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설치·관리하는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주민 거주지에 도달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16069 민사 사건(2006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군이 1951년경 설치한 사격장이 1980년경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그중 육상사격장은 2000년 8월 18일, 해상사격장은 2005년 8월 12일 각각 폐쇄되었다.
- 원고 등 140여 명의 주민들은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격 훈련 때마다 발생하는 심한 소음에 시달렸다.
- 육상사격장이 폐쇄된 2000년 8월 18일까지 주민 거주지에 도달한 소음은 훈련이 있는 날 기준으로 1일 평균 70.2dB, 최고 1시간 평균 73.8dB, 최고 1분간 평균 120.9~132.9dB에 이르렀다.
-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생활 방해를 입었다며 2002년 3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피고인 국가는 사격장 설치 이후 1988년 이전에 입주한 주민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깎아야 하고, 1988년 이후 입주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2006년 4월 25일 육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주민들이 미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육상사격장이 폐쇄된 2000년 8월 18일까지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육상사격장 폐쇄 이후 해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을 부정했다. 또한 1988년 이후 입주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의 40%를 감액했고, 비세대주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격장의 존재 자체에는 높은 공익성이 있지만, 평온한 농어촌 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도 없이 사격장이 설치되었고,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훨씬 넘는 소음이 수년간 계속되었다.
-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생활 방해를 입었고, 미군이 훈련 방법을 바꾼 2000년 8월 18일까지는 소음 피해 방지나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육상사격장 소음은 주민들이 참고 견뎌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았다.
- 반면 육상사격장이 폐쇄된 이후 해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만으로는 주민 거주지에 도달한 소음 정도나 사격 훈련의 시간대·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988년 이후 입주한 성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미리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어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의 40%를 깎았다.
- 비세대주라는 이유로 손해액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여부와 정도가 세대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사시설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음이 주민의 참을 한도를 넘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주 시기나 세대주 여부에 따라 배상 범위를 조정해 형평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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