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7년 12월 5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일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2008년 1월 11일 해당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부(父)의 건강이 나빠지자 동생과 함께 집안일을 처리했고, 2003년 7월 취직 후부터는 가족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2005년 8월에는 부(父)를 피보험자로 한 정기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원고 가족은 2001년 10월부터 OO지역에 함께 살다가 동생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2005년경 다른 빌라로 함께 이사했는데, 원고는 2005년 4월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 잠시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가 2006년 7월 28일 부(父)와 세대를 합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5년 3월 19일부터 2006년 7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부(父)와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당첨 부적격자라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 무주택세대주로서 피고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으로 청약해 2008년 1월 11일 당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父)와 2005년 3월 19일부터 2006년 7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지 않아 부적격자라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등본 외의 증거로도 실제 부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당첨자 지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실제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은 일응의 기준일 뿐 반드시 그것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외의 다른 증거로도 실제로 3년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취직 후 가족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父)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부적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당첨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자격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등본 기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류상 잠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해 왔다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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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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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4918 당첨자지위확인
원 고A
****
피 고****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8. 5. 23.
판 결 선 고2008. 6. 27.
주 문
1. 원고는 **** 분양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
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에 아파트를 분양하
기 위해 2007. 12. 5.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위 모집공고 중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항목에는 청약저축 1순위에 해
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이 사건 모집공고
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주에게 일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7. 12. 10.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피고가 분양하는 위 아파트에 ‘노부
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2008. 1. 11. 위 아파트 717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부(父)인 C과 2005. 3. 19.부터 2006. 7. 28.까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 상의 ‘노부모 부양 무주
택세대주 우선 공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원고와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묏 쟁윐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에 의하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을 우선공
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모
집공고에서와 같이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
어도 실제 부양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제로 부 C을 3년 이상 부양하
였으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
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
는 주민등록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원고가 위 C을 3년간 계
속하여 부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는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
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
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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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지적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제9호, 제14호 별
표1, 제4조 제1항, 제항, 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
22조 제8항,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7호 등이 주민등록의 기재를 기준
으로 관련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규칙 제19조의2에는 주민
등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
지는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
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
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일응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1)
,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C과 2005. 3. 19.부터 2006. 7. 28.까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
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을 비롯해 이 사
건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간 원고가 C을 실제로 부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즉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모집공고는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부양”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서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모집공고의 기재는 피고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
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5 -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3남매의 첫째 딸로서 C의 건강이 악화된 2001년경부터 주로 원고의 동생인 D과 함
께 집안 일을 처리한 사실, 특히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2003. 7.경부터는 가
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반면 D은 2005. 3.경에야 대학을 졸업하였다), 원고와 C
및 원고의 동생들은 2001. 10. 26.부터 **** 에 거주하던 중 원고의 동
생 E이 ****에 진학한 것을 계기로 위 학교 근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1-12 --빌라(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함께 이사한 사실, 그런데 C과 원
고의 동생들은 2005. 3. 19.경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몇일 뒤
인 2005. 4. 2.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이 때 단독세대주로 전입신
고를 하여 원고와 C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06. 7. 28. C과 세대합가를 한 사
실, C은 2005. 10. 2.부터 2005. 10. 13.까지 이 사건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는 사실, D이 2007. 4.경 직장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 원고가
2005. 8. 8.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C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
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할 것이다(한편 설령 원고
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동생인 D과 함께 C을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C을 부양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D과 함께 C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정당한 당첨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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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 신청자격 위반을 이유로 원고
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왕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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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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