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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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미국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하며 모은 골동품을 가지고 귀국해 OO지역 건물을 임차해 1층에는 카페를, 지하에는 골동품 전시·판매점을 운영하며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2004. 7. 19. 피고 소속 집행관이 건물 1·2층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면서 소속 인부 35명을 동원해 골동품을 탑차 2대와 용달차 1대에 실어 OO지역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인부들이 가파른 층계를 오르내리며 박스를 떨어뜨리고 가구를 함부로 차에 실어 물건이 상했으며,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다.
옮겨진 골동품은 한여름인데도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 철제 컨테이너 안에 보관됐다.
원고는 2004. 8. 9. 현장을 찾아가 골동품 27점이 파손된 상태로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2004. 8. 21.에야 다시 찾아왔다.
감정 결과 파손·분실된 골동품의 손해액은 287,324,928원으로 산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관하던 골동품을 두고 피고 소속 집행관이 인도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물건이 파손·분실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집행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71,831,232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집행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강제집행 과정에서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도 보관인을 제대로 고르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기록상 원고가 집행 전까지 골동품을 잘 보관하고 있었고 스스로 파손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파손·분실은 집행관 등의 반출·운반·보관 과정의 부주의로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
집행관이 건물 1·2층 전체를 불과 2시간 남짓(13:42~15:58)에 급하게 처리한 점, 인부들이 박스를 떨어뜨리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 진술, 야외 철제 컨테이너 보관 등이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됐다.
다만 원고도 인도집행 사실을 미리 통지받고도 3개월 동안 골동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고 보관금 지급도 늦린 등 스스로 손해를 키운 과실이 크다고 보아 원고 과실을 75%로 잡았다.
그 결과 피고의 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해 71,831,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강제집행을 하면서 남의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할 때도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물건 주인도 집행 통지를 받으면 미리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스스로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받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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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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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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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9506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5가합15340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5.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83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9.부터 2008. 6. 26.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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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98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9.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마.항(제3쪽
제13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 등과 함께 2004. 8. 9. 위 동산들을 찾으러 ****를 방문하였는
데, 그 현장에서 별표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같은 표 ‘파손내용’란 기재와 같이 각 파손된 상태로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사
진으로 찍어두었고, 그날은 위 보관 중인 동산들 중 일부만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부피
가 큰 가구 등은 다시 ****에 보관시켰다가 2004. 8. 21. 이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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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인 피고 소속 집행관, 집행보조자, 집행관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 직원들(이하 ‘집행관 등’이라 한다)이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집행
및 운반, 보관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동산들 중 별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고려청자가 파손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동산
이 같은 표 ‘파손내용’란 기재와 같이 각 파손되거나 분실됨으로써 각 최하시가에 각
가치상실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인 미화 381,760달러(원화로 환산하면 366,985,88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위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위 동산들이 고가의 골동품이라는 사실을
김○○ 등으로부터 고지받아 사전에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알게 되었거나 적어도 파손되기 쉬운 물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원고에게 인
도집행 일자를 알려 이를 반출하도록 하지 않았고, 강제로 인도집행을 할 경우에도 특
별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거나 골동품 보관에 필요한 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설령 위 집행관이 위 동산들이 고가의 골동품이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관으로서는 인도집행 당시 아무런 손상 없이 위 동산
들을 반출, 운반, 보관하였어야 한다.
나. 집행관 등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 전부에 대하여 집행하는데 약 2시간 정
도의 짧은 시간만 들여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이 사건 동산을 집어던지다시피 함부로
반출한 후 ****로 가져갔다.
다. ****의 직원들은 위 인도집행일 무렵인 2004. 7.경이 한여름인데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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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철제 컨테이너에 보관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실질적 의
미에 있어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 할 것이고, 재판의 집행 등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강제집행의 목적인 부동
산 내의 종물 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은
이를 제거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친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
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참조), 이러한 동산을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
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8
조 제5항 참조), 집행관은 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
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서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보관인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경
우에는 그 보관인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 14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형상, 제1심 증인 백○○, 송○○, ****,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에
서 플로리스트(florist) 및 골동품 딜러로서 골동품점을 운영하며 활동했고, 그 당시 수
집한 골동품인 이 사건 동산을 가지고 1997년경 귀국한 후 김○○, ****○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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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1층에 인테리어 및 탁자, 의자, 컵 등을 골동품으로 한 ‘▒▒’라
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하에는 골동품을 전시, 판매하는 골동품점을 운영하였
으며, 따라서 위 집행관의 2004. 7. 19.자 인도집행 이전까지는 원고가 골동품인 이 사
건 동산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위 인도집행 이후 이
사건 동산을 스스로 파손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파손할 이유도
없는 사실, ③ 위 인도집행 당시 집행관은 소속 노무자 35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
을 반출하여 **** 소속 직원들과 함께 2대의 탑차와 1대의 용달차에 싣게 하였는
데,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전부에 관한 인도집행을 함에 있어 불과 2시간 정도(13:42
경부터 15:58경까지)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대리주차 일
을 하던 김○○는 이 사건 동산의 반출과정에서 인부들이 가파른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박스를 떨어뜨리거나 가구 등을 함부로 차에 실어 물건이 상하는 것을 보았으며 무엇
인가 깨지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던 사실, ⑤ 그 후 ****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동산을 운반하여 야외에서 철제 컨테이너 안에 보관한 사실, ⑥ 이 사건 동산의 반출
이후 이 사건 건물 밖에는 원고 소유의 양주, 와인 및 그 밖의 물건들이 일부 파손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던 사실, ⑦ 원고가 2004. 8. 9.경 ****를 방문하였을 때 이 사
건 동산이 별표 기재와 같이 파손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나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집행관이
실시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에 따른 위 동산의 반출, 운반, 보관 과정에서 집행관,
소속 노무자, 그리고 집행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 직원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함부로 다루어 위와 같이 파손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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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집행관은 위 인도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동산을 인도집행 장소
로부터 제거하여 보관함에 있어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
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동산이 파손되게 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는 국가공무원인 집행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
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
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
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은 골동품으로서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훼손으로 인
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제1심 감정인 ********
및 당심 감정인 ****○, 김○○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구
체적인 손해액은 별표 순번 1 내지 27의 각 해당 “손해액”란 기재 금원(달러로 표시한
손해액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것이고, 원화로 표시한 손해액은 당심 감정
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것이다)의 합계액인 287,324,928원{= 161,960달러 × 1,166.8원
+ 98,350,000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
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0.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2004. 7. 19.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166.8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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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산함}이 된다.
한편, 원고는 위 집행관 등의 잘못으로 별표 순번 28 내지 30 기재 동산이 분실되
었으니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집행관 등의 잘
못으로 별표 순번 28 내지 30 기재 동산이 분실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언제든지 김○○ 등으로부터
위 승소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4. 4. 6.경에
이미 인도집행을 고지받았으며 같은 해 4. 12.경에도 인도집행 시도가 있었음에도, 그
로부터 3개월 후인 위 인도집행일까지도 파손되기 쉬운 값비싼 골동품 등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도집행 당
일 13:00경 집행을 통보받고서도 집행 종료시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 인도집행 종료 직후 주차관리인과 ****을 통해서 이 사건 동산의 보관장소를 고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2004. 8. 9.경에 이르러 비로소 ****에 찾아
가 보관금을 지급하고 보관물 일부를 회수한 후 나머지는 ****에 다시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
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7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25%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831,232원(= 287,324,928원 × 25%) 및 이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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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일인 2004.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6.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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