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4290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1-03-20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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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24290 민사 사건(1991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상법 제1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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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는 서울 성동구 소재 뚝섬골프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고 샤워하러 감.
  • 그 사이 골프가방이 도난당했고, 골프채 13개가 사라짐.
  •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하루 700~800명 정도가 이용하며 항상 붐비는 상태였음.
  • 골프장 측은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음.
  • 골프장에는 골프가방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음.
  • 원고는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도난당한 사건에서, 골프장 측이 경비원 부족과 도난 방지 장치 미비로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은 많은 이용객이 항상 붐비는 공중접객업소로서,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 방지를 위해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할 주의 의무가 있음.
  • 골프장 측은 골프가방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나, 이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함.
  • 원고가 골프가방을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이 발생한 점과 골프장 측의 관리 부실이 인정됨.
  • 원고도 분실 방지를 위해 근무자에게 보관 요청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골프채의 시가는 약 40만원으로 인정되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은 20만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이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도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골프채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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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이영성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90가소18921 판결) 【주 문】 1.원판결 중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4.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1.10.17: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20 소재 뚝섬골프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3년 정도 사용한 중고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원고 소유의 골프가방을 위 골프장 현관 내의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아둔 후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위 골프채가 든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 피고 운영의 위 골프장은 소위 퍼블릭코스 골프장인 공중접객업소로서 1일 700 내지 800명 정도 되는 골프장이용자 이외에도 1층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항시 붐비는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용자의 골프용품 등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특히 이 사건 도난이 발생한 위 골프장 현관의 위 거치대에 자물쇠 등의 시정장치를 하여서 이용자들의 용품이 도난당하는 것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골프채를 도난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은 피고측의 관리불철저 등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골프채를 도난당하였으니 피고에게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도난당한 위 골프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골프장은 소위 퍼블릭코스인 대중골프장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일반골프장과는 달리 이용객들은 소위 캐디라고 하는 보조자 없이 스스로 운반용 카트에 골프채 등을 실어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등으로 모든 골프용품의 보관에 피고측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 골프장의 현관구내와 접수대 및 1번홀 입구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요금이 주중 금 6,000원, 주말 금 8,500원으로 위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면 현저히 저렴하여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그러한 실비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니 위 도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골프장 내 여러곳에 위와 같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게시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는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상법 제152조 제3항), 위 골프장의 이용객인 원고가 공중접객업자인 피고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피고측의 과실로 인하여 도난당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한편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후에 위 골프장 현관에 있는 위 거치대에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정장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골프채를 잃어버림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3년정도 사용한 위 골프채의 시가가 금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일응 위 금액상당이라 할 것인바(원고는 위 골프채의 시가가 금 6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난사고 당시에 원고는 위 골프장을 40 내지 59회 정도 이용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분실사고에 대한 피고측의 안내문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골프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피고측 근무자들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등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거치대에 위 골프가방을 놓고 샤워를 하러 감으로 인하여 위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손해액의 결정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위 손해액 중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봉(재판장) 김건수 최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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