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65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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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고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주장함.
  •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결과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함.
  •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과 배상 범위였으며, 결국 조정으로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해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 조정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은 종료됨.
  •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송이 조정 결정 확정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법원은 일부 배상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이 종료되었다.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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