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에게 85㎝ 이상 이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82.5~84㎝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38432 민사 사건(2006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동쪽에 인접한 건물들을 철거한 뒤 5층짜리 재건축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02년 3월 13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 공사 도중인 2003년 2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재건축 건물을 담장 경계로부터 85㎝ 이상 떨어뜨려 짓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 재건축 건물은 토지 경계선까지 82.5~84㎝, 담장 중심선까지는 50~54㎝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외벽에 설치된 파이프 배관이 13.2㎝ 정도 돌출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 파손비 1,249,600원, 잔디밭 훼손비 330,000원, 위기료 3,644,800원, 담장기둥 보강비 2,000,000원, 위자료 200만 원 및 이격거리 미준수 관련 위자료 300만 원 등 총 9,224,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또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약속한 85㎝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차량 파손, 잔디밭 훼손, 담장 보강비, 위자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상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에서 정한 85㎝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장 검증과 측량 감정 결과 실제 이격거리가 82.5~84㎝에 불과했고, 배관 돌출까지 고려하면 약속을 어긴 것이 명백했다.
- 원고는 재건축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이웃 간 관계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행각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이행각서가 원고의 공사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건축 분쟁에서 약속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미 완공된 건물의 철거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권리 남용 문제로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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