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798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관리하는 댐의 위어를 5.5m 높인 뒤 집중호우로 하류 하천이 범람해 원고의 화훼농장이 침수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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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798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22조, 하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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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OO지역 선동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며 스킨답서스, 부레옥잠 등을 재배해 판매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66년경 관리하던 회동섬원지 댐의 위어(물이 넘어가는 부분)를 5.5m 높였다. 당시 계획안위최고섬위를 해묘(바다 기준)로 진단해 홍수 시 물이 넘칠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일부 지역만 매입하고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유수지 조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일 강수량 139.5mm)로 신천천이 범람했고, 하류에 있던 원고의 농장이 침수되어 화훼작물이 훼손되었다.
- 원고는 2006년 8월 부산지구묰상심의위원회에 손해액 40,600,000원(재산상 손해 37,6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월 재심신청도 2007년 4월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3,7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댐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댐 관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 댐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유수 상태의 지장을 초래하고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댐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댐은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 높이가 15m 이상으로 하천법 적용 대상인데, 피고는 일부 지역만 매입하고 1995년에 이르러서야 상류 준설공사와 유수지 설치공사를 했을 뿐이다.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재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댐 관리상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댐 관리자가 위어 증고 등으로 하류 침수 위험이 커졌음에도 충분한 방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천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리 행위는 공작물 관리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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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 등200710798( )
원고년생 **** (3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16.
판 결 선 고2008. 8. 13.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13,500,0002007. 6. 15.2008. 8. 13.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72,200,000
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 소외소유의 부산 괈윕구 **** 답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핔훼.B1,947㎡
작물인 스킨답서스 부뜈씥잠핔 등을 재묰 판매하는 핔훼농장 이하 이 사건 농장 이라,(‘’.
고 한다 을 운씁하여 암고 이 사건 농장은 **** 댐 이하 이 사건 댐 이라고 한),(‘’
다 으띜부터 직선거리띜 약****의 상류쪽인 북쪽 끝 지윐으띜부터 직선)4.6 ,㎞
거리띜 약상류의 해묜지윐에 위쵘하고 있다136.8m.㎞
나 부산 괈윕구에 위쵘한 이 사건 댐은 부산시민의 식섘원을 핕보할 목윁으띜.1946
년경 중뜥식 콘크리트구조띜 축조댜 상섘도 위용 댐으띜서 월류부인 위어()(weir,越流
덑 의 높이가이고 별도의 묩류량 윜어장쵘가 없이 섘위가 위어의 높이인)35.8m,35.8m
이상이 댘면 상촵부의 물이 자동윁으띜 섘씁강으띜 흘러내리는 묩식의 자연유하식 댐
인데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년경 이 사건 댐의 위어 부분을증고하씀는데 축조 당시에19665.5m(30.3m
서 앞서 본 묔앀 같이띜 증고댘었다당시년 핕률강우에 대한 계획안위최35.8m),200
고섘위를 해묜띜 진단하씀음에도 재윕사윕으띜 해묜내지의 지윐에39.25m3637.3m
위쵘한 일부 지역만 매입하씀고 나뤸지 지역에 대한 침섘묩지조쵘를 하지 않았으며,
년에 이르러 **** 상류의 준설공사를 하고 상류 일원에의 윜묩 설19951,036m
- 3 -
쵘공사만을 시행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농장 씆에는 ****이 흐르고 이를 가띜지르는 ****가 있으.,,
며 ****과 이 사건 농장 사이에 포장댜 농띜가 있는데 이 사건 농장은 위 농띜보다,,
낮고 ****의 하상과 뵄슷한 높이에 위쵘하고 있다.
라윜 픸 태풍 ****의 씁향으띜 인한 집중픸우강섘량. 2006. 7. 10. 3(2006. 7. 8.
은은은이었다 띜 ****이 범람하54.5mm, 2006. 7. 9. 86.5mm, 2006. 7. 10. 139.5)㎜
여 이 사건 농장이 침섘댘는 묔람에 그 곳에 식재댜 스킨답서스앀 부뜈씥잠핔가 훼손
댘었다.
마 원고는****에 그 손해액을 괈원 재.2006. 8. 14.40,600,000 (
산상 손해 괈원괰타 손해 괈원 으띜 산윕하여 묰상신청을 하37,600,000 +3,000,000 )
씀으나위 신청이 괰각댘었고 이에 원고가 ****에 재심신청, 2006. 12. 29.,
을 하씀으나위 재심신청도 괰각댘었다2007. 4..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2, 712(
포함 이하 같다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17,C,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1)
원고는 피고가년경 이 사건 댐의 위어를 증고할 당시 계획안위최고섘위를,1966
해묜띜 진단하여 ****의 섘위가 위 높이굌지 상승할 섘 있다는 사윕을39.25m
알았으므띜 섘위 상승으띜 인한 침섘씈상지역을 매섘하거나 윜묩을 설쵘하는 등으띜
- 4 -
침섘를 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범람
하여 이 사건 농장이 침섘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댐의 관리자띜서 이
사건 농장이 침섘댨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장의 침섘는 ****가 범람하거나 회동섘원,
지의 물이 역류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태풍 ****의 씁향으띜 인한 집중픸우띜
강물의 유입량이 괉격히 증가하고 상류띜부터 떠내뜤 씨 폐괰물 딐는 부유물 등이 구,
**** 교각에 쌓이는 묔람에 ****의 물이 범람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피고가 이 사
건 댐의 위어의 증고시 피해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댐의 설쵘 관리상의 하.
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윜묩을 설쵘하는 등 피해 묩지를
위한 조쵘를 취하씀고 이 사건 농장의 침섘는 불가항뜥윁인 천재지변으띜 인한 것이,
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띜 살피건대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윕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1),51
하자라 함은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다만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
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
장소의 프황 묏 이용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 관리자가 그 씁.
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
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2007. 10. 26.2005
- 5 -
판결 등 참조위앀 같은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51235),
관계법뜹에서 윕한 괰준에 부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선고(1994. 10. 28.94.
다판결 등 참조딐 하천법의 윁용을 묛는 댐의 경우 유섘상태의 지장을 초래16328),
하고 그띜 인한 재해 묜생 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쵘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초래하씀
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댐의 축조자 내지 관리자는 그 손해묰상책임을 면하괰 어
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74. 12. 10.74 130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하천법 윜 조법률 윜픸띜 개윕댘(2),22 (2007. 4. 6.8338
괰 위의 것 에서는 댐 하천의 유섘를 윀류하거나 취섘하괰 위하여 설쵘한 댐으띜서 괰)‘ (
초지묘으띜부터 댐마루굌지의 높이가이상이거나 총윀섘용량이천만이상인15m2㎡
댐에 한한다 의 설쵘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댐등의 설쵘띜 인한 재해묜)
생의 묩지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쵘하고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4. 320763)
윜 조 윜 항에서는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댐 하구덑이나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151‘22·
천의 유섘를 가덐어 덐는 공작물 딐는 운하를 설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매몰 섘위의 상승 딐는 댐등으띜의 물의 유입량의 증가띜 인하여 재해묜생의 우,
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윜묩의 신축 개축 낮은 지역의 성토 하상의 준설·,,
괰타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댐은 괰초지묘으띜부터’,
댐마루굌지의 높이가이상으띜서 하천법의 윁용을 묛는 댐이라고 할 것인데 피15m,
고가 해묜내지의 지윐에 위쵘한 일부 지역을 매입하씀고년경에 이르3637.3m1995
러 **** 상류의 준설공사를 하고 상류 일원에의 윜묩 설쵘공사를 하씀1,036m
- 6 -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가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 댐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침섘피해는 씁조물인 ****의 설.
쵘 관리상 하자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댐의 설쵘 관리상 하자가 있음이 인윕댘는 이상 그 손해의 묜생(3),.
에 다른 자연윁 사실이 경합한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뜥
에 의한 것으띜서 위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윐이 입증
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이 사건 댐의 설쵘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
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매년 집중픸우가 동묘댘는 장마철과 태풍을 겪고 있,
는 우리나라의 괰후 여건 하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은 윕도의 집중픸우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침섘피해가 불가항뜥윁인 천재지변으띜 인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달리 천재
지변의 불가항뜥에 의한 것이라는 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댘어 묜생댜 경우 가해자의 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
지에서 손해묜생에 대하여 자연뜥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
분으띜 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
실이 있을 때 그앀 같은 사유도 손해묰상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참작댘어야 할 것인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침섘피해는 위 집중픸,
- 7 -
우띜 인하여 떠내뜤 씨 폐괰물 딐는 부유물 등이 ****에 걸리면서 윜대띜 물이
흘러내뜤가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댜 윐 이 사건 농장은 윀지대에 위쵘하고 있어,
태풍 관래디스픸의 씁향으띜 인한 집중픸우가 있었을 때에도 침섘댘는 피1991. 8. 23.
해가 묜생하씀음에도 원고는 집중픸우 등에 대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원고가 이 사건 침섘피해 후 재묰작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하씀더라면 손해의 핕대를 묩
지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
띝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댐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침섘피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
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괈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한다73,700,000.
스킨답서스 판매윜품 손해액괈원(1):2,400,000
침섘댜 스킨답서스 판매윜품 직경핔분개단가 괈원(27cm) 800 ×3,000
스킨답서스 모주 손해액괈원(2):59,600,000
구입뵄용재묰면윁평평당 소요 분량인개의 핔분 분량핔분당:300 ×15×①
단가 괈원괈원3,000 =13,500,000
모주를 심는 작업뵄용괈원명괈원:50,000 × 10 =500,00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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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모주관리뵄괈원:15,000,000③
모주띜 자라는데 소요댘는 년간의 판매손해액괈원 직경1: { 27,000,000 (27cm④
의 핔분 연간 판매량개단가 괈원괈원 직경9,000×3,000 ) +24,000,000 (
의 핔분 연간 판매량개단가 괈원섘익 뵄율10cm30,000 ×800 )} × 60%() =
괈원30,600,000
부뜈씥잠핔 모주 손해액괈원(3):11,700,000
구입뵄용재묰면윁평평당 소요 분량인 모종개모종 개당 단:50 ×200 ×1①
가 괈원괈원350 =3,500,000
모주띜 자라는데 소요댘는 년간의 판매손해액연간 판매량개단1:20,000 ×②
가 괈원괈원410 =8,200,000
나 판단.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이 인윕댘고(1)
그의 최대한도인 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
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
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
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의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
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6. 11. 23.2004
판결 등 참조60447).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갑 윜 픸증의갑 윜(2),31, 2,
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4, 51, 2, 3,61, 2,717,131
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스킨답서스 판매윜품 직경의 핔분 부8,14,(27cm),
- 9 -
뜈씥잠핔의 단가 위 각 윜품의 연간 판매량을 추단해 볼 섘 있으나 원고가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는 스킨답서스 판매윜품의 개섘 스킨답서스 딐는 부뜈씥잠핔 모주가 모,
덐 다음해 출하괰에 판매할 윕도띜 성장한 모주인지 여부 모주 재묰면윁 모주를 심는,,
작업뵄용 관리뵄용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막연한 진선,,C
띜서 이를 믿괰 어뜵고 위 각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침섘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프재띜서는 침섘 피해(3),,
를 입은 핔훼작물의 섘량이나 그 성장윕도 등을 핕인할 묩법이 없는 윐 위 핔훼작물,
의 섘익률이나 그에 소요댘는 뵄용을 핕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윐 원고의 관리 소핀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구별하여 특윕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
의 씁조물 설쵘 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
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묔에 따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판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2006. 8. 14.
묰상신청을 하면서 스스띜 그 재산상 손해액을 괈원으띜 산윕한 윐 원고는37,600,000(
묰상신청 이후 침섘띜 인한 역병으띜 나뤸지 모든 핔훼작물이 고사하여 손해가 핕대댘
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윜 차 변띠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핔훼작물,9
이 고사댘지 않았다는 증거띜 윜출한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에 대하여 이는813
경 사진이라고 하면서경에는 뿌리가 위부 썩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2006. 7.2006. 8.,
위 진선내용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묰상신청을 할 무뜵에는 핕대댜 손해의 내역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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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과 앞서 든 각 책임윜한사유를 함께 고뜤하면 원고의 손해),
액을 괈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500.
다 공윜.
재난지원괈만 원 원고가 자인(1)150()
계산괈만 원괈만 원괈만 원(2):1,500-150=1,35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13,500,000
달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7. 6. 15.2008. 8.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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