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081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가 빠지면서 새어나온 물이 원고들의 인삼밭으로 유입되어 얼었다가 해빙되며 침수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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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0812 민사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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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봄경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인삼밭으로 개간하고 묘삼을 심었다. 경작면적은 원고A 1,340㎡(406칸), 원고B 680㎡(206칸)이었다.
- 피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OO회사에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맡겼고, 공사가 끝난 후부터 그 상수관로를 관리해 왔다.
- 2011년 2월경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 일부가 원고들의 인삼밭 부근에서 빠지면서 새어나온 물이 밭으로 유입되었고, 그날 밤 강추위로 물이 얼어붙었다.
- 2011년 3월경 얼음이 녹으면서 밭이 침수되었고, 침수된 부분의 묘삼 상당수가 썩어버렸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인삼 소출량이 인근 정상 인삼밭보다 크게 줄어들어, 원고들은 총 55,277,80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원고A 38,694,466원, 원고B 16,583,342원).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차한 토지를 인삼밭으로 개간해 묘삼을 재배하던 중,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에서 물이 새어나와 인삼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배수 불량 과실도 일부 인정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에서 물이 새어나와 원고들의 인삼밭이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묘삼이 썩고 소출량이 줄어든 사실을 인정했다.
- 겨울철에 물이 밭으로 유입되어 얼었다가 해빙되기까지 오랜 기간 침수된 점, 인근 인삼밭에 비해 소출량이 현저히 적은 점, 침수 외에 소출량 감소를 설명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피고가 상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상수관로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토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지대가 낮은 곳일수록 생육불량 묘삼이 많았던 점을 들어, 배수 불량이 손해를 확대한 원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A에게 30,955,572원, 원고B에게 13,266,67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 상수관로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다만 피해자의 배수 관리 부주의 등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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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0812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왕재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이사 ****, 박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19.
판 결 선 고2013. 5. 21.
- 2 -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0,955,572원, 원고 ****에게 13,266,673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2 3. 28.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38,694,466원, 원고 ****에게 16,583,342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으로부
터 임차하여, 2007년 봄경 이를 인삼밭으로 개간하고 묘삼을 심었다. 그 경작면적이
원고 ****는 1,340㎡, 원고 ****은 680㎡였다.
나. 피고는 2009. 7. 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사이에 ****에게 경기
**** 미산면 동이리 일원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 상수관로 확장공
사가 끝난 후부터는 이를 관리하여 왔다.
- 3 -
다. 그런데 피고가 관리하는 위 상수관로 중 일부가 2011. 2.경 이 사건 토지 부근
에서 빠지면서 그 곳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이 사건 토지로 들어왔고, 그날 밤 이 사
건 토지에 들어온 물은 강추위로 인하여 얼어붙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들어온 물은 2011. 3.경에 이르러서야 해빙되면서 배수가 되었
고, 이 사건 토지에서 침수된 부분에 있던 묘삼은 상당수가 썩어버렸다.
마. 이 사건 토지에서의 인삼 소출은 정상적으로 생육한 인근 인삼밭의 평균 수량
보다 훨씬 줄어들어, 원고들은 정상적으로 생육한 인삼밭의 소출보다 훨씬 적은 소출
만을 얻었는바, 줄어든 소출량에서 피해로 인한 경영비 절감액을 감안하더라도
55,277,809원 상당의 손해(원고 ****의 경작면적은 406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70%
정도이므로 38,694,466원 + 원고 ****의 경작면적은 206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30% 정도이므로 16,583,342원)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 5호증, 제6호증의 1, 3, 5, 7
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삼밭으로 개간하고 묘삼을 심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수도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동파되면서 그 물이 흘러 침수가 되었다. 그로 인
하여 묘삼이 썩는 등으로 소출량이 줄어들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 4 -
피고가 관리하는 수도관이 빠지면서 그 물이 흘러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된 바 있
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묘삼이 썩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삼 등이 썩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배
수가 원활히 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확
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 일부가 빠지면서 2011년 2월경의 한겨울에 원고들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곧바로 얼어붙음으로써 그 얼음이 해빙된 같은 해 3.경까
지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어 있었는바, 이는 묘삼의 생육을 크게 저해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인삼 소출량은 인근 인삼밭의 소출보다 훨씬 적고, 침수 이외에 유독
이 사건 토지의 소출량이 줄어들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에서 새어나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됨으로써, 원
고들은 인삼 소출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상수관로에서 물이 새어나와 이 사건 토지로 들어오게 된 것은
피고가 위 상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는 위 상수관로의 점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줄어든 인삼 소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다만,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지대가 낮은 곳일수록 생육불량인 묘삼이 많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 5 -
의하면 배수불량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30,955,572원(위 38,694,466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원고 ****에게 13,266,673원(16,583,342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2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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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경기 **** 미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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