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0019서울고등법원 2심2006-03-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피고 경비용역회사는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경비원이 공용부분의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가 현금·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보관사실을 알리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한 도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
  •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신원불상의 절도범이 현관문 자물쇠를 도구로 파손하고 침입해 원고 부부 소유의 귀금속류를 훔쳐 갔다.
  • 2004년 9월 28일 오후 3시 20분경, 집을 방문한 원고의 딸이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실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의 신원이나 침입 시간·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 같은 시기 아래층 세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자물쇠가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그 집은 비어 있어 피해는 없었다.
  • 원고는 경비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현관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한 채 장시간 경비실을 비워 도난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회사에 1억 2,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범이 침입해 귀금속을 도난당하자, 경비원들이 추석 연휴에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로 도난이 발생했다며 경비용역사에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비용역계약상 입주자가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보관할 때는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난 손해에 대해 경비용역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을 살폈다. 이 계약은 경비원이 공용부분에서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의무를 지지만, 입주자가 현금·귀금속 같은 중요물품을 집 안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알리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도난 손해에 대해서는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이 면책조항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 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이런 조항이 계약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원고는 귀금속을 집에 보관하면서 경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경비원들이 보안장치를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도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에서 입주자가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 경비원에게 미리 알리고 확인시켜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경비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도난 손해를 경비용역사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적힌 면책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례로, 입주민은 귀중품 보관 시 계약상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