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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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가합4126 민사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원고 공사가 OO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했다.
- 1999년 10월, 원고 공사가 OO지역에 도시고속도로 1.6km 구간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7년 5월 도로를 완공한 뒤 OO지역에 기부채납했다.
- 2003년 5월, 원고 회사가 택지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했고,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안내문에 도로 설치와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
- 원고 공사는 방음벽(높이 9m, 길이 355.2m)과 완충녹지대를 설치했고, 원고 회사도 추가 방음벽(높이 4.5m, 길이 166m)과 수림대를 설치했지만, 실제 소음은 주간 58~68db, 야간 51~65db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했다.
- 이에 피고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08년 3월 원고들에게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라고 결정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공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사는 도로를 설치한 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소음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되었고, 원고 회사는 방음벽 설치와 분양 시 고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결국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원고 공사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공사는 도로를 설치한 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환경오염·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도로를 기부채납했거나 다른 회사가 관리하더라도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한도(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한 이상,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 공사가 분양 시 소음 가능성을 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고지가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차량 통행량에 따라 소음 정도가 달라 한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공사가 원고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음 방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고 회사는 방음벽과 수림대를 설치하고 분양 시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도로를 설치한 공공기관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자가 방음시설 설치와 소음 고지 등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사업을 포기한 사이 경락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 동의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 북구청이 이를 승인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대지를 공매 대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을 승인해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함께 감정평가하게 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을 알지 못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부선 열차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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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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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파트 분양사 도로소음 배상책임 無2008-11-02
해석·평가법원은 분양사가 소음방지 노력을 적절히 했다면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발생해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분양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려는 해석으로 보인다. 반면 시행사인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피해구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도로 건설 주체의 환경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법원 “도로소음 배상, 아파트 시공사가 아닌 토지공사 책임”2008-11-02
해석·평가재판부는 시공사가 방음벽과 수림대 등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 소음이 차량 통행량과 속도에 크게 영향받는 점을 들어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반면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 도로소음, 환경위-법원 '엇갈린 판단'2008-11-02
해석·평가법원이 분양사 면책을 인정한 것은 아파트 단지 밖 도로소음의 1차적 책임을 도로개설자에게 있다고 본 판단으로, 환경분쟁위의 결정과 달리 소음 발생의 예측 가능성과 계약서 문구의 일반성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아파트 분양사엔 도로소음 배상책임 없어 광주지법2008-11-02
해석·평가재판부는 분양사가 방음벽과 수림대 등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 소음이 차량 통행량과 속도에 크게 영향받는 점을 고려해 분양사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반면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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