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126광주지방법원 1심2008-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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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가합4126 민사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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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원고 공사가 OO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했다.
  • 1999년 10월, 원고 공사가 OO지역에 도시고속도로 1.6km 구간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7년 5월 도로를 완공한 뒤 OO지역에 기부채납했다.
  • 2003년 5월, 원고 회사가 택지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했고,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안내문에 도로 설치와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
  • 원고 공사는 방음벽(높이 9m, 길이 355.2m)과 완충녹지대를 설치했고, 원고 회사도 추가 방음벽(높이 4.5m, 길이 166m)과 수림대를 설치했지만, 실제 소음은 주간 58~68db, 야간 51~65db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했다.
  • 이에 피고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08년 3월 원고들에게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라고 결정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공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사는 도로를 설치한 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소음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되었고, 원고 회사는 방음벽 설치와 분양 시 고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결국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원고 공사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공사는 도로를 설치한 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환경오염·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도로를 기부채납했거나 다른 회사가 관리하더라도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한도(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한 이상,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 공사가 분양 시 소음 가능성을 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고지가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차량 통행량에 따라 소음 정도가 달라 한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공사가 원고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음 방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고 회사는 방음벽과 수림대를 설치하고 분양 시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도로를 설치한 공공기관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자가 방음시설 설치와 소음 고지 등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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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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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1724·전주지방법원·2025-09-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394·광주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을 포기한 사이 경락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 동의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 북구청이 이를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508048·광주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패소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대지를 공매 대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을 승인해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함께 감정평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83504·서울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9377·부산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9나4221·광주고등법원·1990-05-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을 알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1226·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부선 열차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4126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448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OO구 OO동 OOO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O 담당변호사 ****, **** 2. OOOO 주식회사 광주 O구 OO동 OOO-O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피 고 별지 목록 중 성명, 주소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0. 16. - 2 - 판 결 선 고2008. 10. 30. 주 문 1. 원고 OOOO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광주 OO구 OO동 OOOO 신창 O차 OOOOO 아파트 지역과 광주 OO구 OO동 OO 제O순환도로 O구간(OO나들목-OO나들목) 중 OO택지개발지구 구간 사이에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채무 및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한국토지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원고 OOOO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 OOOO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 OO구 OO동 OOOO 신창 O차 OOOOO 아파트 지역과 광주 OO구 OO동 광주 제O순환도로 O구간 (OO나들목-OO나들목) 중 OO택지개발지구 구간 사이에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 음재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채무 및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3 - 1. 인정사실 가. 원고 한국토지공사(이하 ‘원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1992. 9. 4. 건설교통부 고시 제497호로 광주 OO구 OO동 일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OO지구 택지개발사 업을 시행하던 중 1999. 10. 23. 광주 제O순환도로 O구간(OO나들목-OO나들목) 1.6㎞ 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2001. 11. 8. 일반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변경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7. 5. 15. 위 구간 도로를 완공하였다. 그 후 원고 공 사는 광주광역시에 위 도로를 기부채납하였고, 광주제O순환도로 주식회사는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OO건설 주식회사는 2001. 12. 15. 원고 공사로부터 OO지구 택지를 매수 하고, 원고 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3. 5. 15. OO건설 주식 회사의 위 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 회사는 OOOOOO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피고 들에게 별지 목록 중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분 양하였고, 2003. 10. 31. 승인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조건 및 계약서(제17조 제5항)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ᆞ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분양안내문 에 “위 도로가 2008년 완공 예정”이라는 것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 설치 후 주간 60.4-62.4db, 야간 50.4-52.4db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위 도로 사이에 높이 9m, 연 장 355.2m의 방음벽과 완충녹지대 14-22m를 설치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건축선 6m 이격 및 직각 배치를 유도하는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 공사는 OO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에 “간선도로변의 공동주택지는 - 4 - 추가적인 소음저감이 필요한 경우 토지매입자가 건축 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원고 회사도 OO건설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을 승계함으로써 그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남서쪽 미개통도로 간선도 로 사이에 방음벽(4.5mH×166mL)과 수림대를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음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은 주간 58-68db, 야간 51-65db이 발생하였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 변 주거지역의 소음한도는 주간 65db, 야간 55db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이 규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ᆞ분진을 이유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8. 3. 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재정금액란 기재의 돈과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 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호증 내지 갑가 제3호증의 16,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갑나 제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공사의 손해배상 등 책임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공사는 위 도로를 설치한 자 이므로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위 도로를 기부채납하였거나 위 도로를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정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 5 - 위 도로로 훼손된 환경을 회복ᆞ복원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공사는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위 도로의 공적 기능과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공 사는 위 도로가 설치될 인근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소음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소음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과 분양안내문에 위 도로의 설치가 예정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어느 정도 소음 등 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한 점,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 그 한계치를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환경 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한 이상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 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원고 공사는, 원고 회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승계하였 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다만, 매매계약을 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등 책임 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ᆞ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 없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 - 6 -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 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 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 9358, 9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남서쪽 미개통도로 간선 도로 사이에 방음벽(4.5mH×166mL)과 수림대 설치, 아파트 배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 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위 도로의 설치와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도로의 소음은 차량 통행량, 속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회사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승 계하였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공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수분양자들이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들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나 제3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OO건설 주식회사가 2003. 5. 13.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 조건 제7항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 7 - 폭 20m 이상 도로변 주등에서의 소음측정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공인기 관의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회사가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처 분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분양자들이 위 승인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위 법리에 따라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인데, 앞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이 나 품질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 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공사의 확인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노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록 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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