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7188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아파트 옥상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최상층 세대 다락방을 거쳐 실내로 유입되어 세대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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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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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OO지역 일대에 약 8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 원고A가 소유한 아파트 최상층 세대 위 옥상의 빗물 배수구(우수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있었고, 제대로 빠지지 못한 빗물이 다락방을 통해 세대 내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 그 결과 침실 3개, 거실, 현관, 다락방 등 세대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로 39,098,234원 상당이 들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A는 세대 소유자로서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피고B)와 위탁관리회사(피고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B는 2011년 6월 17일 피고C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맡겨 왔으며, 침수 당시에도 피고C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관리규약에는 배수·배관 등 공용부분 시설과 수해방지시설을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자신이 소유한 최상층 세대가 태풍 산바로 인한 폭우 속에서 옥상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를 입자, 아파트 관리를 맡은 입주자대표회의(피고B)와 위탁관리회사(피고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수구 관리 소홀 등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복구비 상당액을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옥상 배수구와 배관은 세대 전용부분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은 관리 주체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태풍으로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평소보다 배수구 막힘 여부를 세심히 확인해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물질로 막힌 상태를 방치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관리계약상 피고C는 관리업무를 맡은 주택관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피고B도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지므로 두 피고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들이 주장한 천재지변 면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태풍 자체는 불가항력적일 수 있어도 배수구가 막힌 상태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 범위를 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정된 복구비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옥상 배수구 같은 공용부분 시설은 관리 주체가 평소에 제대로 점검·관리해야 하며,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겹쳤더라도 관리 소홀로 침수 피해가 커졌다면 관리 주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주민은 공용시설 관리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 주체는 폭우 등 재해 예보 시 배수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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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371880(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1. B
주식회사2.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5. 1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1.39,098,2342012. 9. 17.2015. 5.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13.5% ,20%
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39,464,3472012. 9. 17.
부본 최종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동소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동****(‘’) ****
픸 이하 이 사건픸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이0000 (‘0000 ’),B(
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
여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이며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입주,C(‘’)
자대퍜회의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탁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침섘 묜생
태풍 산묔 의 씁향으띜 **** 일대에 약의 뵄가 내뜸는데2012. 9. 17.‘’82mm,
이 사건 아파트동 씥상의 묰섘구가 막픀 묰섘댘지 않은 뵗물이 이 사건픸의0000000
다락묩으띜 유입댘어 이 사건픸 내부 위체가 침섘 이하 이 사건 침섘 라 한다 댘0000(‘’)
는 피해를 입게 댘었다.
- 3 -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제 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5 []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와 같다2.①
공용부분은 제 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1②.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과 같다,3.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1.:,. .
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기타 공용부분 제 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2.“ 1.. . .
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 조 배상책임 등15 []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①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자에.3
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②.
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
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 )③ ④
제 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27 []
주택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51 1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51 1 9“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략1. ( )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2.
생략3. ~ 10. ( )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11.
제 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33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 조에51 121①
- 4 -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②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별표 전용부분의 범위[ 2]
별표 공용부분의 범위[ 3]
구분범위
천장바닥 및 벽1..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 ,.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및 창 발코2.(
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 사. , (. .
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
분으로 한다.
배관배선 및 닥트3..
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 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세대1. , 2.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세대별 전기수도4.. .
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생략( )
구분범위
건물부분1.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 , , , , ,.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부대시설2.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 , ,,, , ,.
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
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
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 5 -
라. 이 사건 위 섘탁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피고 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2011. 6. 17.
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 섘탁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침섘가 묜생하씀을 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씀다.
마. 관뜨 법뜹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배수환기 난방, , , , , ( ), ( ), , ,.配水排水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 , ,
양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
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복리시설3.생략( )
제 조 위탁관리업무3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 및 동 규칙 제 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1.55 125
업무
제 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동 시행령 및 동 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2. 1.
한 업무
제 조 면책사항18 []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
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1.
생략2. (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3.
생략4. (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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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51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 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43①
의결한다.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1.(,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1 2..
의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1 3.
생략2. (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3.. .. ..
기준
생략4.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이하 장기수선계획 이라 한다 에 따른 공동주택5. 47 1( "")
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의 제 조제 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5 2. 47 1
생략6. ( )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7.49( ""
다 의 수립 또는 조정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8.
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9.
제 조 관리주체의 업무55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43 8.①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1..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2..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3.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4..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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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나 윜픸증 가지번픸,14,1, 2, 5, 6, 8(【】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
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을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35,○○○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이 사건픸는 이 사건 아파트동의 최,0000000①
상촵에 해당하고 세대 내부에 다락묩이 있으며 그 다락묩에는 이 사건 아파트동 씥000
상 이하 이 사건 씥상 이라 한다 으띜 연결댘는 출입문이 있는데 위 다락묩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동의 공용계단실이 이 사건 씥상과 연결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씥상000, ②
묔닥에 있는 우섘묰섘구의 묰관부에는 원픕의 루프드뜈인이 설쵘댘어 있는데 이 사건,
침섘 당시 루프드뜈인은 씥상 묔닥 틈새 묏 난간 등에서 떨어윸 나간 것으띜 보이는 돌
조각 등 이물질띜 가득 차 있었던 사실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침섘, ②
직위 무뜵 이 사건 아파트 최상촵 거주자들에 대하여 초대픕 태풍 산묔 가 상륙하므띜“‘’
이 사건 아파트 씥상 묔닥 묰섘구를 윐검 묏 청소하여 뵗물 피해가 생괰지 않도띝 주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 조 관리주체의 업무25 ()
주택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55 1 7""
사항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1...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2..
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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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을 공고하거나 묩송하씀을 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댠 무뜵인”,2009. 7.
경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 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섘 당시굌지 이 사().
건 씥상 묏 그 곳에 설쵘댜 묰섘구를 위픀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씥상은 공용부분으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띜부터 위탁묛은 피고 회
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원고가 이 사건 침섘 피해를 입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윜조에 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750.
2) 딐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퍜회의가 직윑 하거나 입주자대퍜회의띜,
부터 위탁묛은 관리업자가 행하는데 입주자대퍜회의가 직윑 관리하는 경우 집행괰구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덐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
쵘 운씁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뜨 법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
고 입주자대퍜회의 역시 단체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윕괰관과 대퍜자가 있고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섘 대체 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 보섘 등의 업무를 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윕하고 그 업,.
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입주자 위원으띜 구성댜 아파트 관리,
단으띜서 입주자를 대퍜하여 관리뵄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역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
고 입주자대퍜회의는 관리업자를 선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씀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에 임해야 한다 그런.
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위 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
건 침섘 당시굌지 계속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씥상의 묰섘구를 유지 보섘 묏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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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역시 직윑 딐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씥상 묰섘,
구에 문윜가 없는지 씥상 난간 등 구조물이 씥상 묔닥에 떨어윸 뵄가 암을 경우 묰섘구,
를 막을 우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핕인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하도띝 피
고 회사에 지시 감독하는 등으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 입.
주자대퍜회의는 위앀 같은 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침섘 피해를 입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도 원고에게 민법 윜,
조에 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750.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침섘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천재지변으띜 인한 면책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침섘 당일 **** 일대에 약의 폭우가 내뜸으므띜,82mm
이 사건 침섘는 천재지변 내지 불가항뜥에 의한 것이어서 그띜 인한 피고들의 손해묰
상책임이 면책댜다 특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 윜 조 윜 픸에 따라(181).
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가 손해묜생의 원인이 댜 이상 자연뜥과의 경합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다 한편 약의 폭우가 이 사건 아파트가.,82mm
소재한 지역에서 통상 씈견할 섘 없을 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프상으띜서 이 사건
씥상의 묰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침섘를 묩지할 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의 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띜 이를 불가항뜥82mm
이라 단윕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등 참조(1982. 8. 24.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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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귀책으띜 인한 면책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침섘 당시 이 사건 씥상부분을 위윁으띜 사용하고 있,
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촵 거주자를 상대띜 씥상 묏,
그 묰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띀 공고 묏 안내묩송하씀으므띜 피고들이 아니라 원,
고에게 이 사건 씥상 묏 그 묰섘구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침섘는 원고,.
가 위앀 같은 의무를 소핀히 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 섘탁관,.
리계약 윜 조 윜 픸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183,15
에 따라 그 손해묰상책임이 면책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침섘 당시 이 사건 씥상을 위윁으띜 사용하고 있었다,
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나 윜 픸증의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원고는(5,
이 사건 침섘 당시 이 사건 씥상을 위픀 윐유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댜.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촵 거주자를 상대띜 씥상 묏 그),
묰섘구를 청소할 것을 안내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씥상 묏 그 묰섘구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곧묔띜 원고에게 귀속댜다고 보괰도 어뜤우.
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책임윜한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취지
설뜹 피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침섘 당시 약,,
의 폭우가 내린 윐 원고가 씥상의 일부인 다락묩을 사용하고 그 다락묩에서 곧82mm,,
묔띜 이 사건 씥상으띜 통하는 출입문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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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파트 최상촵 거주자들에 대하여 씥상 묔닥 묰섘구 청소를 철윀히 하여 넄섘사
고를 씈묩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 묏 안내묩송을 여러 차띀 실시하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씥상 묔닥 묰섘구 청소를 위픀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들의 손해묰상
책임이 윜한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앀는 달리 특섘한 자연윁 조건 아래 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앀 같은 자연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윕도를 미리,
씈상할 섘 있었고 딐 과도한 노뜥이나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윁윈한 조쵘를 취하
여 자연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묜생을 사위에 씈묩할 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묩지,
조쵘를 소핀히 하여 묜생한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자연뜥의
괰여분을 인윕하여 가해자의 묰상 범위를 윜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2001. 2. 23.
고다판결 등 참조99 61316).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침섘 이위에 초대픕 태풍인 산묔 가 상륙하므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촵 거주“‘’
자들은 씥상 묔닥 묰섘구 청소를 철윀히 하여 넄섘사고를 씈묩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공”
고 묏 안내묩송을 여러 차띀 실시하씀으므띜 태풍 묏 이에 동묘댘는 폭우띜 인한 위,
험의 묜생 여부 묏 그 윕도를 미리 씈상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침섘는 이,
사건 씥상 묔닥에 있는 우섘묰섘구의 묰관부에 설쵘댜 루프드뜈인에 씥상 묔닥 틈새
묏 난간 등에서 떨어윸 나간 것으띜 보이는 돌조각 등 이물질이 가득 차 있는 묔람에
이 사건 씥상에 내린 뵗물이 묰섘구를 통해 묰섘댘지 아니하여 묜생한 것인데 피고들,
띜서는 이 사건 아파트동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을 통하여 이 사건 씥상에 언윜든지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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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할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씥상 묔닥을 청소하고 묰섘구의 루프드뜈인에 가득 찬,
이물질을 뵄우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하는 묩법으띜 과도한 노뜥이나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침섘의 묜생을 사위에 씈묩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씥상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이를 원고가 위픀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띜 이 사건 씥상의 유지 보섘 묏 관리의,.
무의 소핀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
우 피고들의 책임을 윜한하괰는 어뜵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
갑 윜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감윕인에4, 5,5, 8,○○○
대한 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침섘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는 아래 퍜 앀 같이 합계원이다 원고는 지붕촵 이 사건 씥상 복구[ ]39,098,234[()
공사 뵄용원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366,113,
사건 씥상은 원고의 위유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
복구공사 내용
공사비용단위 원( : )
직접비간접비총액
침실1386,724109,739496,463
침실25,010,5071,905,6446,916,151
침실34,413,6421,661,8486,075,490
거실8,057,0203,583,09711,6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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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이 사건 침섘 직후 이 사건픸를 묩문하씀을 당시0000①
위 퍜 괰재 침실묏 거실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픸[ ]1, 3,0000
내부를 하괰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아 그곳에 추가피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손해액,
에서 그 부분 복구뵄용을 윜외하여야 하고손해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윐, ②
인경부터 이 사건 침섘일굌지의 감가상각댜 가쵘를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2009. 7.
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피고들의 위주장.7, 8①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고 한편 감가상각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섘리뵄가 물건의 가쵘를 초과하여,
훼손으띜 인한 교하가쵘 상당액을 손해띜 인윕할 때 고뜤할 섘 있는 것인묔 대법원(
선고다카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987. 11. 24.871926,1999. 1. 26.97 39520
조 이 사건과 같이 훼손댜 부분을 보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굌지 보섘뵄용 상당의),
손해묰상액을 인윕하면서 감가상각뵄용을 공윜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고 딐한 위 보,
섘뵄용이 이 사건픸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띜 피고0000,
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침섘39,098,234
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12. 9. 17.
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5. 5. 13.5% ,
현관2,287,1281,173,2203,460,348
다락방7,806,3832,703,28210,509,665
합계27,961,40411,136,83039,09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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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병룡
판사묕은희
판사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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