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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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2010나193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6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770만원)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0만원)
2010나1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7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에게 약 4,536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536만원)
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00만원 / 청구 3,900만원)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3억원)
2009가합49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
재개발조합이 미납 분양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경매로 매수한 사람들이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점유를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억원)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78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9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7억원 / 청구 8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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