품하여, 전시기간 동안 위 작품은 문제없이 작동되었다. 3) 위 전시기간 종료 후 서울시립미술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을 반환하기 위 해 위 작품을 해체하여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에 장치세트 등에 관한 운 송을 의뢰하였는데, 서울시립미술관 담당 큐레이터는 운송인에게 위 장치세트 취급요 령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운송인도 포장 등을 하지 않은 채 위 장 치세트 바닥에 발포제만을 깔고 운송하였다. 4) 위와 같은 운송 결과 2008. 5. 16. 이 사건 작품은 손상된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감정인의 감정 결과 나타난 이 사건 작품의 특징과 손상 정도 등은 아 래와 같다. [감정대상에 대한 구분 및 정의] ○ 이 사건 작품은 ‘레이저투사를 위하여 원고가 개발한 장치세트’, ‘현장조형물’,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공정이 더해져서 완정된 작품을 말하는 것임. - 4 - ○ 이 사건 미술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장치세트’만을 판매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구매자 가 ‘장치세트’만을 구입하여 추후에 이를 설치하거나 관리‧유지‧보수하고자 하여도 작가의 감 독과 지도가 없는 한, 제대로 작품의 가치가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 작품의 거래는 원고에 의한 현장설치를 전제로 거래될 수밖에 없음. [육안에 의한 손상부분 확인] ○ 이 사건 작품의 장치세트 부분은 청색레이저투사장치(이하 ‘장치세트 A’라 한다), 녹색레이저 투사장치(이하 ‘장치세트 B’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 장치세트에서 외관상 크고 작 은 손상이 발견되었다. ○ 위 각 장치세트는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심각한 외상 흔 적이 있는 레이저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추가 손상이 우려되고, 전원을 공급하더라도 특수광학부가 망실된 것이 분명한 이상 작동 여부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작동 실험은 실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장치세트 A의 손상 부분] ○ 레이저 및 단축스캐너 : 모듈 자체를 고정하는 지지부가 떨어져 있는데, 파손 이후 내부의 다 른 모듈과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구조 및 소재에 내충격성이 고려되지 않은 만큼 작동상황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 X-Y 스캐너 : 지지부가 파손되어 있는데, 위 레이저 및 단축스캐너보다 튼튼한 구조로 제작 되었음에도 같은 파손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전달된 충격이 상당했다고 보인 다(내충격성은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외부의 충격이 제한적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지속적인 진동이 내부의 연결 볼트를 풀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내진동성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 명칭 불명의 X-Y 스캐너 하부구조물 : 판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된다. 소재와 판재의 넓이가 비슷하고 X-Y 스캐너를 구성하는 모터 중 한 개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이 부분은 X-Y 스캐너의 하부구조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가정하에서 X-Y 스캐너는 기 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5 - ○ 레이저 드라이브 : 좌측 상단에 물리적인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장치세트 B의 손상 부분] ○ 레이저 및 단축스캐너 : 모듈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뒤틀려 있다. 모듈의 특성상 레이저 는 모터 축에 수직 방향으로 방사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히 축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 로 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체와 연결된 지지부 역시 불안하게 고정된 정황이 관찰 된다. [손상에 관한 종합적 소견] ○ 하드웨어의 손상 정도 - 레이저 제어장치의 외부 함몰과 특수광학부 구조물 망실, 조여진 너트가 풀려서 부품이 이탈 한 상황이 확인된다. 레이저 발진부 및 서보, 반사경 구조물 등 장치세트를 구성하는 부품들 은 기술의 특성상 매우 정밀한 간격을 유지하여야만 하는데,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 어야 할 일련의 부품들이 이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 해졌다는 뜻이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외부충격은 이외의 모든 부품들 사이의 납땜, 연결소 자 등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 이러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부품 하나하나의 상태를 정밀조사해서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하 나, 위 작업이 전체를 다시 조립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이므로 장치의 기능만을 고려한다 면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장치세트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장치세트 A의 하드웨어는 거의 전면적으로 손상되었고, 장치세 트 B의 하드웨어는 50% 정도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손상 정도 - 임베디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장치세트 A의 소프트웨어는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나, 레이저 장치 및 하드웨어의 손상을 모두 복구하고 전원을 공급하거나 이 보드를 따로 분 리하여 PC에 접속하여 열어본 후에야 손상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 6 - [하드웨어만 손상된 경우 하락된 가치] ○ 이 사건 작품과 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치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손상된 후에 새로 제작한 하드웨어에 이전의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구동되는 가능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듬. ○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이식성의 문제를 고려하면, 장치세트의 소프트웨어가 새로 조립된 하드 웨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만 ‘하드웨어만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즉, 소프트웨 어의 이식에 성공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손상된 것과 다름없 음. ○ 이 사건 작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세트 A의 하드웨어가 전면적으로 재조립 되어야 하고, 그나마 원작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임베디드 컴퓨터에 남아 있 는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므로, 하드웨어가 전면적으로 손상되었다 함은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가 전면적으로 손상된 경우와 다름없다. ○ 이 사건 작품의 장치세트의 경우를 보면 장치세트 A의 하드웨어는 전면적으로 손상되었으며, 장치세트 B의 하드웨어는 50% 정도의 기능손상을 입었으며, 장치세트 A에 비해 단순한 기능 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 복원에 의한 재사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원작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세트 A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 작품 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서울시립미술관은 이 사건 작품을 원고에게 인 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작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운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운송상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작품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7 - 2. 손해배상의 액수 가. 재산상 손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작품은 거래될 경우 반드시 설치공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작가인 원고가 직접 설치공정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형 태로 계약하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작품의 2008. 5. 기준 예상거래가격은 1억 3,000 만 원이나, 위 거래가격 중에는 설치공정에 소요될 경비 2,000만 원 및 하자보수 보증 기간 유지수선비 예납액,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으로 지출될 2,500만 원이 포함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설치공정 경비 및 하자보수 보증기간 유지수선 비 예납액 등은 이 사건 작품이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작품 판 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뒤 그대로 지출할 금액이므로, 이 사건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작품 예상거래가격 1억 3,000만 원에서 위 경비 총 4,500만 원(= 설치공정 경비 2,000만 원 + 하자보수 보 증기간 유지수선비 예납액 등 2,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이 사건 작품은 원고와 남편이 약 1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 물로서 위 작품의 손상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손 상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험금의 지급 등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손해배상의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고 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 - 8 - 면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총 9,000만 원(= 재산상 손해 8,5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인 2008.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이경호 판사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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