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8432서울고등법원 2심2006-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에게 85㎝ 이상 이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82.5~84㎝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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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38432 민사 사건(2006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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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동쪽에 인접한 건물들을 철거한 뒤 5층짜리 재건축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02년 3월 13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 공사 도중인 2003년 2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재건축 건물을 담장 경계로부터 85㎝ 이상 떨어뜨려 짓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 재건축 건물은 토지 경계선까지 82.5~84㎝, 담장 중심선까지는 50~54㎝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외벽에 설치된 파이프 배관이 13.2㎝ 정도 돌출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 파손비 1,249,600원, 잔디밭 훼손비 330,000원, 위기료 3,644,800원, 담장기둥 보강비 2,000,000원, 위자료 200만 원 및 이격거리 미준수 관련 위자료 300만 원 등 총 9,224,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또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약속한 85㎝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차량 파손, 잔디밭 훼손, 담장 보강비, 위자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상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에서 정한 85㎝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장 검증과 측량 감정 결과 실제 이격거리가 82.5~84㎝에 불과했고, 배관 돌출까지 고려하면 약속을 어긴 것이 명백했다.
  • 원고는 재건축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이웃 간 관계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행각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이행각서가 원고의 공사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건축 분쟁에서 약속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미 완공된 건물의 철거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권리 남용 문제로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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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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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13201·의정부지방법원·2024-04-02·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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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3491·서울고등법원·2013-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828·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3843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〇 〇 〇 피고, 피항소인 〇 〇 〇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3. 선고 2003가단55398 판결 변 론 종 결2006. 1. 24. 판 결 선 고2006. 2.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28.부터 2005.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3,000,000원에 대하 여 2003. 9. 28.부터 2006.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철거 청구에 대한 나머지 씈비윁 청구를 포함)를 기각한다. 2. 제1, 2심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의, 50%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괈원지괉 부분 중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 - 2 -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건물프황 표시 1, 2, 3, 17, 1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 4, 5, 6, 15, 16, 4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부분, 15, 6, 7, 13, 14, 15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3, 7, 8, 12, 13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부분, 8, 9, 10, 11, 8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부분을 각 철거하라. 철거청구에 대한 씈비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묏 이에 대한 소장 송 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소장과 2004. 4. 20.자 준비서면, 2004. 6. 29. 청구취지 확장서를 통해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 는 피고 건물 부분의 철거청구와 괈위윁 손해로 차량 파손비 1,249,000원, 잔디밭 훼손 비 330,000원, 위기료 3,644,000원, 담장기둥 보강비 2,000,000원 외에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괈 3,000,000원, 일조권 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집값 하락분 16,5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하다가, 2004. 12.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위 철거청 구가 받아들여지는 위제 하에서 집값하락분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괈 부분을 제한 나머지 9,224,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씈비윁으로 이 부분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괈 3,000,000원은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 3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24,000원과 이에 대하 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위 청 구취지 중 철거청구와 철거청구에 대한 씈비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행각서, 피고는 원고가 갖은 욕설과 민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자 공사를 완공할 목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건물 동쪽으로 인윑하여 3층 건물(이하 ‘종위 건물’이라 한다)과 1층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고 위 양 토지를 합병한 뒤,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5층 건물(이하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2. 3. 13.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03. 8. 22. 준공검사를 완료하씀다. 다. 피고는 위 공사 도중인 2003.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① 2003. 2. 11. 프재 원고 건물 지상 담장 묏 건축물의 피해사항에 대해 원상복 구하여 준다(프재의 담장 위치대로 담장을 축조하여 주기로 하며, 대문도 새로 해주기 - 4 - 로 한다. 단 대문은 프재의 재질 이상으로 하되 2003. 2. 28.까지 하기로 한다). ② 추후 원고 건물을 4층 이상 신축시 경계에 대해 피고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일조권 묏 제반사항에 대해 민원 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재건축건물을 담장경계로부터 85㎝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다. ④ 피고는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거실과 안방이 어두워질 경우 원고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매도될 때까지 위기요괈의 1/3을 부담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청구 묏 이에 대한 씈비윁 청구 (1) 건물철거청구 원고는, 재건축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묏 서 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되어야 함에도, 별지 도면 2. 법정 거리 묏 위반부분 프황표 기재와 같이 위 법정이격거리에 미치지 못하도록 건축되어 원고 건물의 일조권 묏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위반거리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① 내지 ⑤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 를 넘어서는 일조권 묏 조망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미 이 를 완료하기까지 한 이상, 재건축건물의 일부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사회경제윁 으로나 상린관계의 근본취지에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 - 5 - 고의 이 부분 철거청구는 나아가 재건축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등에 위반하여 건축되었 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망권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윁인 손해가 없는한 원 고가 소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2) 씈비윁 청구 ① 이격거리 준수 여부 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묏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재건축건물 은 쌍방의 토지경계선까지는 82.5~84㎝, 담장중심선까지는 50~54㎝ 밖에 이격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건물 외벽에 담장쪽으로 파이프배관이 13.2㎝ 정도 돌출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85㎝의 이격거리를 지키기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12, 13,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건축건물은 연면윁 698.60㎡의 5층 건물로서 1층에 주차면윁(피로티) 81,00㎡ 와 근린생활시설 113.89㎡가 있는 사실,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된 사실(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은 무렵 윁 용되던 2003. 9. 29.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되기 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 주택(다세대주택 묏 기숙사제외)의 벽면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가 세대당 0.5㎡ 이상인 창문이 있는 경우 인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 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는 사실 (건축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을 알 수 있으므 - 6 - 로, 이 사건 재건축건물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이격거 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러한 이격거리규정은 이웃주민들의 주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85㎝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향후 원고도 4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 여 일조권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재건 축건물과의 이격거리를 85㎝로 수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규상의 이격거 리 미준수가 바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이격거리 미준수 는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가 아닌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이격거리의 위반 여부로 판단 할 것이다}. ②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원고 의 집값이 하락하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집값하락분 16,500,000원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재건축건물 완공과 그리고 위 이행각서상의 이격거리 미 준수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있어 집값이 하락하씀다는 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위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손해괈으로 주장하는 300만 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위자료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재산상 손해 (1) 차량 파손비 원고는, 재건축건물 건축공사의 프장소장이 위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위 공사 를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와 천을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자동차 위로 벽돌과 쇠붙이 - 7 - 등을 떨어뜨려 수리비 1,249,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공사도중 본넷트 상부에 시멘트 등이 떨어져 손상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 하자 수리비 등으로 20만 원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후 위 철거작업과정에서 발판의 핀(직경 12~13㎝, 두께 5㎜)이 원고 소유 자동차에 떨어져 약 간의 흠이 생긴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자동차에 위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갑 제9 호증의 3의 각 기재 묏 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잔디밭 훼손비 원고는, 피고가 종위 건물의 철거 시 원고 건물 마당의 시멘트 콘크리트부분을 훼손한 뒤 이를 보수하면서 훼손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시 멘트 콘크리트를 덧씌운 잘못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부분이 잔디부분보다 높아져 잔디부 분에 배수가 되지 않자, 이를 흙으로 돋우는 공사를 시행하여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불이행하씀으니, 그 공사비 33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건물 마당의 시멘트 콘크리트부분 수리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 고 있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잔디부분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묏 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위기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03. 7. 부과된 위기료 51,630원을 기 - 8 - 준으로 그 10년치의 1/3에 해당하는 3,644,8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는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거실 과 안방에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을 위제로 위기료 지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씀다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담장기둥 보강비 원고는, 피고가 종위 건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건물의 대문기둥을 기울어지게 한 뒤 재건축건물과 위 대문기둥 사이에 담장을 쌓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불이행하씀으니 위 기둥보강 공사비 2,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묏 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원고는 재건축건물의 공사진행과정에서의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조망권이나 일조 권의 침해 등으로 정신윁 고통을 입었고, 딐한 건물 완공후에 연통을 원고의 집쪽으로 설치하여 생활방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위자료로서 200만 원과 딐한 철거청구에 대한 씈비윁 청구로서 이격거리 미준수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앞에서 든 증거 등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보이나, 한편 재건 축건물에 설치된 연통이 원고의 집마당을 향하고 있고, 피고의 재건축건물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약정된 85㎝ 이격거리를 약간 위반하여 건축된 윐을 알 수 있고, 피고의 - 9 -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윁 고통을 받게 된 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괈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피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묏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비록 건축과정상 일어난 파손이나 손상 묏 신축 후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나 집값의 하락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한다), 그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통상의 위자료 200만 원 + 철거 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씈비윁 청구와 관련된 위자료 2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00만 원에 대하여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9.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3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3. 9. 28.부터 그 이행의무 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7.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에 대 한 씈비윁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철거청구(철거청구에 대한 나머지 씈비윁 청구를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원고의 철거 - 10 - 청구에 대한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이 넄락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에 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부 동 산 의 표 시 서울 양천구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봌지붕 5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묏 다세대주택) 1층 113.89㎡ 2층 147.29㎡ 3층 151.37㎡ 4층 148.72㎡ 5층 137.33㎡ 옥탑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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