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5828광주지방법원 1심2007-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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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6민사부 2006가합5828 민사 사건(2007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8조 제1항, 건축법 제8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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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남편의 주도로 피고시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 해당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나, 피고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공사를 시작하여 3층 골조 공사까지 마쳤으나, 피고시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2006년 5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 이후 문화재청 심의 결과 해당 위치에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다.
  • 결국 피고시는 2006년 10월 원고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시의 위법한 건축허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허가마저 취소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시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측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시 소속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내용을 누락한 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 피고시가 문화재청의 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손해를 입었다.
  • 담당 공무원이 허가 신청서를 임의로 다루거나 서류와 관련된 문제로 벌금형을 받는 등 행정 처리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
  • 다만 원고 측도 사전에 토지 상태나 문화재 인접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관공서의 서류만 믿고 공사를 진행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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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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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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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합1160·청주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돈사 건립 허가를 받은 뒤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가 피고의 연장 불허·착공신고 반려 등 처분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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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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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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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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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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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8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3·1심·기각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인가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996·대전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문화재 보존 결정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491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1심·원고 승소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828 손해배상(기) 원 고**** (630730-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나주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11. 30. 판 결 선 고2007.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56,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151,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 **** 전 456㎡, 같은 동 76-4 전 1,166㎡ (위 76-4 전은 2006. 4. 21. 같은 동 76-4 전 744㎡, 같은 동 76-6 전 272㎡, 같은 동 76-7 전 150㎡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이 2006. 2. 16.경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내용란의 1 항 용도지역란에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항 문화재란에는 ‘해당 없 음’(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의미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 다. 다. 원고는 2006. 4. 7.경 피고시에 이 사건 토지 중 ****, 6에는 연면적 651.60㎡의 다가구주택(3층)을, 같은 동 76-4에는 연면적 651.60㎡의 다 가구주택(3층)을, 같은 동 76-7에는 연면적 226.32㎡의 다가구주택(3층)을 신축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시는 2006. 4. 17. 건축허 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전인 2006. 4. 8. ****, 6에 신축 할 다가구주택 및 같은 동 76-4에 신축할 다가구주택(이하 위 2개의 주택을 합 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레미콘을 공급받아 기초공사를 하 - 3 - 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공하였고, 같은 달 18. 피고시에 착공신고서를 제 출한 후(같은 동 76-7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고, 착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시는 2006.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 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의 규정을 검토 하여야 하나 검토하지 않아, 상기규정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 축 공사중지 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중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은 3층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마. 그런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피고시로부터 원고 명 의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이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위 ****은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도 신축한 후 신 OO이 이를 임대할 예정이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사적 제337호, 2002. 7. 15. 문화재로 지정되었다.)에 인접하여 있고,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은 나주 읍성 서성벽 경계로부터 약 22.5m~43m 정도 떨어져 있다. 사. 한편, 피고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임OO는 2006. 4. 28. 이 사건 토지가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 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으며, 또한 위 임OO는 다음날인 같은 달 29.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 고, 2006. 5. 1.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은 1층 거푸집 공사만을 마친 상태였 다. - 4 - 아. 피고시는 2006. 5. 3. 문화재청에 신청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국가지정(등 록) 등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3통(이하 ‘이 사건 문화재 현상변경 허 가신청서’라 한다.)을 접수하였다가, 2006. 5. 24. 제출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취하원(이하 ‘이 사건 취하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07. 7. 9. 피고시의 이 사건 건축허가 담당자였던 임OO에게 이 사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를, 이 사건 취하원 작성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사문 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건축사 ****에게 이 사건 취하원 작성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자. 문화재청은 2006. 9. 26. 피고시에 나주읍성 주변에 민가들이 인접하고 있 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곽 내외 20m 이내는 건물 신축이 제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으로 건축행위를 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나,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상태가 아닌 점을 감안하 여 문화재위원회에 본건에 대해 검토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이 지역은 나주읍성 과 해자 추정지 사이의 부지이므로 새로운 건물 신축은 불가하고, 기존 건물은 기존 건축물 규모로 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차. 피고시는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나주읍성 무단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위치에 새로운 건 물의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회신 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 다. 카. 건축법, 동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 12, 18, 22, 27,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52, 갑 제22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5,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5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 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 향에 대한 검토 결과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 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인 피고시의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에 인접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로부터 약 22.5m~43m 정도 떨어져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 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 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먼저 시행자인 원고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위법하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다 가 이러한 위법사실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 알게 되어, 원고가 이 사 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상당 정도 진행한 2006. 5. 29.에서야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러한 피고시의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결국 2006. 10. 13. 이 사건 건축허 가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기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면서 이 사건 건 - 6 - 축허가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나주읍성 서성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 데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시 담당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 로 원고가 피고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 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이 이 사 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2006. 4. 7. 신청하였 고, 피고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2006. 4. 17.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2006. 4. 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한 것에 비하여 약 10일 먼저 공사 를 시행하였던 점(원고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2006. 4. 8.부터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2006. 5. 29.까지는 약 52일이므로 위 10일은 총 공사기간 에 약 20%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로부터 아주 근접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은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그곳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 령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2006. 4. 28. ****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당 시에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없 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 속 진행하였다는 점,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2006. 5.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 7 - 맡고 있었던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허가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 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로 손해를 입게 되 었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의 잘못도 중대한 원 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시가 2006. 2. 16.경 ****에게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에 저촉되는 등 문화재와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재와 관련하여 건축을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는 것처럼 문화재란에 ‘해당 없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주변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 하도록 한 범위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나주읍성과 해자 추정지 사이의 부지에 해당하여,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불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의 토지 시가와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 보 호구역에 저촉된 상태일 경우의 토지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시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인 2006. 3. 24. 이 사건 토지를 매 수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시 공무원들 - 8 - 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었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와 이 사건 건축허가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손 해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을 제11호증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의 토지 시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147,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의 시가 상당액을 감정가액으로 주장하고, 실제 구입가 액을 밝히라는 당원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만 답변 하고 있을뿐 실제 구입가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의 감정가가 210,860,000원인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건물 신축이 가능함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고 하더라고 이로 인하여 토지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 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성공사비 및 철거비 (1)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믿고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 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이미 지어진 부분은 결국 철거하여야 하므 로,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공사비 및 철거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2개동을 연결하 는 램프는 당초 설계도면 상 없던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설치하였다 할 것이 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및 철거비는 제외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시는 ① 원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이 사건 건물 2개동을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이는 36세대의 건축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용승인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어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없고, 설사 - 9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시 담당공무원이 2006. 4. 28. ****에게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6. 5. 1. 이 사건 공 사의 감리자인 ****에게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피 고시는 그 당시까지 공사가 완료된 1층 거푸집 상당의 공사비 및 철거비 이외 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또한 원고와 ****이 작성한 건축물의 설 계.감리계약서 제21조 제4호에 의하면 원고는 감리자의 현장 확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 였는데, 원고의 감리자인 ****이 2006. 5. 1.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는데도 임 의로 계속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③ 원고가 허가도면과 상이한 PIT층 시공을 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④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이 사건 건물 2개동을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연결램 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한편,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2006. 4. 28. ****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2006. 5. 1. 건축사인 ****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내지 ****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사중지를 통 보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6. 5. 1.경 공 사 중지를 통보하였고 그 당시 1층 거푸집 공사까지만 마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한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오히려 당시 피고시 공무원들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 10 -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시는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설계 및 감리계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에게 공사중지를 통보한 2006. 5. 1. 이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시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설계 및 감리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원고와 **** 사이의 계약일 뿐이고 위 계약의 조항도 원고와 ****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한편,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PIT 시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 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하므로 설사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PIT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에서 참 작하였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에 공사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가사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이 차지하는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에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시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에서 참작하였다.) (3) 갑 제14호증의 9, 26, 27, 59, 60,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한국감 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 물의 신축 공사비 및 그 철거비로 금 603,594,323원[= 619,089,323원{=토목공사비 77,107,000원(가설용수 및 가설전력비는 실제 지출한 500,000원으로 산정) + 형틀목 공 공사 부분 202,096,000원 + 철근공사 부분 87,043,000원 + 레미콘 공사 부분 61,744,000원 + 비계공사 및 지정공사 부분 24,313,000원 + 정화조, 오폐수, 맨 홀 공사부분 5,656,323원(정화조 공사비는 실제 지출한 5,546,323원으로 산정) - 11 - + 3동 정화조 배관, 맨홀, 1, 2, 3동 주차장 오수배관 및 맨홀공사 부분 1,423,000원 + 전기 및 배선 공사부분 2,248,000원 + 통신공사 부분 556,000원 + 설비공사 부분 1,230,000원 + 스치로폼 공사부분(단열공사) 5,593,000원 + 창호공사 부분 44,862,000원 + 건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부분 100,218,000 원 + 설계 및 감리 용역비 5,000,000원(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 - 연결램 프 부분 공사비 15,495,000원](가설용수 및 가설전력비, 정화조 공사부분, 건축 설계 및 감리비 비용은 원고가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이 소 요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및 철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하나,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이미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다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상당을 청구하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시는 원고는 개인이고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비 및 철거 비 산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 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 의무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공사비 및 그 철거비 손해는 금 603,594,323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대료 원고는, 임대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시의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 고가 새로운 부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약 5~6개월이 걸리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 일인 2006. 7. 30.부터 원고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것이 예상되는 2008. 4. 30.까지 다가구주택 15평형 12세대와 13평형 28세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 - 12 -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한 지역이므 로 피고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임대료가 이 사건 건축허가로 발생한 손해임라거나 피고시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타 비용 (1) 원고는, 피고시가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을 한 이후 발생한 자재임대료 75,573,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발 생한 자재 임대료가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형틀철거 및 자재정리에 따른 노무비 22,271,000원, 정OO의 2006.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잡부 노임 1,050,000원, ****의 2006. 4. 8.부터 2006. 9. 10.까지의 노임 7,500,000원, ****의 2006. 3. 28.부터 2006. 4. 6.까 지의 노임 1,890,000원, 주식회사 OOO에 지급할 폐기물 처리비용 21,548,098 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앞서 인정한 공사비 및 철거비에 포 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위 비용들이 별도로 지출 되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있었던 마늘에 대 한 보상비로 ****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 마늘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농작물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농작물 보상비는 피 고시가 일반적 · 객관적으로 당연히 이 사건 건축허가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 상하였어야 할 정도의 손해는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시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 - 13 -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원고의 과실 등을 참착하여 앞서 인정한 이 사 건 건물의 공사비 및 그 철거비 상당인 금 603,594,323원의 60%에 해당하는 금 362,156,593원(603,594,323원 × 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는, 피고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불 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원하 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에게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핍박을 주었고, 이 로 말미암아 원고 및 ****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이 부도에 이르러 경매처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과실과 책임을 원고나 ****의 책 임으로 돌리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점, 기타 이 사 건 피해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므로 위자료로 금 5,000 만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또한 피고시 공무원들이 허위 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 직 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결론 - 14 -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에게 362,156,59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6. 6.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규정 건축법 (2005.11.08 법률 제 769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7조 내 - 15 - 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 령의 규정에 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④ 법 제8조 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문 화재보호법 (2005.12.23 법률 제7734호로 개정되기 이위의 것)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프상을 변 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 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 과 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 가 등을 하기 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묏 윈차 ①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묏 소재 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16 - 같다) 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묏 시·도지사를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윁·씈 술윁·학문윁·경관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 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씁 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묏 수량에 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 조제2항 묏 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윀해할 우려가 있 는 건축물 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17 - 라.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윁·씈술윁·학술윁·경관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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